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송물품 통관 관련하여 특송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 다양한 당사자가 있는 만큼 그러한 업체의 범위와 역할 등에 대해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송업체
특송업체의 주된 역할은 개인화물의 국제운송입니다. 특송업체의 등록요건을 법령 또는 고시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송업체 등록요건
관련 법령 | 등록요건 |
관세법 제233조 | 1. 법 제17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등) 2.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 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3항 |
1.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송수단 또는 설비를 갖출 것 2. 관세청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예금 보유 3. 관세법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특송물품 고시 제3조 |
1.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 2. [항공사업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국제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 3. 법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 |
특송업체의 고유 역할
특송업체는 일반 화물의 국제운송을 주선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 등록요건이 거의 대동소이하나, 특송업체가 목록통관을 위해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한다는 것 외에 '특송업체 고유한 역할' 몇 가지를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송업체가 자체시설(보세창고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물품검사 요청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대상 물품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범성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송물품의 경우 해외 수출국에서 우리나라까지 국제운송을 담당하는 특송업체로 하여금 운송과정에서 확인되는 우범성을 기준으로 자체 선별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세관장이 특송물품을 검사할 때 특송업체는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제 우편물을 검사할 때 통관우체국 소속공무원을 참여시키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즉, 물품 보관 및 운송의 책임을 갖는 자로 하여금 국제운송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됐는지 여부 확인, 중수량 정확성 여부, 물품검사 과정에서의 손상 여부, 이상물품 확인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검사 과정에서 물품 손상이 발생한 경우 세관을 대상으로 보상청구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세관 검사로 수입물품 손상 시 보상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관의 수출입물품 검사로 인하여 우리의 물품이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송이나 일반 수입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
cshelp.tistory.com
3. 자체시설 통관 특송업체의 경우 여타 보세구역 운영인과 마찬가지로 특송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구분 보관 및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특송물품 고시]에서는 5가지(동, 식물 검역대상 물품, 장기보관 물품, 검사대상 물품,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 반출대기물품)의 물품으로 나누어 구분 보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물품을 검사해 마약류 또는 총포, 도검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관할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4.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특송물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밀수를 특송물품 통관 절차를 이용한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관목록에는 허위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국내 배송단계에서 실제 주소지로 배송하면서 마약을 밀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상거래업체
해외 직구, 즉 개인의 전자상거래물품 구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다양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통신판매업자, 통신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라는 문구입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내 '통신판매업자'에만 해당됩니다. 관세청에서 관심이 있는 해외 소재 통신판매업자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해외 소재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해외 소재 통산판매업자(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4호에 ㄷ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통신판매업자라는 용어에 '중계'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통신판매중계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판매자와 소비자의 직접적인 거래가 아니라, 중간에서 사이버몰을 이용하게 하거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소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가지 유형 모두 [관세법] 대상이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은 크게 없고, 구매대행업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법적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 | 설명 |
위임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위임형'은 국내 구매자의 계산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대행업자는 정해진 수수료만 취합니다. 국내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을 해외 판매자가 얼마에 판매하고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임형 구매대행업자는 총 물품 가격은 해외 판매자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자기 몫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쇼핑몰형 |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쇼핑몰형'은 자기 계산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일반 소매상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내 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을 해외 판매자가 얼마에 판매하고 구매대행업자는 중간에서 얼마의 마진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총 물품 가격은 해외 판매자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총 물품 가격에 대해 '국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위임형이든 쇼핑몰형이든 구분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자 몫의 수수료나 판매 마진은 총 물품 가격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직구 거래 형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체입니다. 국내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로부터 거래정보 전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반무역화물에 있어 화물운송주선업자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매대행업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송대행업자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화주가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에서 대신 수령하여 배송을 대항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물품 구매는 화주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오로지 배송만 화주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를 말합니다.
기타 전자상거래 공급망 업체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판매, 주문, 결제, 수입, 수입신고, 운송, 보관 등과 관련된 전자상거래업체, 화주,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특송업체,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앞서 전자상거래업체를 포함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업체가 '전자상거래 공급망'에 포함됩니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위험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구매대행업자 등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전달받는다든지, 통관우대업체 운영, 전자상거래 공급망 협력이나 위험도에 따른 차등관리는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매년 급증하는 해외 직구 물량의 원활한 통관과 불법물품 국내반입 차단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세행정의 중요한 정책방향입니다.
오늘은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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