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1월 중국 요소수 수출 제한 이후 다시 중국이 자국 내 요소 물량 확보를 이유로 요소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혀 2차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장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소수 제한 원인 및 정부의 대책과 요소수 수입 시 품목번호와 세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소수란?
요소수는 석탄에서 생산되며, 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발전 산업의 일부 공정에서도 질소산화물 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요소(Urea)는 크게 차량용, 산업용, 농업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차량용 요소수는 경유차에 장착하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SCR)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화학물질입니다.
우리 정부는 2015년부터 경유차량에 SCR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요소수를 주기적으로 보충해줘야 하며,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차량이 제대로 운행하지 못합니다.
2. 요소수대란?
2021년 11월 중국정부가 요소 수출을 제한하며, 화물차 운행에 필수인 요소수 가격이 폭등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중국 요소 의존도는 81.6% 였습니다.
정부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며 물류 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및 거점 주유소에 요소수를 우선 공급하는 등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지금 중국이 자국 내 요소 물량 확보를 이유로 요소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우리나라로 보내는 요소 통관을 제한하고 있고, 내년(2024년)부터 국가별로 요소 수출량을 제한하는 '수출쿼터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요소수는 다른 나라의 요소에 비해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나 올해 수입 비중이 91%까지 늘어나,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정부 대책?
기획재정부는 먼저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 기업이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물량이 3개월에서 3.7개월 분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 내에 1억 2,000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 수급애로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상황에 맞춰 조기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은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에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나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을 비롯해 유통 안정을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 결국,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요소이기에, 이러한 시장 급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입 다각화 및 국내 경쟁력 있는 업계의 생산혁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요소수 수입 관련
(1) HS CODE :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요소
- 3102.10-9000 기타 요소(차량용, 대기오염방지시설용, 목재용, 농업용, 기타)
(2) 관세율?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요소
1) FTA 협정세율 : 한-아세안 5%, 한-인도네시아 1.3%, RCEP 1.7%를 제외한 모든 FTA 협정세율 0%
2) 할당관세율 : 2023년 12월 31일까지 0%(2024년도 운영될 가능성 높음)
3) 기본 관세율 : 2%
관세율 적용 원칙에 따라, 낮은 관세율이 우선 적용 가능하므로,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0% 수입이 가능합니다.
3102.10-9000 기타 요소
1) FTA 협정세율 : 한-아세안 5%, 한-인도네시아 3.3%, RCEP 5.6%를 제외한 모든 FTA 협정세율 0%
2) 할당관세율 : 2023년 12월 31일까지 0%(2024년도 운영될 가능성 높음)
3) 기본 관세율 : 8%
관세율 적용 원칙에 따라, 낮은 관세율이 우선 적용 가능하므로,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0% 수입이 가능합니다.
(3) 수입 시 확인사항
1) 요소의 정확한 용도를 확인하고, 수입신고 시 세관에 신고( 비료나 비료제조용, 차량용, 대기오염방지시설용, 목재용, 농업용, 기타 용도 등) 용도설명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요소는 원산지비표시 대상으로 현품이나 포장용기에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아도 됩니다.
3)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요소는 용도세율 적용 대상으로 세관의 용도 외 사용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사업장 관할 세관의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기타 요소의 경우 사후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또다시 중국과의 2차 요소수 대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준비하긴 어렵겠지만, 알고 당하는 것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빨리 중국이 아닌 가격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요소수나 수입 다각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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