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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과 미국 간 관세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중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우회 수출하는 경우 관세청이 이를 적극 차단 및 단속하겠다고 발표하여 우회수출을 생각하는 국내 업체는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산 물품_한국산 물품 둔갑_미국 우회수출_단속,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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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보복관세 및 관세전쟁

 중국과 미국의 보복관세 및 관세전쟁은 트럼프 1기 때부터 현재 트럼프 2기까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중국에서 수출되는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현재 양 국가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며 서로 불이익을 주는 만큼 보복하는 보복관세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미국-중국 간 보복관세 및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해 주세요~!

 

미-중 보복관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보복관세에 대하여 왜 우리나라가 유의하여야 하는지와 중국산 물품을 판정하는 기준 및 보복관세 부과대상 조회 및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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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편관세, 상호관세 정의와 관세 부과 방법, 문의처

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발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 미국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들이 빠르게 발표되고 있어 용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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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소식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으로써 중국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늘 2025년 4월 10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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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 수출자들은 흔히 말하는 원산지 세탁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MADE IN KOREA'로 둔갑시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늘어남으로써, 'MADE IN KOREA'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국내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국산 물품 한국산 우회 수출의 원인과 사례

 중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된 목적은 미국에서 부과하는 반덤핑관세 회피, 고관세율 회피, 수입규제 회피, 한국산 제품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수출국의 전략물자, 핵심기술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 등이 있는 것으로 관세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우회 수출 사례

1.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고자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업체 A를 이용해 한국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 및 원산지증명서 등 수출서류를 한국산으로 허위 작성해 수출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허위로 작성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및 허위 제조공정도를 제시

=> 중국에서 제조된 완제품은 MADE IN CHINA로 중국산 물품임.

 

2. 미국 내 수입과 사용이 제한된 중국산 CCTV 카메라 등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중국산 CCTV 카메라를 부분품 상태로 수입해 이를 국내에서 조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

=>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조립 등 단순공정을 거친 물품은 MADE IN CHINA로 한국산 물품이 될 수 없음.


미국의 원산지판정 기준

 미국은 현재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을 '실질적 변형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미제시하고 있습니다.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 3요소 변화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국 CBP의 재량에 따라 한국산 또는 중국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재, 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는지,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간재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거나, 용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 후속 제조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휴대폰의 인쇄회로기판, 체온계의 센서, LED 미백기구의 LED스트립, 싱크대의 상판 등

 

반대로, 중간재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거나, 동일성(Identity)을 잃는 경우 등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합니다.(진공청소기 부품, 카메라 부품 등)

아래 첨부파일에 미국의 주요 원산지 결정사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심사결정 사례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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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

 관세청은 이러한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 차단에 나섰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입니다.

 

 관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조사단은 국가정보원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대외무역법에서는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다.

4.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오늘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으로 중국산 물품에 고관세율이 부과됨으로써 중국산 물품이나 부분품을 한국에 수입하여  한국산으로 둔갑 후 미국에 수출하여 저관세율을 적용하는 우회수출에 대한 원인과 미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 그리고 관세청의 조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우회수출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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