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이 수입 시 수입물품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을 MADE IN KOREA로 수출하였으나, 미국 자체의 원산지판정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받으면 상호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_원산지판정기준 및 원산지 확인 방법

반응형

한국 수출물품이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음에 유의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미국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0% 관세나 저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체제 하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더라도 보편관세 10%는 확정적으로 부과되고, 현재 미국의 원산지 기준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더라도 별도로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중국산 물품이 된다면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적용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기준이란?

 현재 미국이 발표하는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추가관세는 FTA와 같은 관세특혜를 받는 '특혜원산지'기준이 아니라,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기준 등에 활용되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통상적인 한-미 FTA의 원산지기준과는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을 말합니다. 

※ 관련규정 : 미 연방규정 19 CFR 134

 "원산지 국가"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물품에 더해지는 추가 가공이나 추가 물질은 그러한 다른 국가에 이 장에서 의미하는 "원산지 국가"를 부여하기 위해 반드시 실질적 변형을 가져와야 한다.

 실질적 변형은 물리적 형태나 특성의 변화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불충분하며 공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2개 이상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실질적 변형'이란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는 경우 원산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화 여부

2.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지 여부

3. 중간재의 용도(use)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지(pre-determined)

4. 중간재가 이후 가공공정에서 정체성(identity)을 잃었는지

5. 조립, 가공 공정이 단순한 조립,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산지는 미국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우리나라 관세청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농림축산 검역본부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관세부과 및 징수 실무 담당)가 개별 사례별로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주요 사례

 미국 CBP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기에, 주요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사례는 관세청에서 예전에 공지한 트럼프 1기 때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사례 관련하여 포스팅 및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중 보복관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보복관세에 대하여 왜 우리나라가 유의하여야 하는지와 중국산 물품을 판정하는 기준 및 보복관세 부과대상 조회 및 보복

cshelp.tistory.com

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심사결정 사례 안내문 (1).hwp
0.03MB

 

사전 원산지 확인을 위한 방법

1. 미국 CBP CROSS

 

CROSS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rulings.cbp.gov

위 사이트는 미국 CBP 원산지결정 등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Search) 란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과 유사한 품명 및 HS CODE를 입력하면 CBP 분류 사전심사 사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미국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미국 수입 전 품목분류, 원산지, FTA 적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BP 사전심사제도(CBP Advance Ruling, 19 CFR 177)를 활용하면 통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1) 신청 : 본부(Headquarters) 또는 뉴욕 소재 품목분류 전문부서(NCSD)

(2)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온라인(erulings.cbp.gov)

(3) 신청인 : 수입자, 수출자, 해당 판정 요청 사안의 이해관계자, 대리인

(4) 결정유형 : 품목분류, 원산지 표시, 원산지, FTA 적용

(5) 답변기한 : 30일(일반적인 경우)


 오늘은 한국산 물품으로 수출이 되었더라도, 중국산으로 미국에서 판정되어 엄청난 상호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미국의 원산지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