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미국이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보복관세에 대하여 왜 우리나라가 유의하여야 하는지와 중국산 물품을 판정하는 기준 및 보복관세 부과대상 조회 및 보복관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보복관세란 상대 수입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또한 상대국에서 수출한 물품이 수입될 때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 시 유의할 것은 중국산 물품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그대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또는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하였지만, 미국 관세청에서 중국산으로 판정을 하여 보복관세를 부과받는 경우입니다.
2. 미-중 보복관세 경과사항
18.3.22 미국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미-중 통상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1차 조치 (18.7.6)
미국은 중국산 첨단기술제품(81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등(545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019년 9월 30일까지는 25% 관세 부과, 2019년 10월 01일부터 30% 관세 부과
○ 2차 조치 (18.8.23)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 등(279개 품목,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화학, 에너지 제품 등(333개 품목,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019년 9월 30일까지는 25% 관세 부과, 2019년 10월 01일부터 30% 관세 부과
○ 3차 조치 (18.9.24)
미국은 중국산 냉장고, 건조기 등(5,745개 품목, 1,9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019년 9월 30일까지는 25% 관세 부과, 2019년 10월 01일부터 30% 관세 부과
○ 4차 조치 (19.09.01)
미국은 중국산 육류, 신발, 스마트워치 등 3,243개 품목, 1120억 달러 규모의 물품에 대하여 15% 관세 부과, 2020년 1월 22일 15% => 7.5%로 수정
대중 추가관세 관세율 및 발효일
구분 |
추가 관세율 |
발효일 |
List1 |
25% 30% |
2019/9/30 까지 2019/10/1 부터 |
List2 |
25% 30% |
2019/9/30 까지 2019/10/1 부터 |
List3 |
25% 30% |
2019/9/30 까지 2019/10/1 부터 |
List4 |
7.5% |
2020/1/22부터 |
3. 부과방법
미국의 보복관세는 실제 적용되는 수입 관세율에 보복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나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경우로써, 물품에 실질적 변경을 일으킬 정도로 제조, 가공 등을 하지 않고 미국에 수출한 경우 보복관세를 기본관세나 FTA 세율과 같이 적용세율에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 관세율 8%, 보복관세 30%라면 38%가 부과되고, FTA 세율 0%, 보복관세 30%라면 30%가 수입관세율입니다.
4.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판정하는 기준
미국이 수입물품이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아니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인 CBP는 원산지 기준으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인 19 CFR 134(원산지 표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따라서, 2 이상의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미제시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 변형의 의미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 3요소 변화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국 CBP의 재량에 따라 한국산 또는 중국산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재, 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는지,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중간재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거나, 용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 후속 제조 공정은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휴대폰의 인쇄회로기판, 체온계의 센서, LED 미백기구의 LED스트립, 싱크대의 상판 등
반대로, 중간재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거나, 동일성(Identity)을 잃는 경우 등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합니다.(진공청소기 부품, 카메라 부품 등)
아래 첨부파일에 미국의 주요 원산지 결정사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부과대상 여부 조회방법
가장 우선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중국에서 구매한 상품 그대로 수출하는지, 내가 제조한 물품에 중국산 원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켜 제조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5.1 미국 HTS CODE부터 확인
가장 먼저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미국 HS CODE를 최소 8자리까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 방법(1)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접속 (가장 정확한 방법)
(1) 상기 USTR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로 내려가시면 하기 이미지처럼 HS CODE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2) 우리가 만약 면으로 만든 남성용 티셔츠를 수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미국 HS CODE는 6109.10-0012입니다. 여기서 HS CODE 8자리는 6109.10-00이며 검색 시에 61091000을 검색합니다.
(3) 면으로 만든 티셔츠류는 LIST 4 부과대상으로 확인되고, 기본관세율 16.5%에 보복관세 7.5%가 부과되어, 미국에서 수입 시 총 24%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 방법(2) 트레이드 네비 이용하여 검색
트레이드 네비 사이트에서도 보복관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검색이 안 되는 품목이 일부 있는 것 같아, 미국 공식 상무부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우선은 추천드립니다.
(1) 트레이드 네비 사이트의 [FTA/관세] => [품목별 정보검색] => 대상국을 [미국]으로 설정합니다.
(2) 우리가 검색하는 미국 HS CODE를 4 단위 이상 검색합니다.
(3) 상기와 같이 6109만 입력하여도 티셔츠에 대한 미국 HS CODE가 쭉 나오며, 우리가 미리 찾아 놓았던 HS CODE 6109.10-0012를 클릭합니다.
(4) 검색 결과 트레이드 네비 사이트에서 보복관세율이 7.5%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보복관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우리나라가 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에 유의하여야 하는지와 보복관세 부과 방법 및 세율 그리고 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세율정보나 제외되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미국정부의 태도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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