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25% 관세 부과를 하기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들도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도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정의 및 타 관세부과 대상 물품
현재 미국은 중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10% 보편관세만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에 미리 내용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미국 상호관세 부과 정의 등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미국 보편관세, 상호관세 정의와 관세 부과 방법, 문의처
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발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 미국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들이 빠르게 발표되고 있어 용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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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부과 대상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미국-한국 25% 철강, 알루미늄 제품 관세부과 대상 물품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2025년 3월 12일 오후 1시부터 발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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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25%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관세부과 대상
관세청에서는 미국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와 미국에서 수입하는 관세부과 대상 HS CODE를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동 연계표는 미국의 HTS 품목번호와 한국의 HSK 품목번호를 연계하여, 미국으로 자동차 부분품 및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동 연계표는 법적 효력은 없으며, 미국의 HS CODE 분류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자동차에 전용되는 부분품이 아니라 연계표에 없는 HS CODE로 수출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 세관의 판단하에 자동차 전용 부분품으로 판단되면 25% 추가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시트와 자동차 부분품 시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동차에 사용될 수 있는 고무타이어, 안전유리 등 자동차 전용 부분품 HS CODE인 제8708호가 아닌 HS CODE도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25% 관세 부과대상 물품은 보편관세 1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본관세율 또는 한-미 FTA 협정세율에 +25%가 부고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관세율이 8%라면 8%+25% = 33%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한-미 FTA 협정세율 0%가 부과된다면 0%+25% =25% 관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번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 25% 부과대상에 이어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25% 관세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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