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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신용장 등을 받거나 수출 실적이 있는 국내 수출업체가  완제품을 구매하거나, 제조를 위한 원재료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이 부족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목차
1. 의의
2. 내국신용장 주요 기능
3. 업무절차
4. 부가가치세 신고


1. 의의
 내국신용장은 수출신용장 등이나 수출실적을 융자대상으로 하여 신청하게 되며,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의 국내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 발행은행이 지급보증하는 국내용 신용장으로 Local L/C로 부르기도 합니다.

 내국신용장은 무역업체가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출, 수출물품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조, 가공 후 직수출하거나 또는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체의 요청에 따라 외국한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체를 수혜자로 하여 지급보증을 해주는 보증서입니다.

개설할 수 있는 구매자(개설의뢰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자, 즉 수출신용장 등을 보유한 자, 자사제품 수출실적 보유자 및 타사제품 수출실적 보유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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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국신용장 주요 기능
 (1)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이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도 하고, 무역금융 융자대상 증빙으로 인정하여 제조 및 가공에 소요되는 생산자금과 원자재 구입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융자합니다. 
 (2) 또한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한국산 원자재 사용 촉진을 통한 외화가득률 제고에 중요 역할을 합니다.
 (3) 내국신용장 수혜자는 당해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또 다른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내국신용장 개설 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개설의뢰인(구매자) 수혜자(원자재 또는 완제품 공급업자)
1. 수출용원자재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 시 개설은행으로부터 원자재금융 융자가능

2. 내국신용장에 의해 물품 구매 시 최종 구매자에게 물품 공급 후에 대금을 지급하므로 자금부담 경감

3. 개설의뢰인은 내국신용장에서 정한 기일 내에 물품을 공급받으므로 원할한 수출물품 확보 가능
1.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 공급실적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2.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공급실적은 무역금융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내국신용장을 융자대상 증빙으로 하여 무역금융 수혜 가능

3.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물품공급대금 회수보장가능

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관세환급 가능

3. 업무절차

(1) 구매자와 공급자는 물품매도확약서를 주고받습니다.
=> 개설의뢰인(구매자) 및 수혜자(공급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반시설(KTNET)에 사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개설의뢰인인 구매자는 개설은행에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을 합니다.
=> 이용업체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EDI약정체결 및 이용서비스에 약정결과를 등록합니다.
=> 개설의뢰인(구매자)은 개설은행과, 수혜자(공급자)는 매입추심은행과 EDI 약정을 체결합니다. [KTNET 또는 유트레이드허브 가입승인서, 전자무역업무 이용 신청서(은행서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국신용장 개설 시 은행 제출서류
     1) 공급자발행 물품매도확약서(필요시)
     2) 해당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원수출신용장 등)
(3) 개설은행은 신청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통지, 조건이 변경된 경우 조건변경 통지, 취소된 경우 취소 통지 등을 하며, 이러한 사실을 수혜자(공급자)에게 통지합니다. 
(4) 수혜자(공급자)는 개설의뢰인(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개설의뢰인(구매자)은 수혜자(공급자)에게 물품수령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5) 수혜자(공급자)는 자신의 매입추심은행에 판매대금추심(매입) 의뢰를 하고, 매입추심은행은 개설의뢰인(구매자)의 개설은행에 판매대금추심(매입) 의뢰서를 송부하며, 은행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6)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구매자)에게 판매대금추심(매입) 의뢰서 도착을 통지하고, 개설의뢰인(구매자)은 개설은행에 지급지시서를 송부합니다. 
(7) 매입추심은행은 수혜자(공급자)에게 입금을 통지하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4. 내국신용장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1) 영세율 적용요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용 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2) 공급시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과세표준
 내국신용장상의 표시된 금액으로 합니다.
 1) 원화로 표시된 금액 : 해당 금액
 2) 외화로 표시된 금액 :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4) 세금계산서 발급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당해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5) 영세율 첨부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하여 발행할 수 있는 내국신용장(Local L/C)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내국신용장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활용이 가능한 구매확인서 방식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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