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역 대금결제 중 매입은행을 통한 NEGO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한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수출입 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매도인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하고, 일치하는 선적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시하며,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받으면, 환어음을 일정 할인을 하여 매입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1. 개요
상기와 같이 신용장방식에 의하여 매도인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선적서류만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제시하면 제시하는 시점에 수출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환어음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라 합니다.
매입(Negotiation)이란 은행의 '상행위'로서 수익자의 환어음과 운송서류를 수리하고 신용장 금액에서 환가료와 수수료를 공제한 가액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용장 기본 개념에 관하여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 매입 절차
2.1 수출물품의 통관 선적
매도인은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선적서류를 준비합니다.
2.2 화환어음 거래약정 체결
화환어음 거래약정은 최초 거래 시만 체결합니다.
(1) 주요 내용
- 부대서류 및 화물은 매입 외국환은행의 어음채권 및 부대비용 지급의 담보
- 화환어음 및 부대서류의 운송 중 사고에 관환 처리방법 및 책임소재
- 화환어음이 부도 또는 인수거절 되었을 경우 처리절차 및 부대화물의 처리절차
- 기타 필요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환어음 대금의 상환 및 제비용의 부담문제
(2) 선적서류 검토내용
-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 선적서류 상호 간 모순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매입심사 후 선적서류에 불일치나 하자가 없으면 신용장 뒷면에 매입일자, 매입번호, 금액, 은행명 등을 기재한 후 수출자에게 교부
=> 매입대금은 수수료, 무역금융 융자액 등을 공제한 후 수출자의 계좌에 대체입금
(3) 매입금액
- 일람출급신용장(at sight) : 매입금액 x 전신환매입률, 차감금액(환가료)은 매입금액 x 대고객매매기준율 x 표준우편일 수/360 x 년 환가요율
- 기한부신용장(usance) : 매입금액 x 전신환매입률, 차감금액(환가료)은 매입금액 x 대고객매매기준율 x (표준우편일 수 + usance 기간)/360 x 년환가요율(일부 확정일 출급조건인 경우는 usance 해당기간만 징구)
2.3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작성 구비
(1) 기본서류
- 계약서류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은 반드시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L/C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하여야 하고, L/C상의 물품명세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장번호, 수익자, 수화인, 선박명, 목적지, 작성자의 서명이 정확해야 합니다.
- 운송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항공화물 운송장(Air Waybill)
- 보험서류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또는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 보험증권은 B/L에 기재된 상품의 위험을 담보할 것, 보험금 청구권이 은행으로 양도되어 있을 것, 최저 부보금액으로 신용장금액의 110%를 커버할 것, 부보일자가 B/L상의 선적일자 이전일 것을 요구합니다.
(2) 송장보충서류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3) 영사서류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수입국이 수입세의 탈세방지, 수입상의 외화도피, 수출국의 덤핑(dumping) 방지, 수입과세가격의 산정 등의 목적으로 송장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해서 수출국 주재 수입국영사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목적하에 작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외화도피는 매매당사자가 짜고 송장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외화의 부당수수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사송장을 필요로 할 때가 많으며, 주로 중남미국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사송장의 서식은 각국 특정의 양식을 사용하므로 수출상은 그것을 취득하여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영사의 증명을 받는다. 또 국가에 따라서는 특정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상업송장에 영사가 사증(visa) 한 것을 대용하며, 이것을 영사사증부 상업송장(Visaed Commercial Invoice; Legalized Commercial Invoice)이라고 합니다.
-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세관송장(Customs Invoice)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격의 기준 결정, 덤핑 유무의 확인, 쿼터관리,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수입상이 수입화물의 통관 시에 특히 세관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수출상이 작성하는 송장입니다.
2.4 화환어음 매입의뢰
(1) 매입의뢰 시 구비서류
-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
- 수출신용장 원본
- 환어음
-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 일체
- 수출신고필증 및 기타 필요서류
(2) 매입 시 주의사항
-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은행에서 매입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지정은행이 아닌 수출상의 거래은행에 매입을 의뢰할 경우 필히 재매입(re-nego)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차 매입은행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정된 매입은행(재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하는 은행입니다.
- 서류 네고는 서류제시기간 이내로서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두 가지 기일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매입을 위하여 은행이 지정된 경우 지정은행이 아닌 수익자의 거래은행에 유효기일까지 서류를 제시하면 하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효기일 이내에 지정은행으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유효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닐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유효기일이 연장됩니다.
2.5 매입서류 검토
(1) 은행의 매입절차
- 서류의 접수 : 접수증 발급
- 기장 : 은행비치 매입대장에 기록
- 신용장 조건과 일치여부 및 서류 상호 간의 모순여부 조사
- 보완지시 : 송장, 어음 등 수익자의 서류에서 사소한 실수를 발견한 경우
- 매입이행 : 신용장액면 금액에서 무역금융금액, 제수수료와 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수출자 계정에 입금시킨 후 계산서만 수출자에게 발급함(이때 신용장 원본은 그 뒷면에 매입사실을 기재한 후 수출자에게 되돌려 줌)
- Covering Letter 작성 : 결제은행(개설은행 등)에 서류를 송부할 때 첨부하는 송부서류의 표지입니다. 매입사실, 서류의 명세, 검토의견, 상환청구이행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 서류 발송 : 분실 등에 대비하여 서류를 2조로 나누어 각각 다른 항공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것은 신용장의 지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 상환요청서 발송 :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은행에 발송합니다. 신용장 상에 상환은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적서류는 개설은행으로 송부하고, T/T Reimbursing acceptable인 경우 상환은행에 T/T로 상환을 요청하고 T/T Reimbursing acceptable not acceptable인 경우 상환용 어음만 발송합니다.
(2) 하자 있는 선적서류의 매입
매입은행은 선적서류가 L/C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매입의뢰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합니다.
- L/C를 선적서류에 맞추어 Amend 한 후 매입하는 방법(수정 후 매입)
- L/C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한 후 매입하는 방법(전신조회 후 매입)
-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 지급하는 방법(Collection Basis)
-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거절 시 수출자가 책임진다는 각서(확인서, Letter of Indemnity) 또는 보상장(L/G, Letter of guarantee)을 징구한 후 매입하는 방법(L/G Nego)
※ 불일치 내용이 경미하고 대금의 회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개설은행의 하자수용거부로 부도가 난 경우에도 수익자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때 이용합니다.
2.6 매입대금의 지급
상기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선적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하게 되며, 수출자(수익자)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상환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자에게 다시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신용장으로 인한 대금지급이 종료될 것입니다.
오늘은 매도인이 선적 후 서류를 거래은행인 매입은행에 환어음을 일부 할인을 받고 대금을 서류제시와 동시에 지급받거나 일정 기일 후 지급받는 매입(NEGO) 방식의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반드시 실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은행 별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은행 절차에 따라 신용장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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