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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 임가공비만 지급하고, 완제품을 들여오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로 의류 등 공산품에 대하여 외국의 저렴한 노동비를 이용하여 가격적 측면에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업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1. 개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에 가공물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의류 생산을 위한 원단과 의류 부자재들을 수출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임가공비(Processing fee)를 받아 의류를 생산한 후에 우리나라에 다시 수출하거나 제3 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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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위탁가공계약체결
  • 원자재의 수출
  • 해외제조 가공
  • 가공물품선적
  • 가공입지금 및 선적서류 인수
  • 가공물품의 재수입 또는 수출
  • 사후관리

3. 기본계약

(1) 기본계약에는 원자재 및 가공물품의 수량, 인도방법, 가공임, 가공임 지급방법, 계약기간, 분쟁처리방법 등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2) 가공무역 계약은 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 또는 CMT(Cutting, Making, Trimming) Contract라고도 하며 통상 가공임을 CMT charge 또는 Processing fee라고 합니다.
(3) 오퍼에는 건별 거래물품의 수량, 규격, 단가, 납기등을 명시합니다.

실무적으로 해외 임가공 업체와 국내 수출업체 간의 "임가공 계약서", 완제품 국내 납품 시 국내 완제품 공급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서" 그리고 상표를 부착하는 상품인 경우, "상표권 허여 관련 계약서"까지 구비하고 계시면 통관 시 세관 서류제출이나 검사에 신속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 관련하여 로열티를 따로 물품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상표권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원자재 국내조달방법

 (1) 원자재 국내 조달 시 일부 가공한 경우나 완제품 상태로 조달한 경우에도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가 가능합니다.(무역 금융 수혜대상에 포함)
 다만, 위탁가공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세요

(2) 수출 인보이스 작성
 임가공방식 수출의 경우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완제품 모델명이나 스타일번호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국내구매 가격을 달러 등으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원재료를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이기에 수출신고 시 거래구분 29(위탁가공을 위한 수출), 결제방식은 PT(임가공지급방식)으로 신고됩니다.

(3) 수입 인보이스 작성
 1) 해외에서 임가공을 한 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완제품의 단가는 예를 들어 의류라고 한다면, 완제품 단위 당 수출 나간 원자재 투입량을 환산하여 단가를 기재합니다. 
 2) 의류의 스타일 번호 또는 제품의 모델번호를 기재합니다. 
 3) 임가공비를 물품별로 따로 지급하는 경우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임가공비가 물품 금액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이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4) 상표가 따로 있다면, 상표도 표기하여 줍니다.
 5) 해외 임가공비와 왕복 운송료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5. 현지 또는 제3 국에서의 원자재 조달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을 하는 경우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지 또는 제3 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외국인수수입 허용)
 => 물품(원자재)은 가공국인 외국에서 인수하고, 물품대금은 위탁자가 국내에서 지급


6. 가공 완제품 재수입시의 과세표준

(1) 가공임에 원자재 가액을 더한 가공물품대금 전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생산지원비용, 상표권 로열티 포함)
(2) 그러나 원자재와 가공물품의 HS CODE 10 단위가 동일하면 관세법에 의해 해외 임가공품 등의 감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운송비와 가공임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운송비와 가공임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시 특혜세율 적용 가능)
 HS CODE 85류와 9006호는 HS 10 단위가 다르더라도 수출된 원재료의 신고가액(FOB)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7. 위탁가공무역의 부가가치세

(1) 공급시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즉, 위탕가공목적으로 국외로 무환 반출하는 원, 부자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재화 수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즉, 국내에서 무환반출 하는 원자재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닙니다. 위탁가공무역의 완제품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3)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다만, 외국인도수출 사업자로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오늘은 원, 부자재를 수출하여 외국에서 가공 후 국내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의 해외임가공 수출입에 대하여 수출입 인보이스 작성 시 유의사항,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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