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수출하여 외국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임가공 수출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와 원자재금액 기재 및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 종류의 임가공 방식이 있으나 의류의 경우 거의 대부분 임가공 방식을 활용하므로, 해당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요
임가공 수출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의 인력을 활용하여 원가 절감을 하거나, 외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원자재나 외국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가공 국가에 제공하여 가공을 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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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가공 수출신고 시 필요서류
임가공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무역거래와 동일하게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거래의 특성상 세관 서류제출 건 등이나 추후 세무신고 등을 위하여 구비하여 놓아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임가공 수출을 위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인보이스 상 원자재 금액은 국내에서 구매한 원자재 금액, 수입한 원자재 금액을 기초로 하여 작성됩니다.
의류를 임가공 하기 위한 원자재로는 원단, 염료, 부자재(지퍼, 심감, 단추 등) 구매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류를 가공하기 위한 원자재의 경우 해당 의류의 스타일 번호를 기재해 줍니다.
2) 임가공 거래의 경우 물품 판매 후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임가공비를 오히려 지급하기에 'NON COMMERCIAL INVOICE'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3) 패킹리스트 또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원자재의 중량을 기초로, 순중량과 총중량을 기재합니다.
(2) 임가공계약서
해외 임가공을 진행하는 업체와 임가공에 관한 계약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종종 임가공 수출신고의 경우 세관 서류제출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수출이 진행된다는 증빙으로 임가공 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임가공 계약서에는 의류 1 단위 생산 당 임가공비와 기본적인 거래 계약 내용과 수출자와 임가공 업체의 서명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제조자 정보
원자재 공급업체가 국내에 있고, 해당 국내 원자재를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자가 따로 있다면, 수출신고서 상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하게 작성됩니다. 이는 제조자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증, 공급한 물품에 대한 스펙과 수량 및 금액 등을 제조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4) 상표에 관한 계약서
원자재를 수출하여 외국에서 임가공 후 국내로 들여오는 의류가 상표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경우 수입신고 시 상표를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 의하여 수출자가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하도급계약서 등을 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요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약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요청 시에 준비하려 하면 통관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미리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의사항
(1) 임가공 수출신고 시에는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 임가공 업체에 가공임을 지급하므로, 수출신고서 상 거래구분은 '29 : 위탁가공원자재'. 결제방법은 'PT : 임가공지급방식'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2) 의류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시에는 의류의 HS CODE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단 HS CODE 및 부자재 HS CODE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통칙 상 단순 조립 등을 통하여 완제품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이 분리되어 들어오는 경우 완제품 HS CODE로 분류한다고 하지만, 의류의 경우 해외에서 임가공을 통해 재단 및 봉제 등의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HS CODE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3) 관세법 101조에서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원자재가 수출되어 제85류 전기기기나 제9006호의 사진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한 물품의 HS CODE와 수입한 물품의 HS CODE 10 단위가 동일해야 적용이 가능하기에, 외국에서 단순히 조립이나 수리 등을 통하여 수출신고필증과 수입신고서 상 HS CODE가 동일하여야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류의 경우 관세 경감 등을 받지 못하고, FTA 관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4) 임가공 수출신고의 경우 수출신고 시 세관의 검사가 일반 수출신고보다 빈번히 선별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 시 원자재가 위치한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해당 소재지의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5) 수출인보이스 상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자재를 공급한 제조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출신고는 각 제조자별로 1건씩 신고되어야 합니다. 수출신고서 상 제조자는 하나의 사업자만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환급신청인은 반드시 '2' 번 제조자로 신고되어야 제조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수출 나간 원자재가 불량이 있어서,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상기 인보이스 작성 시 완제품 스타일 번호나 시리얼 넘버를 기재하도록 한 이유 또한, 수출 나간 불량 원자재가 수입 신고되는 원자재와 동일성을 확인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위탁가공을 맡긴 한국 수출자에게 있고,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임가공업체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량이 있는 위탁가공 원자재의 경우 재수입면세 규정을 통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면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두서없이 임가공 수출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추후 다시 수입되는 불량 원자재나, 완제품 수입 시 변수를 줄이기 위한 필요서류까지 알아보았고, 수출 신고 시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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