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의 개요와 종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점점 다양해지는 FTA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관세환급제도의 개요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를 전제로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국내 소비 등이 없이 다시 해외로 수출되었을 때, 관세를 환급해 줍니다.
수입 시 원재료 등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도 이러한 국내 소비되지 않은 원재료는 과세할 수 없으며, 수입 시 부과된 관세를 환급함으로써 수출 단가를 낮추어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기에, 일본, 중국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이란 수출하는 수출자나 물품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경쟁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수출물품 단가를 현저히 낮추는 결과로 국제 시장 질서를 망칠 수 있어서, WTO는 이러한 수출보조금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도 외국의 물품이나 수출자가 보조금을 받아 우리나라에 물품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음)
다만, WTO에서는 수출품에 소요된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 환급이나 면제는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한 관세에 대비해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는 보조금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환급제도
(1) 과오납 환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가 관세율을 잘 못 적용하거나, 과세가격에 착오 등으로 인해 납부하여야 할 액수보다 더 많이 관세를 납부한 경우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2) 계약상이 물품 환급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수입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되었을 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또는 보세창고 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계약상이 물품 환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출되는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으로는 수입신고 당시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고 수출될 것,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관세를 이미 납부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중간재 포함)을 생산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목적
- 수출물품 국제경쟁력 강화
수출 시 원재료에 대한 원가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가격경쟁력이 생깁니다.
- 소비세적 성격의 관세 환급
소비지 과세주의 원칙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곳에서 소비세인 관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국산원재료 사용 촉진
관세를 환급받더라도 우선적으로 수입 원재료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기에 자금융통이나 환급 심사 등 관세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체가 국산 원재료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금융비용 및 행정비용 발생이 없어지기에 국산 원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방법
- 간이정액환급제도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에 상관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미리 수출품목 HS CODE에 따라 정해진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환급액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국산원재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관세환급을 더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소 또는 과다 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액 산정 방식은 "[FOB 원화기준 수출(공급) 금액 X 정액환급율표에 해당하는 금액]/10,000"입니다.
간이정액환급에서 개별환급, 개별환급에서 간이정액환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일로부터 2년간은 환급제도를 바꿀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개별환급제도
개별환급제도는 중소, 대기업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한 환급제도로,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만큼 환급을 해주어,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기업이나, 개별환급액이 간이정액환급액보다 큰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납부한 관세만큼 환급해 준다는 점에서 관세의 성격을 정확히 살린 원칙적 관세환급제도입니다.
개별환급제도는 완제품에 대한 투입된 정확한 원재료를 계산하여 소요부품명세서(BOM) 준비, 원재료 수입신고필증 준비, 공장등록증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에 정액환급보다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4. FTA와 관세환급제도
납부한 관세액을 정확히 환급받는 개별환급제도가 아닌,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환급받는 정액환급방식의 경우 과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적 성격의 문제와 최근 다양한 FTA 체결로 인한 무세나 저 세율로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특혜 관세를 적용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정액환급을 받는다면, 이중으로 특혜를 받는 과다환급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나 법령은 없지만, 정액환급제도는 한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추후 국제적으로 보조금적 성격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FTA 적용으로 저 세율로 수입된 원재료를 이용하여 만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아 수출 제품 금액에 경쟁력이 있으나, 국내 판매 시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가격에 관세만큼 원가가 반영되어 공정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개별환급제도의 경우 물론 수입 시 FTA 특혜세율이 0%라면, 공정성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한국의 특수한 환급제도인 간이정액환급제도에 의한 과다환급 가능성과 FTA 특혜세율 적용 후 관세 환급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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