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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역대금 결제 방식 중 알아는 두어야 하는 추심방식의 결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용장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개요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물품대금에 대한 환어음을 수출자가 발행하여 은행을 통한 추심을 통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수출자는 환어음을 발행해야 하며 또한 은행을 통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대금지급을 약속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을 추심하는 업무만 수행합니다.
 추심결제 방식의 거래에는 결제기간에 따라 지급인도(D/P) 조건 인수인도(D/A)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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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인도 조건(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2.1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환어음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한 일람불(At Sight)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추심의뢰은행), 추심의뢰은행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됩니다.
2.2 추심의뢰은행의 요청을 받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추심은행)은 어음 지급인인 수입자가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D/P 결제방식 출처: 한국무역협회

※ 기한부 D/P 

기한부 D/P 결제방식은 운송구간이 장거리인 경우에 서류가 물품보다 일찍 도착하여 물품도착할 때까지 수입자의 결제를 연장해 줌으로써 자금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방식입니다.
 보통 D/P 60 days 등으로 기재하며, 서류도착 즉시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서류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가간이 경과한 후에 수입대금을 받고 수입자에게 서류를 인도해 주는 D/P거래의 한 방식입니다.


3. 인수인도 조건(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3.1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 "Accept"(인수)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합니다.
3.2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며, 추심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의뢰 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D/A 결제방식 출처:한국무역협회


4. D/P, D/A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4.1 수입자의 신용조사 철저
D/P, D/A 거래는 은행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며 신용장방식과 달리 대금지급을 확약하지 않습니다. 즉,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거래형태이므로 수입자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4.2 손실방지대책 마련
수출자는 수출보험에 부보(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입자에게 담보제공 요구(Standby L/C 개설, 계약이행보증서 수취 등)
수입자의 거래은행 지급보증서 요구 등을 하여야 합니다.
4.3 국내기업의 본지사 간 인수인도조건(D/A)에 의한 수출로서 계약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 후 3년을 초과해서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5. 화환어음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522.)의 주요 내용 

추심결제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화환어음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1 은행을 통한 선적서류의 송부
수출자는 선적 후 URC에서 정한 선적서류를 계약서에 명기된 서류송부은행 또는 추심의뢰은행에 제출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으로 서류를 우송하여야 합니다. 
5.2 은행을 통한 대금의 추심
추심은행은 거래조건이 D/P인 경우 수입상에게 수입대금을 받고 선적서류를 넘겨주며, D/A인 경우 수입상으로부터 서류를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인수증을 받고 서류를 넘겨줍니다. 
수입상이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반드시 추심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받은 물품대금을 서류 송부은행으로 보내주면 서류송부은행이 대금을 수출상에게 전달합니다.
5.3 어음부 거래
수출상이 대금을 결제받기 위해 환어음을 발행한다는 점이 송금방식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6. 사고어음의 처리

 사고어음이란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수입자가 대금지급(D/P) 또는 인수(D/A)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입자가 수입대금 지급기일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수 또는 대금지급 지연을 신청해 오는 경우 추심은행은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받아 추심의뢰은행에 통보하고 처리방침을 지시받아야 합니다.
 수입자가 추심서류 도착일로부터 일정기일 내에 서류를 인수하지 않거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수거절통지서 또는 지급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 즉시 수출자의 추심의뢰은행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즉, 통지만 수행하며 수출자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합니다.


7. 신용장과의 차이점

7.1 수입대금 지급책임자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은 기본계약과는 별도로 신용장 개설은행과 수출상 간의 계약이므로 개설은행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추심결제에서는 지급책임자가 수입상이므로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그 사실만을 수출상에게 통보하며 지급책임이 없습니다.
7.2 국제규범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인 UCP가 적용되지만, 추심방식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인 URC522가 적용됩니다.
7.3 화물의 소유권
 신용장 거래 시에는 신용장 개설시점으로부터 외환거래약정상의 약정에 따라 지급확약의 대가로 수입화물이 개설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되기에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화물을 개설은행이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추심결제 시에는 수입상이 추심대금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화물의 소유권이 수출상에게 남아 있습니다. 
7.4 은행 지불 수수료
 신용장 거래의 경우 수출상, 수입상이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추심방식보다 훨씬 많고 다양합니다
7.5 은행의 서류심사 의무
 신용장 거래의 경우 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만
 추심방식의 경우 은행은 서류를 전달하는 의무를 수행하여 서류 내용 심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제출한 서류가 서류목록에 있는지만 점검하며, 내용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7.6 환어음상의 지급인
 신용장에서 수출상이 발행하는 환어음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개설은행, 상환은행, 지정은행)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추심방식에서는 수입자로 표기됩니다.


오늘은 신용장방식과 달리 은행의 지급보증이 없고, 송금방식에 비하여 은행의 개입으로 조금 더 안전한 추심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입자와 수출자의 신용이 높고 빈번한 거래를 한 경우 송금방식이 은행 수수료나 절차면에서도 간편하기에 추심을 잘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위험 국가 또는 신용도가 낮은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신용장 방식을 사용하면 될 것이기에, 많이 이용하고 있진 않은 방식입니다. D/A의 경우 외상거래와 다르지 않기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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