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내 거래로 인하여 국내 판매자가 발행한 인보이스가 FTA 상 제3국 송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중 FTA 및 한-아세안 FTA를 예시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국 송장 거래_국내 거래 발행 송품장 제3국 송장여부


제3국 송장발행 거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 거래로 인한 국제적인 물품의 이동이 발생하는 전통적이고, 원칙적인 계약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개입하는 형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소유권의 이전 등의 위험을 부담하여 무역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중계무역의 경우 상업송장이 2건 이상 발행될 수 있으며, 이를 제3국(비당사국) 송장이라고 합니다. 

 

 상업송장이 2건 이상 발행되는 경우는 국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에 의해 중국 등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자기의 책임과 소유권 이전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중계무역(판매자와 중계인간 인보이스, 중계인과 구매자 간 인보이스) 등에 의하여 발행될 것입니다. 


반응형

한-중 FTA와 한-아세안 FTA에서의 제3국 송장 규정

 제3국 송장 발행 규정에 대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한-중 FTA와 한-아세안 FTA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한-중 FTA 제3국 송장 규정

 한-중 FTA는 제3국(비당사국)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에도 F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제3.22조(비당사국 송장)에서는 "수입 당사국은 이 장(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따라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송장이 비당사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는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 관련 사항(회사명, 주소 등)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에 따라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5란(비고, REMARK)에 비당사국 송장 발행 회사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3국 송장 거래_국내 거래 발행 송품장 제3국 송장여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5란 REMARK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한-중 FTA 제3.21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세관 서면 신고서 간 불일치 같은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당사국 송장 거래이지만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송장 발행회사의 정보가 미기재된 경우 해당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제3국 송장 발행 시 제5란에 반드시 제3국 송장 발행 회사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아세안  FTA 제3국 송장 규정

 한-아세안 FTA도 한-중 FTA와 동일하게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 건임을 체크하고, 관련 사항(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3국 송장 거래_국내 거래 발행 송품장 제3국 송장여부
한-아세안 FTA 제13란 제3국송장 체크여부

 제13란 Third Country Invoicing 부분에 체크가 되고, 원산지증명서 7번란 마지막 물품 기재된 곳 하단에 제3국 송품장 발행회사명, 주소 및 발행국가와 송품장 번호와 송품장 발행일자도 기재됩니다.

제3국 송장 거래_국내 거래 발행 송품장 제3국 송장여부
제3국송장 회사정보 기재


국내 발행 상업송장이 제3국 송장에 해당할까?

 우리나라에서 국내 거래에 의하여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으로 수입이 되는 경우 발행된 송품장이 제3국 송장에 해당한다면 위의 한-중 FTA 규정이나 한-아세안 FTA 규정에 따라 제3국 송장발행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이 제3국 송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당사국 및 영역에 대한 해석

 한-중 FTA 서문에서는 대한민국과 중국을 양 당사국이라고 해 한국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가 비 당사국(Non-Party)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아세안 FTA 협정 제1조에 따라 제3국(Third country)이라 함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의미하므로, 수입국과 동일한 국가에서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은 한-중 FTA 및 한-아세안 FTA 모두 제3국 송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어떻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거래로 인한 송품장 발행은 제3국 송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거래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과, 해당 거래로 국제적인 물품의 이동이 있는 경우 당연히 일반적인 무역거래입니다.

다만, 비당사국(예를 들어 홍콩)에서 발행된 상업송장이 아니라 당사국인 한국에서 발행된 상업송장임으로 원산지증명서 상 제3국 송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아세안 FTA에 대한 해석에서도 생산자/수출자는 베트남이고 한국업체 A가 중간에 개입해 최종 수입자인 한국 업체 B에 송품장을 발행한 사례와 관련해 관세청에서는 수입당사국 내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은 제3국 송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상의 제13번란 제3국 송장 항목에 표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은 제3국 송장이 발행될 수 있는 상황과 제3국 송장 발행 시 한-중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상 어떻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국내 제3자가 발행한 상업송장이 제3국 송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