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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 계약 체결부터 수출신고를 하여 선적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출의 개념은 단순히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여 외국물품으로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이나 수산물을 외국에 파는 것,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파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도 포함되고,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도 수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장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절차 요약도 출처:한국무역협회


1 수출계약의 체결

1.1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

국내기업이 대상 지역의 해외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를 희망하거나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 업체를 찾아내는 것으로 이를 거래선 발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래선 발굴에는 무역관계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무역관계기관의 활용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해외비즈니스 매칭에서 확인 가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KOTRA 해외시장조사에서 확인 가능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해외경제동향에서 검색가능 

세계한인무역협회 : 세계한인무역협회-해외시장정보에서 검색 가능

거래선을 발굴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어, 문화, 법률 등이 다른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상대방의 거래와 다른 물품이나 품질이 낮은 물품을 선적할 수도 있고, 이러한 피해는 정신적, 금전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이 믿을 만한 거래상대인지 신용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평판, 대금지급능력, 거래능력을 신용조사 의뢰기관을 통하여 미리 조사하여야 합니다.

※ 신용조사 의뢰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지원사업-국외기업신용조사 서비스 

확인방법은

▶기존자료구매: 기 평가된 보고서 구매(6개월 이내 기평가된 보고서 다운로드)
▶신규신청: 공사로 조사신청, 약 3주 소요
▶실시간 검색: 해외조사기관 DB 직접 검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이용 

1.3  이렇게 믿을 만한 바이어를 선정하셨다면, 바이어와 계약조건(품질, 수량, 가격, 포장, 선적, 결제, 보험, 클레임)을 정하고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2. 수출신용장

2.1 신용장이란?

무역거래에서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대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과 다른 물품이 올 위험이 있습니다. 서로 반복적인 거래를 하여 신뢰도가 쌓인 거래처라면 단순 송금방식을 통해 거래를 하겠지만, 서로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이 계약 이행 후 대금 지급에 대하여 일정 수수료를 받고, 수출자에게 지급 보증을 해주는 방식을 신용장 방식에 의한 결제라고 합니다.

수출자는 계약 조건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적을 진행하면, 은행이 대금을 지급해 주고, 수입자는 수출자가 대금을 받기 위해 계약 조건을 이행할 것을 신뢰할 수 있기에, 서로 윈윈 하는 결제 방식이지만, 은행 수수료가 비싸고, 신용도 조회도 인터넷 발달 등으로 쉬워져 송금방식을 많이 사용하기에, 신용장 방식은 점점 이용률이 줄고 있습니다.

2.2 수출신용장 접수

수출계약이 신용장 결제방식인 경우 상대국 바이어가 개설한 신용장이 도착하면 은행을 통하여 이를 입수하고, 아래사항들을 검토하여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신용장 개설 전, 수입상으로부터 미리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요구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출계약 내용과의 일치여부
  • 취소가 불가능한 취소불능신용장인지 여부
  • 대금지급을 확언하는 대금지급확약문구
  • 오, 탈자 존재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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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승인이나 수출요건확인(일부품목)

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하는 국가이고, 수출 신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심사 없이,  Paper less(P/L) 방식으로 신고 수리를 해주고 있지만, 수출대상 물품이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상 수출 금지품목이나 수출 제한 품목인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수출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 상으로 수출이 규제되고 있는 품목인 경우에는 수출요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출 물품이 수입국에서 전쟁 등의 전략물자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 철강제 물품의 경우 특정국가(미국 등)에 수출하기 위하여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수출 제한이 있는 품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하셔서, HS CODE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요건 확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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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물품의 조달 및 무역금융 이용

수출물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구매하여 수출물품을 조달하여야 하는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금을 미리 조달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에서 무역금융을 받게 됩니다.

  • 내국신용장 :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신용장을 국내 거래에서 활용한 LOCAL 신용장입니다. 수출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이 지급확약을 해주고, 원자재 공급업자나, 국내 물품공급자는 은행의 지급확약을 믿고 수출자에게 물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합니다.

내국신용장은 은행의 대금지급확약기능 외에 수출을 위한 구매자와 이에 대한 공급자에게 수출실적 인정, 세제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국산원자재 사용촉진을 통한 외화가득률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구매확인서 :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 17).

구매확인서제도는 실무적으로는 내국신용장 발급규정상 단순송금방식수출, 무역업자의 금융한도 부족, 연체나 대지급금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자재 등의 공급을 받기 어려운 수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매확인서는 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증서이지만 구매확인서 발급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전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5. 수출검사와 포장

수출물품을 수출자가 스스로 검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수입자가 계약서나 신용장 조건에서 수입자, 수입자의 대리인, 수입자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검사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6.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계약의 체결

수출검사가 끝나면 수출통관 준비와 함께 선적할 선박을 수배하여 선박회사(또는 화물운송주선인인 포워더)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인코텀즈 규칙을 CIF나 CIP인 경우 매도인에게 해상보험 부보의무가 있기에 보험사와 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수출통관

7.1 미리 무역서류 작성 방법(하기 링크 참조)에 따라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 및 수출승인 품목인 경우 신고 전에 미리 요건 승인이나 허가서 등을 받아 함께 전달하여야 합니다. 

 

 

인보이스(INVOICE)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무역에 있어서 인보이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는 일반적으로 상업 송장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물품의 발송인(Ex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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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킹리스트(Packing list)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선적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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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관세사에게 해당 서류를 인계하여 수출 신고를 요청합니다. 이때, 통관고유부호 유무를 알려줘야 하며, 관세사가 수출물품 HS CODE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물품에 대한 정보도 주어야 합니다. HS CODE를 분류한 이후에, 수출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승인이나 허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7.3 처음으로 해당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건이라면, 세관 검사(적재지검사 또는 신고지검사)또는 서류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기에, 반드시 수출 신고 시점에 물건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진행하게 됩니다.

7.4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물품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적되어야 하며, 몇 차례 30일씩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있기에 선적스케줄과 통관 시점을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8. 수출선적 진행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을 발급받습니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취한 것을 확인한 다음 양륙항에서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이것과 교환하여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수취증이며, 선박회사와 화주 간의 운송계약서입니다.


9.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만약 수입자로부터 수입자의 관세 혜택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관한 요청을 받았다면, 수출 통관 진행 후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셔서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합니다.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가장 중요한 원산지결정기준 입증을 위한 서류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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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출대금의 회수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에 기재되어 있는 선적서류들을 구비하고 환어음(보통 어음과 달리 수출자가 돈을 청구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신고필증과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서류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합니다.(신용장을 매입)

11.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 해결

수출물품과 관련하여 바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하면 계약서상의 조항에 의거하여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및 재판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수출 계약 체결부터 클레임 해결까지 전반적인 수출 절차를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각 단계별 서류, 요건, 결제 방식과 관련한 디테일 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추후 포스팅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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