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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선적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명시한 것으로서 송장의 내용을 보완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선적화물을 조회하는 경우에 상업송장이나 용적중량증명서로서는 순중량이나 포장 내부의 내용물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송장의 보조서류로서 포장명세서를 필요로 합니다. 

패킹리스트의 대부분 내용들은 금액이나 단가정보를 기재하는 대신 순중량과 총중량 그리고 CBM을 기재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전 글인 인보이스 작성방법과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공통적인 부분은 기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보이스(INVOICE)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무역에 있어서 인보이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는 일반적으로 상업 송장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물품의 발송인(Ex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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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킹리스트 작성방법

패킹리스트 서식 출처:부산광역시 무역실무 가이드

(1) Shipper ~ (7) To(Final destination) 

상업송장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8) Doc. No. & date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포장명세서의 번호와 발행일자를 기재합니다. 보통은 상업송장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9) Buyer(If other than consignee)~(16) Quantity

상업송장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17) Net weight

각 포장 단위별로 구분하여 순중량(net weight)을 기재한다. 순중량은 매매계약 시 사전에 계산해서 기재합니다.

(18) Gross Weight

순중량에 외부포장의 중량을 포함해서 계산하며, 포장한 후 실제로 달아서 기재합니다.

(19) Measurement

화물의 용적(Cubic Meter : CBM)을 기재합니다. 참조로 1CBM은 1m(가로) ×1m(세로) ×1m(높이)인 화물을 의미합니다.

FCL화물의 경우 컨테이너가 규격화 되었기 때문에 정해진 운임률(Freight Tariff Rate)에 따라 운임이 부과되지만 살화물(LCL Cargo)의 경우는 용적기준 운임과 중량기준 운임을 동시에 산출하여 이들 중 많은 운임을 적용합니다. 

수출화물의 용적은 수출자 스스로 산출해야 하는데 수출자가 화물의 용적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에서 재검량하게 되며, 운임도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20) Signed by

상업송장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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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패킹리스트 주의 사항

디테일 패킹리스트 예시

수출 패킹리스트의 경우 상기 사항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입업자 분들의 경우 실무적으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 전달드립니다. 수입 화물이 선적되면 다른 국가에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서류를 주로 메일로 받으실 텐데, 이 경우 일반적인 패킹리스트 외에도 디테일 패킹리스트(Detailed packing list)를 꼭 수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이유는 수입 신고 시 세관에서 진행하는 현장 검사 때문입니다.

수입 신고 시 세관에서는 단순히 신고내용만 전산으로 확인하는 P/L(Paperless) 방식, 관세청 유니패스에 선적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및 기타 수입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게 하는 전자제출 방식과 화물이 반입된 창고에 가서 원산지표시여부나 실제 수입신고한 내용과 동일한지 현물검사를 하는 현장검사 방식으로 수입신고 내용을 검증합니다.

수입 현장 검사는 100% 모두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세관 AI에서 자동적으로 선별 분류하여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포장의 개수가 만약 20개이고, 수입화주가 수입하는 화물의 종류가 1종류가 아닌, 10종류라고 가정하였을 때, 세관에서는 어떤 포장에 어떤 종류의 화물이 들어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세관 공무원은 다른 화주의 검사가 지연되기에, 디테일을 확인할 수 없는 화주의 물품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화주의 입장에서는 국내에 납품할 물품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창고에 내 화물이 보관되는 동안 발생하는 보관료 또한 더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입화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일 경우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디테일 패킹리스트]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이 수출입 업무 진행 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 내용도 실무적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알 찬 내용이 되도록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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