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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수입신고 시에 흔히 말하는 운임인보이스(운임 명세서)의 비용 중 어떠한 비용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  우리가 세관에 납부할 관세의 비용을 증감시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세사를 믿고 맡기셔도 되지만, 한 번쯤은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요

우리나라는 과세가격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거래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우리나라 수입항까지의 운송료와 보험료를 포함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주의'를 사용하여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하 '운임 등') 모두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목차

  1. 운임 등의 개념
  2. 인코텀즈에 따른 운임 등 포함여부 확인
  3. 운임 및 운송 관련비용 과세여부 총괄표

 

1.1 '운임 등'은

  •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허용하는 비용만이 가산되며,
  • 공제요소인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송비용은 제외되고,
  • 국내법령에서 정한 비용만이 가산됩니다.

가산할 운임 등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석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합니다.


2. 인코텀즈에 따른 운임 등 포함여부 확인

2.1 EXW 규칙을 사용한 경우

EXW 규칙인 경우 매도인은 매도인 공장이나 창고 앞에 적재만 하여두고, 그 이후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수출국 내의 운송비용, 적재비용 및 보관비용 등 운송 관련비용과 수출국 적재항에서 우리나라항구에 선박이 도착하여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의 운송료, 보험료 및 기타 선사가 부과하는 운송 관련비용을 인보이스 금액(실제지급금액)에 더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2.2 FOB 규칙을 사용한 경우

FOB 규칙인 경우 매도인은 수출국 선적항 본선적재 시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그 이후의 해상 운송 관련 비용(항공의 경우 항공운송비용)과 보험료 및 기타 선사가 부과하는 운송 관련비용을 인보이스금액(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2.3 CIF 규칙을 사용한 경우

CIF 규칙인 경우 매도인은 FOB 규칙에서 정한 비용 외에 해상 운송료, 보험료를 부담하여, 매수인이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운임 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선사가 부과하는 운송 관련비용은 인보이스 금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매도인의 경우 CIF 인보이스 금액에 이미 운송료와 보험료를 반영하여 금액을 결정하였을 것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사가 부과하는 할증료 등에 대해서는 미리 알기 어렵기에, 인보이스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구까지 도착하는데 발생한 '선사가 부과하는 운송 관련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2.4  CIP, DAP, DDP 등의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

CIP~DDP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사가 부과하는 비용이 인보이스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DDP의 경우 관세도 매도인 부담이기에,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지만..) 만약 인보이스 금액에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 시점'외의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이를 명백히 구분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CIF 금액을 계산하여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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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과세여부 총괄표

종류 표 시  내 용 과세여부
해상운임
항공운임
O.F(Ocean Freight)
B.F(Basic Freight)
OFT(Ocean Freight)
BAF(Basic Freight)
AF(Air Freight)
일반적인 해상운임(기본운임)


항공운임
과 세
내륙운임 ARB(Arbitrary Charge)
ONC(On-Carrige)
FSC(Freederservice Charge)
IHC(Inland haulage Charge)
OHC(Original inland haulage charge)
FOB Charge(EXW 조건 수출국 비용)
Inland FRT(EXW  조건 수출국 비용)
선적지에서의 내륙 운임은 과세

도착지에서의 내륙운임은 비과세
과 세

비과세
선적항
부두사용료
PSC(Port Service Charge)
ODF(Original Doc fee)
DDF(Destination Doc fee)
WFG(Whafage,W/F)
국외발생 부두사용료 과세
도착지 부두사용료 비과세​
과 세​
​선적항
장비사용료
LOO(Lift on-off Charge)
LFT(Lift charge)
LLO,LOLO, ORG
선적항에서의 장비사용료​ 과 세​
터미널
사용료​
THC(Terminal Handling Charge)
CHC(Container Handling Charge, 일본)
DDC(Destonation Delivery Charge, 미국)​
국외 발생 화물조작료(OTH)
도착 후 발생 화물 조작(처리)료(DTH)​
과세​
비과세
도착 후 터미널 사용료​ DDC(Destination Dock Charge)​ 도착 후 발생 사용료 ​ 비과세​
화물하역료​ CFS(Cfs charge) 국회발생 화물하역료
도착 후 발생 화물하역료
소량화물의 경우 화물의 혼적, 분류하게
되는데 따른 비용​
과세


비과세​
​콘테이너세 CTX(Container Tax)​ 선사가 부산시 등에 대납​ 비과세​
착지불
수수료​
Freight Collection Charge
C/C Charge
CCF(Charge Collect Fee)​
후불 운임의 수취라는 서비스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에 속하지 않음​
비과세​
종류 표 시  내 용 과세여부
유가 할증료 FAF(Fuel Adjustment Factor) 항해 중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 보전비용 과 세
BAF(Bunker Adjustment Factor) 항해 중 벙커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 보전비용 과 세
Bunker Surcharge 주연료인 벙커유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보전비용 과 세
긴급 유가
할증료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산유국의 전쟁이나, 분쟁 등에 따른 산유국의 담합으로 유가가 폭등 했을 때 선사들이 협정을 맺어 부과하는 할증료 과 세
해외발생
금융비용
Banking charge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지불한 간접지급액​ 과 세​
체선료​ Demurrage​ 항구하역능력의 부족으로 하역작업을 외환대기시간이 길어져 선차 측에 추가적인 경비 부과 국외발생(과 세)
국내발생​(비과세)
과 세

비과세​
​조출료 Dispatch Money​ 용선계약상 정해진 정박기간 이전에 화주가 하역을 종료시킬 경우 선주가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체선료와 반대)​ 비과세​
운항 속도 가속에 따른 비용​ Speed Up Cost​ 용선계약시 규정한 속도보다 빠르게 운항할 것을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운임​ 과 세​
항로변경비​ Deviation Cost​ FOB규칙에서 목적항이 변경될 경우 항로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과 세​
공적 운임​ Dead Freight​ 용선자가 당해선박에 채워야할 책임 있는 적하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운송자에 부담하는 비용(손해배상 성격)​ 비과세​
환적 비용​ STS Charge​ 물품의 환적에 따른 비용​ 과 세​
종류 표 시  내 용 과세여부
선적항 발생 세금 Freight Tax  선적항에서 발생된 세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과 세
환부
수수료
Address Commision 용선계약시 운임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용선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 비과세
수출항
제세금
Cargo Tax 수출국의 선적물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 과 세​
서류작성료​ DOC(Document Charge)
DCF(Document Fee)​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Document 비용을 전가시키기 위한 것​ 비과세​

 


오늘은 수입물품 관세를 결정하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운임 등에 대하여 화주분들이 운임명세서를 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검토하실 경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본 개념과 대표적 비용들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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