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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FTA 특혜를 받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단순히 우리나라 대외 무역법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 또는 제3 국인지만 확인해 주는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규격양식으로 발행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며, 세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국가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웹인증시스템이나 EDI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목차

1. 개요
2. 신청주체
3. 보존 기간, 발급 기한, 유효 기간
4. 발급 시 원산지기준
5. 제출 및 확인서류
6. 상공회의소 서명등록
7. 발급절차
8.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9.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1. 개 요

  •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대 수입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특정국에서 수입에 제한이 있거나, 특정국에서 덤핑방지관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 어느 나라의 원산지인지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있을 때, 수출국가의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관세특혜를 받을 수 없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 대상물품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입니다.

 

2. 신청주체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제조자, 수출대행자1개 업체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보존 기간발급일로부터 2년, 발급 기한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동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하는 자율양식 지연사유서를 제출)., 유효 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4. 발급 시 원산지기준

원칙적으로 수입국 원산지 규정에 따르며, 예외적으로 수입국 원산지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국 원산지규정(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원산지기준)에 따라 발급합니다.


5. 제출 및 확인서류

상공회의소의 전자발급시스템(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접속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다만, 상공회의소의 전자발급시스템에서 해당 서류에 대한 지정서식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정상적인 경우

신청서(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합니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가능)

  •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위 두 가지 서류와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6. 상공회의소 서명등록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명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서명등록을 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명등록을 하는 방법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상의를 방문하여 서명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서명등록을 위해서는 전자무역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서명등록신청서 및 등록서명 (양식 다운로드 또는 홈페이지에 입력)
-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개월 이내 발행분)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해당 인감증명서 모두 첨부

- 외국인 대표의 경우 ID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수수료회원-1년에 1회 무료(1년 내에 타상의 서명등록 시에는 55,000원 부과) / 비회원-55,000원(1년/부가세포함)

서명등록은 인증받을 상의별로 서명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기업의 경우에는 방문무역인증에 한하여 한 번의 서명등록으로 전국 어디서나 무역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산의 회원기업이 서울에 업무출장 중 상공회의소의 무역인증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인증서비스는 서명등록한 관할 상공회의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서명등록은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연장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 또는 범용(1등급)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관련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신규등록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됩니다.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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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급 절차

7.1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Internet Explorer8 이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Internet Explorer8 이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

cert.korcham.net

상기의 서명등록 절차를 마치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화면

 

7.2 로그인 후 맨 상단 '원산지증명서'클릭 후 '신청서식 작성' => '신규신청' =>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클릭합니다.

 

7.3  수출자와 수입자 정보

수출자와 수입자 정보를 각각 영문으로 작성하며,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화주와 동일해야 합니다. *별표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이니 모두 입력합니다. 

  • 중개무역(제3 국 거래) 거래에서 신용장 또는 계약서에 의해 수출자란에 제3 국 BUYER 정보를 기재하려고 하는 경우 'ON BEHALF OF'문구를 사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 ON BEHALF OF로 제3 국 BUYER 정보를 기재하려면 입력 창 하단의 □에 체크하고, 제3 국 BUYER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Consignee(수입자)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L/C 거래에 의해 수하인이 은행인 경우 수입자 정보(상호, 주소 등)를 모두 기재한 후 "TO ODER"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은행정보를 기재하면 증명서 출력 시 Consignee 란에는 To order 부분의 내용만 출력 가능합니다.

※  수출자(Exporter)를 외국기업으로 지정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지?

인증 신청 시 수출자를 외국기업만 기재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무역인 경우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형태로는 인증이 가능하며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우리 기업명, 주소, 국가명 "on behalf of"  외국기업명, 주소, 국가명

다만, on hehalf of 문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업체 간의 거래인 경우, 국내 다른 업체를 함께 기입하고자 할 때
   - 물품의 도착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업체
   - 제3 국 물품인 경우, 물품을 제조한 국가에 소재하는 업체

 

7.4 Country of origin

원산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국가코드는 [검색] 버튼을 클릭, 신청하고자 하는 원산지 국가를 검색하여 선택하면 자동 입력 됩니다. 원산지에 해당하는 국가명은 반드시 "THE REPUBLIC OF KOREA"와 같이 Full Name을 입력해야 합니다.

※ 원산지와 선적지가 다른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제3 국 원산지증명서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외국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 제출서류(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필증, 원산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 유의사항

- 제3 국 원산지증명서 신청 원산국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CODE, 품명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 인정 원산지증명서 : 원산국의 상공회의소 또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 미인정 원산지증명서 :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FTA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

  민간기관 및 협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

 

7.5 Transport details(선적 정보)

  • From(선적지) / To(도착지)를 기재하며, 국가 코드는 위의 Country of Origin과 동일하게 조회 후 정확한 국가명을 선택합니다. 또한, 선적지, 도착지의 항과 공항명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By 작성 : 수출물품의 선박명이나 비행기 편명을 작성하되, 확정되지 않은 경우 "SEA or AIR"로 입력합니다.
  • Ship on date(선적 일자) : 날짜가 결정된 경우 "선적일자"를 선택합니다. 달력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하고, 날짜 입력란은 직접 입력이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삭제를 원하면 [삭제]를 클릭합니다.
  • 날짜 출력형식을 클릭하여 출력형식을 지정해 줍니다. 예) 2023-02-09를 입력하고 DD MON, YYYY를 선택하면, 09 Feb, 2023과 같은 형태로 출력됩니다.

 

7.6  Remarks

  • 인보이스 넘버와 날짜는 증명서 발급심사 시 중요하게 체크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인보이스 넘버와 날짜를 여러 개 등록할 경우 "추가"버튼을 클릭하며, 입력한 값을 삭제하려면 "초기화"를 클릭합니다.
  • Remarks 란에는 수출신고필증과 다른 내용 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기재하지 못합니다.

 

7.7 수출신고번호입력 

  • 수출신고번호는 관세청에 조회되므로 정확하지 않으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 제조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수출자의 사업자번호와 수출신고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번호가 여러 개일 경우 [추가]를 눌러 추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7.8 Marks & number 등

  • 품목이 많은 경우에는 품목 일괄 업로드를 사용하여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을 엑셀 파일에 작성하여 일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예제 다운로드 => 엑셀파일 저장 =>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목 정보 작성 => 저장 => 일괄 업로드

  • 일괄 업로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직접 품목정보를 입력합니다. HS CODE는 최소 6자리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여 수출신고필증 상의 HS CODE와 일치시켜 줍니다.
  • 수출신고필증상과 상이한 HS CODE를 표시할 경우 수입국 수입신고필증과 사유서(자율양식, 명판직인 기입)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물품의 품명은 수출신고필증의 품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26번 항목)
  • 바이어의 요청으로 품명을 상품 모델명만 기재하는 경우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KONA, SPORTAGE 등 널리 알려진 모델명인 경우에도 NEW CAR, USED CAR, MOTOR CAR 등과 같이 품명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포장수, 수량, 순 중량, 총중량은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값을 입력합니다.(수출신고필증상의 범위에서 분할 신청 가능)
  • 수출신고필증 상의 FOB 금액을 입력하고, 유로와 같이 다른 통화단위로 수출되는 경우 단위를 환산하여 USD로 입력합니다.(만약, 총 중량 분할하여 진행하는 경우 FOB 금액도 분할해서 기재합니다)

※ 무상물품에 대한 FOB 가격 기재방법?

무상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FOB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을 작성 시 물품 규격에 FOB금액을 표시하여야 하고 무상물품이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필증의 총 신고가격(달러)에 해당 금액을 추가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7.9 Declaration by Exporter

  • Signature(등록서명)은 오른쪽의 [서명이미지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서명을 선택합니다.
  • 서명권자의 성명, 직위를 표기하고 싶으면 Name 부분에 기재합니다.
  •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특기사항에서 [실사인] 체크하면 서명은 미표기 상태로 출력됩니다.

발급자 실사인이란 수입국의 형편에 따라 요청이 되는 것으로서 특정국가의 경우 서류인증에 고무 스탬프를 허용하지 않고 발급자의 실사인만을 인증서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경우와 L/C 또는 계약서에 “RUBBER STAMP NOT ACCEPT"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사인 요청란에 체크하고, 바이어의 요청문서(예: 계약서, 신용장)를 팩스 또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됩니다.
실서명 요청 시 발급기관 서명이 공란으로 발행되므로 수출기업은 인터넷으로 승인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하여 수출기업 서명란에는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실서명을 한 후,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상공회의소 발급자의 실서명을 받아 바이어에게 전달하여야 됩니다.

  • 발급일자 소급이 필요한 경우 요청 일자를 입력하고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NEGO 계산서 또는 L/C 사본 등)
  • 원산지증명서 신청 수량은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원본의 경우 신청수량 이상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 Order는 같은데 원산지가 각각인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은 지?

원산지증명서 상에 복수의 원산지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원산지 별로 구분하여 복수의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야 됩니다.

※ 동일한 송장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건으로 발급받거나 여러 건의 송장번호로 한 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동일한 송장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으로 선적이 진행된 경우에는 물품의 원산지별로 원산지증명서를 구분하여 신청해야 됩니다.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근거서류를 첨부합니다. 근거서류는 첨부파일 또는 FAX로 제출하며, FAX 제출 시에는 반드시 FAX 표지에 해당 증명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7.10 회원(회비 납부 업체)의 경우 무료이며, 비회원의 경우 7,000원(EDI 3,500원)입니다.


8. 재발급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재발급 신청사유서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원산지증명서 정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
  • 원산지증명서 원본(실제로 제출)
  •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사유서 포함)

오늘은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과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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