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무역에 있어서 인보이스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는 일반적으로 상업 송장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물품의 발송인(Exporter, Shipper, Consignor)이 물품을 받는 수하인(Importer, Consignee, For Account & Risk of Messrs)에게 보내는 상품명세서를 말합니다. 수출자에게는 대금청구서,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 수출신고 시에는 수출실적을 나타내는 증빙 서류로, 수입 신고 시에는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보이스 작성 방법
(1) SHIPPER/EXPORTER(송화인, 수출자)
실제로 물품을 보내거나 판매하는 수출자의 명칭 및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주소의 경우 요즘 네이버 영문주소 변환기로 쉽게 번역이 가능하기에 번역된 주소로 기재하시면 되고, 연락처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우리나라 국제번호 '82-'로 시작하여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2) FOR ACCOUNT & RISK OF MESSRS.(IMPORTER, CONSIGNEE 수입자, 수하인)
'비용과 위험으로'라는 의미로 수입 화주를 기재하는 란으로서 수출화물의 최종 소유권자를 기재합니다. 수출물품을 인도받을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될 매수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즉,물품의 수하인이 은행인 신용장 방식에서 기명식이 아닌 지시식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to the Order of A”,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표시된 때에도 선하증권과 동일한 “to the Order of Bank”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장 방식은 수출자가 수출을 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거래에서 은행을 매개로 하여 은행이 수입화물의 1차적인 소유권자가 되고, 은행은 수출자에게 무역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여, 수출자가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을 하게 되며, 수입 화주의 경우 수출자가 선적한 물품에 대해 정확하게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여야 지급을 받을 수 있기에 수입 화주 또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역대금 지급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Notify Party(통지처)
상품 운송중의 사항 또는 수입지 도착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곳, 즉 화주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기재합니다. Consignee와 동일인일 경우 “AS SAME AS THE ABOVE” 또는 “AS SAME AS THE CONSIGNEE”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만약 통지처가 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인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의 명칭이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4) Saling on or about(Departure Date, 출항일)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비행기가 출발하는 년, 월, 일을 기재하며, 통상 선하증권(해상)이나 항공화물운송장(항공) 상의 선적일자와 일치시켜야 하나 송장 작성시점에서는 선적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예상되는 선적일자의 7일 전후로 기재하면 되거나,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5) Vessel/flight(Carrier)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비행기 명칭과 항차를 기재하며,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주된 운송수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운송 스케줄이 확정되지 않으신 경우에는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6) Port of Loading(선적항)
물품이 선적될 선적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항구의 명칭을 표기하기보다는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인천공항식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7) To(Final destination)
수출화물의 최종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8) Invoice No. and date
매도인(seller)이 상업송장에 부여한 참조번호 및 송장발행일을 기재합니다. 너무 간단하게 날짜로 인보이스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다른 매도인의 상업송장과 번호가 중복될 수 있으며, 관리를 위해서도 업체의 이니셜 등을 활용하여 인보이스 번호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도 해당 인보이스 번호와 날짜가 인보이스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9) L/C No. and date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을 기재합니다. 신용장 방식이 아닌 단순 송금방식 (T/T ) 및 타 방식인 경우에는 비워두셔도 됩니다.
(10)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상품을 구매한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신용장거래방식의 경우 신용장개설의뢰인이 Buyer가 되며 Buyer와 Consignee가 같은 경우에도 Buyer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기재합니다.
한편, 매수인(buyer)과 Consignee이 다른 경우, 즉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은행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이 Consignee가 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물품과 송장을 각각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요구하여 Consignee란에 창고 등의 물품수령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매수인란에는 실제 물품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는 매수인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장 방식이 아니라 구매자가 따로 있고, 물품을 받는 최종 수취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는 BUYER를 기재하고, CONSIGNEE에는 물품을 실제로 받는 수취인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11) Other reference
기타 참조사항기재란으로서 거래상대방이 신용장이나 계약서에서 별도로 요구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결제 관련사항, 원산지, 컨테이너 No., Seal No., 기타 참조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12)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인도 및 결제조건)
인도조건과 지불조건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불조건을 Incoterms와 같은 정형화된 조건(FCA, FOB, CFR, CIF, DDP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기술하고, 사용통화도 US$ 등으로 명확히 표기합니다.
(13) Shipping marks(화인)
화인은 관련서류와 포장상품의 대조 점검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풀컨테이너(FCL) 화물처럼 타 업체의 화물과 혼재되지 않는 간단한 경우 별도의 화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에 “N/M”(No Mark)이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화인 부분은 인보이스에 기재된 내용이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에도 그대로 표기됩니다.
(14) No. & kind of PKGS (포장 수량 및 종류)
포장화물의 개수와 각 물품의 포장형태를 drum, bale, box, case, bundle 등으로 기재합니다. 수출입 통관 상 BOX는 CT으로 나무상자는 CR(CRATE)로 표기하거나 통상 GT(그 밖의 수량을 나타내는 표기)로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상자나 나무팔레트를 사용하는 경우 각 수입국에서는 해당 나무가 훈증(TREATMENT)이 되어 유해한 벌레 등이 없다는 증빙인 훈증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5) Goods description(물품명세란)
물품명세란에는 규격(specification), 품질(quality), 등급(grade) 등 해당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기재하여 다른 어떤 물품과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동 물품명세는 상업송장 이외의 기타 서류에는 일반적인 용어로 표시할 수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완전히 일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고유 식별부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은데, 무역 거래 상 수출 후 불량이나 고장 등의 사유로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 후 수리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 등, 재수입하거나 재수출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소비세로 부과하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고, 해당 물품이 다시 수입되거나 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된다는 증빙으로 물품의 고유 식별부호가 같아야 세관에 입증이 편하기에, 물품마다 STYLE NO. SERIAL NO. 또는 PART NO. 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6) HS CODE (선택사항)
HS CODE란 전 세계에 거래되는 물품을 공통되는 6 단위 숫자로 표기하여 국가 간 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계관세무역기구에서 정한 고유 코드를 말하며, 6단위까지는 세계공통, 6단위 아래로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세분류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무역거래에서 수출하는 HS CODE 6 단위를 기재하여 주는 것이 BUYER가 수입통관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기에, 6 단위까지는 참고용으로 기재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참고용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각 국의 해석에 따라 같은 물품이라도 다른 HS CODE를 해석,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7) Preferential Origin(원산지, 선택사항)
해당 물품이 생산된 국가를 기재하여 통상적으로 한국산인 경우 KR을 기재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KR로 기재하여 전달하면 되지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였다고 한국산이 아니라, 각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우리나라에서 상대방 국가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이 목적이 아닌 경우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COUNTRY OF ORIGIN : KOREA로 표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18) Quantity(수량)
송장금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최소단위당 수량을 기재하며, 수량의 계산단위는 일반적으로 개수 혹은 도량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아울러 수량결정의 시기와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보통 정확한 개수를 산정할 수 없는 BULK 화물에 적용되는 계약서상의 조항으로 몇 % 과, 부족을 용인할 것인지 합의한 조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19) Unit Price (단위 당 금액)
단위수량당 가격을 기재합니다. KG 당 얼마, CT 당 얼마 또는 PC 당 얼마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0) Amount (수량에 단위 당 금액을 곱한 총금액)
단위당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총금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제반비용을 첨가하여야 하고, 대량 구입에 따르는 할인이 있으면 차감하여 송장상의 금액(Amount)은 수입업자가 꼭 부담하여야 할 실채무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21) Signed by
송장작성자가 서명란(Signed by)에 서명하거나 서명인을 날인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수출신고필증은 수출 실적금액을 FOB금액(본선인도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무역거래에서 CIF(매도인이 해상 운송료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운송료 및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면 인보이스에 OCEAN FREIGHT 및 INSURANCE FEE 등의 표기로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면 대략적인 금액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관세사가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기타 제반 비용인 PACKING COST, HANDLING CHARGE 등 물품 비용과 별개의 비용을 매수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물품에 반영하여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보이스 해당 비용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출입 거래 시 인보이스와 함께 작성되는 패킹리스트에 대해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내용이 무역 실무를 진행 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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