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됨으로써 관세 또는 관세와 수입부가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재수입 면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었다는 증빙이 되어야 관세나 수입부가세까지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규정

재수입 면세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된다고 하여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우선 관세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이 소비될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내국 물품이나 내국 물품이 된 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수출된 후 일정기간 내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수입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이미 수입 시에 관세를 납부한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수출된 후 수입되는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써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공장 등에서 가공된 물품의 수출 포함)된 물품이 수출된 국가에서 제조, 가공 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이기에, 수출된 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외국에서 수리된 물품 또한 수출물품과 완벽하게 동일한 물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적용은 불가능하고,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의 면제가 아닌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감면이란, 관세 전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경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수리비, 수출 시와 수입 시의 왕복 운임 및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과세)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외국 수출자 부담으로 하자보수보증기간에 수리 후 수입되는 경우 수리비와 왕복운임 및 보험료에 대해서도 경감을 해주기에 면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1.2  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 이 경우 소유권이전이 없이 외국에 수출되어 일시적 사용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것이 확실하기에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상기 규정에 의한 재수입 면세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입이 되어야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1.3. 재수입 기간에 상관없이 관세 면제가 가능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2. 수입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건

수입부가세의 경우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는 수입 부가세까지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즉, 수출신고 시에 일반형태 수출 판매로 신고된 경우에 이는 수출자에게서 수입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출 시 거래구분을 임대방식, 임가공방식 등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수출신고필증에 의해 증빙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 부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부가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제도에 의하여 추후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환급 시점까지 자금융통 및 이자부담이 될 수 있기에, 소유권 이전이 없는 수출 후 재수입되는 경우 부가세 면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3. 필요서류

재수입면세의 경우 많은 거래 구분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3.1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은 수출되어 다시 수입하는 물품이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것인지의 확인뿐만 아니라 물품의 동일성을 품명과 규격, 금액과 중량 등으로 서류자체로 우선 판단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또한 수출 거래구분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수출거래였는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3.2 수입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선하증권
 수출된 물품의 재수입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및 선하증권의 내용은 수출신고필증의 품명, 규격 및 중량과 금액 부분 모두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입 화주가 반드시 수출을 진행한 화주일 필요는 없으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는 준비하셔야 합니다.(당초 수출자의 환급포기 각서 등)

3.3 재수입 사유서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되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며, 정해진 양식이 있지 않고 자율양식으로 작성하여, 수입자의 명판 및 직인을 날인합니다.

3.4 이메일 전문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세관의 재수입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 주고받은 재수입 사유에 관한 이메일 전문 또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5 기타 소유권 불이전에 대한 증빙서류 및 운임 인보이스


4. 유의사항

4.1 재수입 면세 수입신고 시, 전자제출 방식으로 서류를 세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수입 검사에 걸릴 경우 해당 물품 현물을 세관에서 직접 검사를 하여 수출 물품과 재수입 물품의 동일여부를 검사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2 우리나라 원산지 물품이 수출된 경우 원산지는 KR로, 중국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고 다시 수입하는 경우 CN으로 표기해야 하며, 원산지표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4.3 관세 감면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관의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재수입 면세는 세관의 사후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관세사의 재수입 감면 신청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4.4 관세 감면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 이전에 적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이후에는 사후 정정이 불가능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재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입 면세뿐만 아니라 다른 관세 감면 규정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5.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5.2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5.3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원칙적으로 재수입면세는 당해 물품에 대한 환급권자(당초 수출자)이지만, 제3자가 재수입하는 경우 상기 필요서류 중 당초 수출자의 환급권리 포기각서가 필요합니다.
5.4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상기의 경우 이미 관세 관면을 받았거나, 관세 환급을 받거나, 애초에 관세 부과가 되지 않은 등 혜택을 받은 물품들이기에 이중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와 필요서류, 그리고 관세감면 제외대상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추후 포스팅에서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