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이어 추가적으로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682개 추가되는 개정안이 발효될 예정이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 수출제재_전략물자 판정

반응형

전략물자 개요 

 

전략물자란?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여기엔 군사용 물품뿐만 아니라, 이중용도품목으로서 일반 산업용도와 우려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품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탄소섬유는 테니스 라켓, 골프클럽 원료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미사일 동체 무게 경량화 재료로도 사용될 수 있어서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허가대상 품목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에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2에서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상황허가 품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전 포스팅에 러시아 및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제재와 자가판정 및 전문판정에 대한 포스팅을 다루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 수출제재_전략물자 판정


러시아 수출통제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정부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등이 수출통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682개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682개 추가하여 1,159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입니다.

 

  • 개정 전 798개 품목
    전자, 조선, 산업, 건설기계, 석유, 가스 정제장비 등
  • 개정 후 1,159개 품목
    철구조물, 항공기부품, 공작기계,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등

상황허가 대상에 대한 전략물자 판정

 상황허가 대상물품은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에서 전략물자 판정에 대한 판정서를 요청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적스케줄 지연이나, 허가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전문 판정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 수입자와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략히 상황허가 대상 물품의 HS CODE인 경우 수출절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상황허가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내가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HS CODE 분류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러시아 수출제재_전략물자 판정
HS CODE 분류법 링크 클릭!

  • 내가 수출하는 물품 HS CODE가 수출허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전략물자관리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러시아 수출통제현황'을 클릭하시면 아래 화면이 나오고, 품명이나 HS CODE로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러시아 수출제재_전략물자 판정
전략물자 관리원 조회 사이트

  • 수출 신고 시에 서류심사로 전환된 경우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에서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진행합니다.
    자가판정 : 수출자 스스로 전략물자 교육을 받고, 설문조사 식으로 사용용도를 체크함으로써 진행하는 판정
     자가판정은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편리하지만 그 책임은 수출자가 지게 됩니다.
    전문판정 :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해당 수출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인지 판정을 해주는 제도
     전문판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효력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그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입니다.
    ※ 두 판정에 대한 효력은 동일합니다(두 판정 모두 유효한 판정)
  • 세관에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와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수출신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 자가판정한 경우 수출허가서에 수출자의 서명이나 명판,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합니다.

러시아제재에 대한 러시아데스크 문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합니다. 헷갈리거나 수출 품목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반드시 전략물자관리원에 문의 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 품목에 관한 사항
    02) 6000-6496, 6497
  • 제도에 관한 사항
    02) 6000-6498, 6499

오늘은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682개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행정예고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전략물자 판정에 대한 수출허가 시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전 포스팅에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였으니, 위 포스팅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