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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편(EMS)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발송된 물품에 대해 국제우편물 통관의 기준과 기준 금액별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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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통관의 의의 및 금액 기준

 국제우편물은 우체국 서비스를 통하여 만국우편연합 및 관세법 법령에 따라 소액물품이나 개인 사용목적으로 우편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간이 하게 통관하거나, 어떠한 경우에는 수입통관까지 진행해야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모든 국제우편물이 수입통관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에 제한이 있는 물품이거나, 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간이 수입신고를 하거나 관세사 등을 통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제우편물 통관 금액 기준

 국제우편물 통관 금액 기준은 크게 개인 소비용으로 인정되는 150불(미국은 200불), 150불 초과 1천 불 이하, 1천 불 초과 및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150불(미국 200불) 이하의 우편물 => 소액 면세

  150불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 소비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우편물 검사 없이 현장에서 면세되어 바로 수취인에게 교부 및 배달이 됩니다.

 150불 이하의 물품이더라도 우편물 검사를 통해 현장면세 대상이 되지 못하면 간이통관이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150불 초과 1,000불 이하의 우편물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선물 => 간이통관

 개인 소비용으로 150불 초과 1,000불 이하의 우편물로 현장면세가 되지 않은 물품은 통관우체국장이 알림톡(SMS)으로 안내 후 등기(통관안내문, 간이통관신청서식)로 다시 안내합니다. 이 경우 우편물번호라는 것을 부여받게 되고, 해당 우편물번호와 도착일자로 내 우편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확인 방법은 아래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통관을 진행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간이통관 신청과 금액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월 1일에 등기를 받았다면, 2일부터 기산 되어 6일까지 간이통관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을 놓치게 되는 경우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1,000불 초과 우편물, 판매 목적 물품 및 수입제한물품 => 정식 수입신고

 금액이 1,000불을 초과하거나, 개인 소비용이 아닌 판매 목적 수량의 물품 및 식품이나 의약품 등 수입제한 물품의 경우 간이통관을 신청하더라도 세관에 반려되어, 관세사를 통한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하는 것과 같이 수입신고 및 수입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빙하거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유를 자세히 상술하는 등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국제우편물 통관 방법(간이 통관 및 수입신고)

 상기 2. 3. 의 경우 간이통관을 진행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제우편물 간이 통관 절차

간이통관의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컴퓨터로 접속하여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여 해당 절차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기 검색창에 '우편'을 검색합니다.

국제우편물통관_EMS통관
유니패스에서 우편을 검색

2. 국제우편물품통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우편을 검색하시면 '3번 국제우편물품통관'이 보이고, 해당 링크를 클릭합니다.

 

국제우편물통관_EMS통관국제우편물통관_EMS통관
간이통관신청서 내용

 

등기로 받으신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에 기재된 우편물번호와 도착일자를 기재하시고 조회를 누르면 아래의 통관대상 우편물 정보가 나옵니다.

 

또한, 간이통관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내용이 나오는데, 로 표기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몇 가지 기재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관안내(등기)를 받고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을 할 것
  •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연락처 반드시 기재하기
  •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금액기준)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원칙적으로 생략되지만, 세관 담당자에 따라 구매영수증, 인보이스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이나 수입 요건이 있는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이 판매용이 아닌 개인 소비용으로 어떻게 사용할 물품인지, 샘플로 들어온 것인지 등의 사유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에는 해당 물품의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자율 양식으로 기재한 사유서 등을 첨부하면 빠른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신고

 간이통관을 진행하였으나, 세관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관세사를 선정하여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용하는 관세사가 있다면 인계를 하면 되지만, 그러한 관세사가 없다면, 인천공항 근처에 소재하고 있는 우편물 통관 경력이 많은 관세사를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사에 아래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인보이스
    만약 전달받은 인보이스가 없다면, 수출자정보, 수입자정보 및 물품 정보를 작성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물품이라면, 발송인과 상의하여 일반적인 판매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합니다.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스캔본)
    우편물번호와 도착일자를 조회하여, 우편물 관리번호를 관세사가 조회할 수 있어야 하기에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 수입제한 물품인 경우 요건확인서, 검역증 등, 사유서
    수입하는 물품이 식품이나, 배터리가 들어있는 물품 등 KC 인증이 필요하거나 하는 경우, 식품검역이나 전기용품 안전 확인서 등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우편물은 판매용이 아닌 경우가 많고, 개인 소비용이나 샘플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자세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세사에 전달하여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세관 인정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오늘은 국제우편물(EMS)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소액면세되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간이 통관으로 간단히 신고하여 통관하는 기준과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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