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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하여 출항 시점부터 물건을 반출하기까지 간이 통관이나 특송이 아닌, 일반 수입절차에 대하여 실무적인 내용 위주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한 내용과 현품이 부합한 지, 수입 시에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인 경우 적법하게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2. 수입통관절차

2.1 출항

 선박이나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외국의 출항지에 있는 선박회사나 항공사(대리점 포함)는 출항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 포함)에 적하목록을 송부합니다. 

※ 적하목록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화물의 목록으로 화물 명세서입니다.

2.2 입항

2.2.1 운항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에 용선선사와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과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세관에 제출 
2.2.2 세관은 적하목록번호와 B/L번호를 조합한 화물관리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화물의 재고를 추적관리합니다.

2.3 하선신고 및 하선작업

2.3.1 선사는 하선 전에 Master B/L 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 제출 
2.3.2 입항 전 수입신고하선신고 또는 하기신고 이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입항 전 수입신고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컨테이너나 화물이 세관의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신고한 컨테이너터미널이 아닌 세관이 지정한 검사를 위한 장치장으로 반입이 되어, 수입 정정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입항 전 수입신고는 정말 급하게 통관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4 보세운송 및 보세구역 반입

 보통 FCL화물은 컨테이너 부두에 반입 전, 후에 수입신고하여 부두직통관을 진행하나 FCL이 아닌 LCL화물인 경우 컨테이너 터미널이 아닌 보세운송을 통하여 세금 납부를 보류한 상태로 내륙의 보세창고 등에 운송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보세창고로 이동하여 여러 화주의 화물이 한 컨테이너에 있는 LCL 화물을 화주별로 분류하게 됩니다.


2.5 수입통관 절차

2.5.1 수입신고인
수입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가 진행합니다.

2.5.2 수입신고 세관
 (1)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합니다(부산항이면 부산세관장)
 (2)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합니다.
 (3)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합니다.

2.5.3 수입신고 시 필요서류
 (1) 수입 인보이스
 수입할 물품의 수출화주, 수입화주, 물품 명세(금액, 수량 등) 등이 기재된 수입 송품장
 (2) 수입 패킹리스트
 수입할 물품의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Gross weight), 수량 및 포장개수와 방법이 기재된 패킹리스트
 패킹리스트는 디테일 패킹리스트(Detailed packing)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신고 후 세관의 현장 검사가
 걸린 경우 한 가지 품목만 수입한다면, 모든 포장 안에 같은 물품이라 세관의 검사에 무리가 없지만, 여러 품목인 경우 
 어느 포장에 어떤 물품이 포장되어 있는지 정보가 필요하므로, 디테일 패킹리스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3) 선하증권
 물품의 권리증권이자 운송계약서인 선하증권
 (4) 수입요건확인서류
 전자제품, 식품, 가죽제품,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 동, 식물이나 어류 또는 이들의 조제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전기용품 및 안전관리법, 전파법, 수입식품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물방역법이나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수입 시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한 물품이 있으므로, 수입 이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특성을 관세사에게 컨설팅받아 수입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요건확인서, 검역증이나 허가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5) FTA원산지증명서
 수입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와 FTA 협약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고, 이러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면 미리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6) 운임인보이스
 수입하는 화물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운송비용과 운송 관련비용이 기재된 운송료에 대한 인보이스로 운송사나 포워더에서 발행합니다. 우리나라는 과세가격 산정을 CIF 기준(우리나라 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완료시점까지 발생한 금액을 과세)으로 과세가격을 평가하므로, 수입 신고 시 이러한 운송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CIF규칙 이상의 규칙으로 수출자와 계약하여 이러한 운송비용 등이 이미 인보이스에 포함되어 단가에 녹아있다면, 이러한 비용이 없을 수도 있으나, 선사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관세사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과 운송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관련비용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수입신고 시에 흔히 말하는 운임인보이스(운임 명세서)의 비용 중 어떠한 비용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여, 우리가 세관에 납부할 관세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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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품목분류(HS CODE) 확인
 수입신고 전 또는 신고 시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관세율과 수입요건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 HS CODE를 확인하여, 수입신고 시 통관이 지연되거나 생각지 못한 관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5.5 요건확인 신청
 수입 신고 전에 미리 HS CODE 검토를 받고,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요건이 필요하다면, 이를 구비하여 요건확인서나 허가서, 검역증 등을 관세사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인증을 받거나, 요건을 받는데 장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수입 한 달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비하여야 수입통관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여 창고료를 더 납부하는 등의 낭비 없이 원활한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2.5.6  수입신고
 (1) 수입신고 시점
  ▶출항 전 신고 : 우리나라 입항 5일 전(항공기의 경우 1일 전)으로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적재항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 우리나라 입항 5일 전(항공기의 경우 1일 전)으로 선박이나 항공기가 출항하고 하선(기) 신고 이전

 => 상기 두 가지 신고방식은 긴급을 요하는 물품인 경우 효과적일 수 있으나, 관리대상화물에 선별되는 경우 터미널이나         지정장치장에서 검사 후에 통관 절차가 진행되므로, 실익이 사라집니다.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입항 후 당해 LCL 물품이 보세구역 도착 전(보세구역 반입 시점 이전에 가능)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LCL 물품이 보세구역 도착 후 반입이 잡힌 시점
 (2) 수입신고 처리방법
  ▶ 자동 신고 수리 :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 시점에 세관이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통관에 필     요한 서류를 전산에 업로드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심사받는 방법
  ▶P/L(Paperless) 신고 : 수입신고 시 세관이 신고한 수입신고서의 내용만을 심사하여 수입신고 수리하는 방법. 세관담       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서류제출이나 신고에 의심이 있다면 실물검사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전자제출 : 수입신고 시 전자제출 대상으로 통보되어,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전산으로 제출하여 심사받는 방     법입니다.
  ▶ 현품 검사 : 수입신고 후 무작위로 검사가 걸리거나, 신고내용이 적하목록과 다르거나, 우범성이 있는 화주라면 세관       공무원이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된 후 실제로 물품의 포장을 뜯어 원산지표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신고내용과 물품이 같은지 등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수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 현품 검사에 걸리면 실제 종이서류를 검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산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제        출해야 하는 등 세관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맡기셔야 통관지연 없이 진행이 순조로울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도 분석 검사, 협업 검사 등 다양합니다)

 ※ 현품 검사 진행 후 원산지표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의 보수작업명령에 따라, 현품 또는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 진행하여야 합니다.(작업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 관리대상화물 : 수입신고 이전에 적하목록을 심사하여 관리대상화물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X-RAY 검사기로 컨테이너를 검사하거나 컨테이너 CFS에서 앞면을 발췌하거나, 전량을 발췌하여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CL 화물의 경우는 세관의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어 검사를 진행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인천항이나 부산항의 경우 관리대상화물에 걸리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전자제출로 통관서류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물품 검사 후 신고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관리대상화물 검사 시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터미널에서 발생한 적출입료, 운송료 등 검사비를 제외한 비용은 중소나 중견기업의 화주라면 검사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기에 관세사에 요청하셔서 환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5.7  수입신고 수리
 상기 수입신고를 하여 심사가 완료된 경우 수입 시 세관장이 부과하는 관세와 부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보통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후 세관의 결재통보가 나오면 이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2) 수출입 통관실적이 있고, 관세체납이나 범죄이력이 없는 화주의 경우 세관에 담보제공생략자 신청을 하여 수입신고 수   리 이후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생략자(사후납부업체) 중 세금을 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화주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아 같은 달에 납부할 세금을 납기가 속한 달의 말일에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8 화물인도지시서(D/O : Delivery Order)
 수입신고필증만 발급받는다고 하여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송인이 운송한 화물을 항만이나 보세구역에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해가고자 할 때, 운송인으로부터 DO를 교부받아 제시하면 보관창고에서 수입자나 그 대리인에게 화물을 인도합니다. 보통 운임인보이스의 금액을 포워더나 선사에 이체하고, 선임 이체증과 선하증권 원본(Surrender 선하증권이나 Telex 선하증권인 경우 사본)을 포워더나 선사에 전달하면 DO를 발행해 줍니다. 
 DO를 신청하는 방식은 선사나 포워더에 따라 다르기에, 관세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5.9 화물운송
 상기 수입신고필증과 DO를 교부받았다면 이제 화물을 보세창고나 터미널에서 반출하여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중량이 크지 않은 물품은 수입화주가 자차를 이용하여 창고에서 물건을 받아가시기도 하지만, 중량이나 부피가 큰 물품은 운송사를 이용하여 내륙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륙운송사들은 관세사를 통하거나 포워더를 통하여 운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은 수입신고 절차에 대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넣어 절차에 대하여 이해가 쉬우실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관세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미리 확인하셔서 대행을 맡기신다면, 문제없이 원하시는 날짜에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우리의 수입물품이 어떻게 수입통관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선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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