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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sia·Pacific Trade Agreement : APTA)에 대하여 어느 국가가 속해 있고,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는지 등과 FTA 협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 목차
1. 개요
2. 원산지규정
3. 원산지증명서 영식 및 작성방법
4. FTA와의 비교


1. 개요
◎ 아시아 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76년 최초 발효되었습니다.
◎회원국 간 상품 관세인하 협정으로 시작하여 2009년부터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로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 현재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입니다.(홍콩, 마카오는 제외!)


 

2. 원산지규정

2.1 APTA는 수입신고 하는 때에 AP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 가능하며, 현재는 중국과 원산지증명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확인Yes FTA > 원산지검증 > CO-PASS(EODES) 진행정보에서 가능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공휴일 제외) 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2.2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A(완전생산기준) :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B(원산국부가가치기준) :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부품 또는 제품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종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금액)의 100분의 55 이하이고,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물품. 원산지증명서 8번란의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B 55% 이하인 경우 원산지로 인정이 됩니다. (B 55% 
이하)

C (역내누적부가가치기준) : 역내란 APTA 회원국 국가 모두를 말하며, 해당 참가국들에 의하여 생산된 총 부가가치가 최종 생산품 본선인도가격(FOB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원산지로 인정이 됩니다. 원재료가 참가국들에 의하여 생산되었다는 증빙은 해당 참가국에서 발행된 APTA 원산지증명서로 증빙되어야 할 것입니다.

D (최빈국 방글라데시, 라오스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 원산국부가가치기준(D 35% 이상), 역내누적부가가치기준(D 50% 이상)이 충족되면 원산지 인정이 되는 기준으로,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 대하여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 (품목별 원산지기준) :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아래 표에 규정된 것에 한함)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다른 경우로서 별표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E CTH) 
 CTH는 4 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재료 HS CODE 4 단위로부터 완제품 4 단위로의 HS CODE 변경이 이루어지면 원산지물품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품목번호(HS CODE) 원산지 인정요건 품목번호(HS CODE) 원산지 인정요건
2201
2707~2715
2852
2901~2915,
2931~2942
3002, 3006
3817
3901~3906,
3916~392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6801~6803
7201~7206,
7218, 7224
7307~7326
7401~7419
7501~7508
7601~7616
7801~7806
7901~7907
8001~8007
8536
9619, 9620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4002 다른 호의 재료(제400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6401~64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3 직접운송의 원칙적용 :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합니다. 즉, 원산지증명서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몽골 당사국에서 각 당사국으로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이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나 비가공증명서(홍콩경유 시)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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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작성방법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doc
0.07MB

 

APTA 원산지증명서는 총 12란으로 구성되며 1란부터 작성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1 수출자 (Goods Consigned from)
 수출자의 이름, 주소와 국가를 기재하며, 인보이스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실무적으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조자 신청 시에도 수출자 기재)

3.2 수입자 (Goods Consigned to)
 수입자의 이름, 주소와 국가를 기재하며, 인보이스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만약 제3자 무역일 경우 "TO ORDER"(주문용)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3.3 For official use(공용란)
 증명기관의 사용을 위한 곳으로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3.4 운송 수단 및 경로(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물품의 운송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입합니다. 신용장 조건 등이 세부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By AIR(비행기로)" 또는 "By Sea(선박으로)"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By Air" "Laos to india via Bankok"(비행기로, 방콕 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라고 기입합니다.

3.5  HS CODE
 수출신고필증 상의 HS CODE 6 단위를 기입합니다.

3.6 포장기호 및 번호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증명서에 포함된 포장의 기호와 번호를 기입합니다. 기입사항은 포장에 표기된 기호 및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NO MARKS AND NUMBERS(N/M)으로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3.7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물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송품장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3.8 원산지기준 (상기 2. 원산지 규정 참조)

3.9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검수증명서 등 물품의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개수, KG 등)을 기입합니다. 패킹리스트 및 선하증권과 통일시킵니다.

3.10 송품장 번호 및 일자(Number and date of invoices)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합니다.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지 않아야 합니다.

3.11 수출자 신고란
 수출자는 무역업자 또는 제조자인 선적자를 의미합니다. 생산국명, 수입국명 및 신고장소 및 신고일자를 기입합니다. 본란은 수출자 또는 수출자인 제조자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합니다.(상공회의소 서명등록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 서명등록)

3.12 증명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의 담당자의 서명 및 인장이 기입되고, 발행일이 기재됩니다.


 

4. APTA와 FTA의 비교

4.1 세율 양허 방식
APTA는 매 협상이 개시된 이후 합의된 바에 따라 관세 양허가 이루어지므로, 다음 협상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됩니다.
FTA 세율은 매년 계단식으로 미리 합의된 내용에 따라 매년 관세인하가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현재 2018년을 마지막으로 APTA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FTA 관세율이 APTA 관세율보다 낮아져 있는 현실이라, APTA 적용이 실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4.2 사후적용
APTA수입신고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지 못했다면, 그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사후 발행받아서,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3 원산지결정기준
APTA의 경우 A, B, C, D 등 알파벳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합니다
FTA의 경우 CTH, CTSH, CTC, PSR, RVC, WP, WO 등 협정마다 각각 결정기준 표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4 중국은 현재 한-중 FTA, RCEP, APTA가 동시에 적용되고, 인도의 경우 한-인도 CEPA,  APTA가 동시 적용, 라오스는 한-아세안 FTA, RCEP,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가 동시적용 되므로, 수입 시 각 협정을 비교하여 수입 시 관세가 낮거나, 발행이 원활한 원산지증명서를 채택하여 합리적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인 APTA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스리랑카, 몽골 등 우리나라와 FTA가 없는 국가는 AP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을 할 수도 있기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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