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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의 종류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해당 관세가 적용이 되는지와 여러 관세율 종류들이 적용되는 순서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1. 관세율의 종류와 설명
1.1 기본관세율
1.2 잠정관세율
1.3 탄력관세율
1.4 협정관세율(양허관세와 FTA관세율)
2.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1. 관세율의 종류와 설명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관세율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종류 | 내용 및 근거 | |
국정 관세율 | 기본 관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
잠정 관세율 | 기본과세율과 다른 세율을 잠정적 적용 | |
탄력 관세율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 관세법 제51조 부터 제75조 근거 | |
협정 관세율 | 외국과의 조약이나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세율 |
1.1 기본 관세율
탄력관세(덤핑, 조정, 할당, 특별긴급관세 등) 적용품목이 아니거나, FTA협정관세, WTO양허관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입니다. 기본적으로 8% 적용 품목이 가장 많고, 첨단 소재 등 일부 품목은 0% 적용되는 물품도 있으며, 의식주 관련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류의 경우 보통 13%)
1.2 잠정 관세율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잠정적인 관세율입니다.(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12월 30일 이후로는 적용되는 물품이 없습니다.
1.3 탄력 관세율
탄력 관세율은 국내 시장 상황이나, 국내 산업 보호 또는 긴급하게 수요가 필요한 물품 등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그 기한이나 품목을 정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입니다.
- 덤핑방지관세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여,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관세입니다. 보통 특정국가나 그 국가의 공급자를 지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부과대상물품은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바, 플로트판유리, 합판, 에이치 형강 등 22가지 품목에 대하여 현재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 상계관세
외국 물품이 외국 국가 기관의 보조금을 받아 낮은 금액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탄력관세입니다.
=> 예를 들어, 기본관세율이 8%, 덤핑방지관세율이 25% 라면 33%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
하여 실행관세율이 0%라면, 25%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복관세
수입 상대국이 우리나라 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관세조치를 취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 상당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 긴급관세
특정물품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긴급 관세입니다.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국제조약이나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특별긴급관세
특정 물품 수입이 국가에서 정한 특정 수량을 초과하거나 수입물품 CIF 수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0%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부과하는 탄력관세입니다.
현재 벼, 현미, 쌀가루 등 곡물이나 곡물가공품과 산양삼, 홍삼 가공품 등 특정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조정관세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분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보건, 환경보전 등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이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 일정 기간 보호,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입니다.
100%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부과가 가능합니다. - 계절관세
계절에 따라 수요가 많아지거나, 계절에 따라 국내산업 보호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하거나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입니다. - 할당관세
한계수량을 정하여 일정 수량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저세율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율 제도입니다. 행정기관별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품목은 추천 없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1.4 협정 관세율(양허관세와 FTA 협정관세)
- WTO 일반양허관세
WTO 회원국 16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특별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 없이 WTO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됩니다. - 편익관세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써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관세제도입니다.
적용대상국가는 15개 국가입니다.
지역 | 국가 |
1. 아시아 | 부탄 |
2. 중동 | 이란·이라크·레바논·시리아 |
3. 대양주 | 나우르 |
4. 아프리카 | 코모로·에디오피아·리베리아·소말리아 |
5. 유럽 | 안도라·모나코·산마리노·바티칸·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 WTO개도국협정관세(TNDC)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희아여 동 의정서에 서명 및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 관세율입니다.
수입신고 하는 때에 GATT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제출 가능)
지역 | 국가 |
아시아(3) | 방글라데시, 터키, 파키스탄, 필리핀 |
아메리카(5) | 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페루, 파라과이 |
중동(2) | 이스라엘, 이집트 |
아프리카(1) | 튀니지 |
유럽(1) | 세르비아 |
- 아태무역협정관세(APTA)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APTA 원산지증명서 수취 시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입니다. APTA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FTA와의 비교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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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개도국협정관세(GSTP)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 가입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개발도상국 간의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사본가능)를 제출한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관세율입니다. 우리나라의 GSTP양허표상 특혜품목에 한하여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국 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 국가 |
아시아(12) | 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
아메리카(15) | 페루, 쿠바, 니카라구아,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 |
아프리카(13) | 짐바브웨, 가나,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아, 수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 |
중동(3) | 이라크, 이집트, 이란 |
※표시는 최빈국으로서 G2세율이 적용(G1세율보다 낮은 세율)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하기 첨부된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세율입니다.
주요 품목은 포도주와 위스키 등 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최빈개발도상국의 무역활성화와 경제회복을 위해 특혜를 부여하는 관세입니다. 수입신고 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사본 제출가능)를 제출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시아(12)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솔로몬제도, 예멘, 동티모르 |
아프리카(33) |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
아메리카(1) | 아이티 |
- FTA 협정관세
FTA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순위 | 세율의 종류 | 적용방법 |
1 |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적용 대상 없음),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 무조건 최우선으로 적용 |
가장 우선 적용 |
2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영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FTA 특혜세율) | 3, 4, 5, 6, 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3 | WTO 일반양허관세(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 4, 5, 6, 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WTO 개도국간의 양허관세 | ||
아태협정양허관세(APTA) |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의 협정관세 |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 ||
편익관세 | ||
4 | 조정관세, 계절관세 | 5, 6, 7 보다 우선 적용 |
할당관세 |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6, 7 보다 우선 적용 |
|
5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 6, 7 보다 우선 적용 |
6 | 잠정관세 => 적용 대상 없음 | 7 보다 우선 적용 |
7 | 기본관세 |
※ 일반적으로 특혜를 주고자 하는 세율은 다른 관세율 보다 낮은 경우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FTA 협정관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법에 규정된 대부분의 관세율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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