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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운동할 때, 직접 운동을 하는 데 사용되진 않지만 보조역할을 하는 요가매트에 대하여 HS CODE 분류에 있어서 쟁점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요가매트를 어느 HS CODE에 분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요가 매트는 운동 용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나뉘었던 물품입니다. 의견이 나뉘었다는 것은 HS CODE 품목분류표의 호의 용어, 관련 주의 규정이나 HS 해설서 내용만으로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가매트를 운동 용구로 보아 제20부 잡품 중 95류 운동용품으로 분류할지,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 중 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HS CODE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HS CODE에 따라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과 수입 요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HS CODE 분류를 아는 것이 추후 수입 시 문제나 수입통관 이후 추징 등의 문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2. 물품에 대한 설명

 롤(roll) 형태로 말 수 있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185cm(길이) x60cm(너비) x1.5cm(두께)], 폐쇄 셀 또는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이 제품은 실내 및 실외에서 피트니스 트레이닝, 에어로빅, 체조, 필라테스, 요가 같은 스포츠 활동에 사용되는 바닥 매트


3. 품목분류 쟁점 사항

상기 요가매트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3926호에 분류할지,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아 제9506호에 분류할지가 쟁점입니다.


4. 관련 규정

1) 제39류 주 제2호
  2. 이 류(39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처.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 따라서, 제39류 물품에서는 운동용품인 제95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제3926호의 용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3) HS 해설서 제3926호의 내용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12) 그 밖의 여러 가지 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fastener)·슈트 케이스용 코너·걸대·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glide)·손잡이(도구·칼·포크 등의)·작은 구슬(비드 : bead)·시계용 유리·숫자(figure)나 문자(letter)·하물용 레이블꽂이(luggage label-holder)

=>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을 분류하므로, 요가 매트가 제95류에서 제외된다면, 제3926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HS 해설서 제95류 총설

이 류에는 또한 실내나 옥외 게임용구, 운동용구, 체조용구나 육상용구, 낚시용구, 사냥이나 사격용구, 회전목마와 그 밖의 흥행용구도 포함한다.

5) 제9506호의 용어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품

=>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인지가 쟁점 여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6) HS 해설서 제9506호의 내용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예:
그네의 봉과 링(ring); 철봉과 평행봉; 평균대·안마; 포멀호오스(pommel horse); 도약판; 등반용 로프와 사다리; 늑목(wall bar); 곤봉(Indian club); 아령과 바벨; 메디신 볼;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로잉(rowing)·사이클링과 그 밖의 훈련용 장비; 흉곽확장기(chest expander); 핸드 그립(hand grip); 스타팅 블록; 허들(hurdle); 도약대와 받침; 장대높이뛰기용 장대; (장대높이뛰기의) 모래밭 착지용 패드(landing pit pad); 투창용의 창·원반·해머 던지기용 해머와 포환; 펀치 볼(스피드 백)과 펀치 백(펀칭 백); 권투용 링이나 레슬링용의 링; 유격훈련 암벽등반 연습용 인공벽(assault course climbing wall); 스포츠 활동과 피트니스 클래스용으로 설계된 줄넘기용 줄

=> 운동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을 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제3926호 분류 의견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됩니다. 쟁점 물품은 특정 운동을 위한 제품이 아니며, 실내 및 실외에서 피트니스 트레이닝, 에어로빅, 체조, 요가와 같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갖는 제품은 그 제품을 이루는 재료에 근거해 품목분류를 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으로서 가장자리가 라운드 처리된 것으로 플라스틱제 시트나 판으로부터 일층 가공된 제품입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3926.90호로 분류해야 합니다.


6. 제9506호 분류 의견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이 분류되며, 제39류 주 제2호의 처목에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S 해설서 제95류 총설에는 '실내나 옥외 운동용구, 체조용구나 육상용구 등'도 제95류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HS 해설서 제9506호에서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의 예로 그네의 봉과 링, 평균대, 안마, 곤봉, 아령과 바벨, 도약대와 받침, 권투용 링 등 다양한 용구를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시 물품은 몸을 강화할 목적, 피지컬 피트니스 유지, 건강이나 면역시스템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구들입니다. 해당 물품은 육체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 트레이닝, 에어로빅, 체조, 필라테스, 요가와 같은 스포츠 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9506.91호에 분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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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의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유사한 논쟁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쟁점물품은 요가 등 운동할 때 주로 요가 매트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제품으로 땀을 흡수해 주고 매트에서 밀림현상을 방지하며 미끄러짐을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7.1 당시 쟁점사항 및 분류결과

  •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아 제6307.90호로 분류할지.
  • 일반적인 육체 운동용구로 보아 제9506.91호로 분류할지.

=> 운동할 때 위생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요가매트 위에 올려 넣는 제품으로 운동용품으로 볼 수 없는 범용성 물품으로 보아 소재인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는 제6307.90호로 분류하였습니다.


8. 분류사례 및 결론

  •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사각형 시트로서 각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요가매트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제3920호 및 제3921호에서 "표면가공(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구멍을 뚫은 것·밀링(milling) 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그 밖의 가공을 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가장자리가 라운드 가공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제3926.90호에 분류.

 

  • 표면을 엠보싱처리한 셀룰러 염화비닐수지제의 직사각형 요가매트
    => 위의 제39류 주 제10호와 해설서 제39류 총설, 제3920호 및 제3921호에 따라, 단순히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요가 매트는 제3921.12호의 플라스틱 염화비닐수지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으로 분류

요약하자면 플라스틱 소재의 요가매트는 직접 운동에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라 범용성 있게 사용 가능하므로 운동용구로 볼 수 없고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하되, 요가매트의 가공형태(가장자리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에 따라 제3926호의 플라스틱의 그 밖의 제품(가장자리가 둥근 처리)이나 제3921호의 플라스틱 판, 시트 등(단순히 직사각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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