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상거래물품 중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우대를 해주는 통관우대업체에 대해 그 요건과 스마트통관의 정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관우대 업체란 무엇일까?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 중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통관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통관우대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스마트통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통관 대상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 국내반입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X-ray 판독결과에 따라 선별하거나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관우대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때 해당 전자상거래 업체 고유부호와 주문번호를 각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는 자신의 물품을 운송하는 특송업체 등에게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와 주문번호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스마트통관이란 무엇일까?
스마트통관이란 개인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을 전자적으로 일괄심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통관은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2천 불 이하이면서 개인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 등과 같이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상기 스마트통관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 및 수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스마트통관 수입신고건이라도 신고를 수리하기 전 신고내용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검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물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현품을 검사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관우대업체 신청요건은?
상기의 스마트통관을 할 수 있는 통관우대업체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통관우대업체 신청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체가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가 있을 것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란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 부호를 말합니다.
2. 사이버몰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할 것
"제12조" 거래정보요청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인 감시, 단속과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정보를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거래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3.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전에 해당업체를 통한 전자상거래물품이 수입된 실적이 있을 것
4. 제19조 제4항에 따라 통관우대업체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특허가 취소된 경우 특허가 취소된 날,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2.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법 제276조(허위신고 죄)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
3. 신청업체 또는 대표자가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통관우대업체 부호 신청 방법은?
통관우대업체 부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2. [업무지원 => 전자상거래업체 => 통관우대업체고유부호 조회/신청] 화면으로 진입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하여 기업용 공동, 금융인증서 인증
4. 우측의 하단 [등록] 버튼 클릭 시 신청서 작성화면 분기
5. 신청서 작성 및 전송
※ 관세사에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회사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수로 첨부되어야 하므로, 관세사에게 필히 위임장 양식을 전달받아 작성하여 재전달 하셔야 합니다.
통관우대업체 부호 유효기간 및 갱신
통관우대업체는 한 번 등록하였다고 하여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관우대업체의 유효기간은 통관우대업체 등록증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통관우대업체 갱신 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유니패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되면 기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1) 상기 통관우대업체 신청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자료
(2) 사업자등록증(해외사업자의 경우 국제사업자등록번호(DUNS NUMBER)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해외사업자의 해당 국가에 법인등기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법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관세사가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 등을 심사하고 통관우대업체로 등록합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물품에 있어서 통관 절차상 스마트통관 혜택을 주는 통관우대업체의 정의, 요건과 신청방법,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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