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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 등을 수입 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거나 수입식품 판매업 등 등록사항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반사항을 신고 하는 경우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해외의 많은 과자류나 주류, 식품 용기 등 많은 식품 등이 수입되고 있고, 그러한 식품 등은 세관 통관절차에서 그 안정성을 식품검사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부정하게 수입되거나 영업을 하는 자를 처벌하고,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식품 등의 수입을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식품이 안전한 식품이라는 것을 믿고 섭취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무엇을 원재료로 만들었고, 섭취하면 안 되는 위험한 성분 등이 있는지 확인을 수입신고 시점에 검사함에 따라, 위해성이 없는 식품 등만 우리나라에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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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식품 검역 절차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고,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을 하여 미리 식품 검역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업자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 없이 식품 등이 우리나라에 유통되면 국민 보건, 시장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당연합니다.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함에 따라, 이러한 위반 사항을 저지르는 부당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포상을 지급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것이 해당 고시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최근 개정 사항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식품 등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라 현행 법령 용어로 정비하여, 유통기한 표기를 없애고, 범죄, 공익침해 등 위법행위 신고로 공공이익 실현에 기여한 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급범위, 지급 방법 및 절차를 효율화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

 부정한 위반사항 및 포상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위반사항 포상 금액 근거 법조문(수입식품법)
1.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
 가.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의 영업을 하는 행위
20만원 제15조 제1항
2. 수입식품등의 영업자 준수사항 행위 중
 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10만원 제18조
 나.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20만원 
 다. 수입식품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 임산물을 [약사법] 제2조 제5호의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 5만원
 라. 수입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20만원 
3.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구매대행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을 수입하는 행위 15만원 제20조 제1항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0만원 제20조 제2항
 다.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30만원 제20조 제2항
 라.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를 한 후 별도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경우 10만원  제20조 제2항
4.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30만원 제29조 제1항
 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10만원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신고방법

 위의 위반행위를 한 정보를 포착했다면, 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콜센터 

 국번 없이 1399로 전화를 걸어 신고를 진행합니다.

2.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3. 식품안전나라에 신고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보고는 1577-2488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사례보고는 소비자, 영업자, 전문가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고, 신고된 자료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

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나라 상단 통합민원상담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근 해외에서 많은 식품 등이 수입됨에 따라, 우리의 식품 등이 안전한 지에 대한 불안감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근처에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발견하신다면, 꼭 신고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포상금도 낭낭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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