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해외에서 식품등을 많이 구매하고 있고, 구매자를 대행하여 수입식품등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영업을 하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과 식품 등 한글표시 부당표시 및 광고 예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의 정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도 반드시 식품 검역에 대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인터넷 구매대행식품은 국내 소비자(개인)의 요청에 의해, 자가소비목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시설 기준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를 대면하여 직접 식품등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온라인 쇼핑몰 등)에는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사무소로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만 해당).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위 2.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자의 준수사항
공통 준수사항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 매 분기 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 및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준수사항
1. 수입식품등의 제품명, 수입자, 수입일, 반입장소, 수량, 중량, 선하증권번호, 제조국, 수출국, 수출회사명을 기록하고 이를 수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3.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5.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법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으로 지정된 원료 또는 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등을 구매대행해서는 안됩니다.
영업자 의무사항
1. 영업등록 후 영업자 의무사항
영업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영업 변경사항을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1) 영업변경 등록 : 영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영업변경 신고 : 대표자, 영업소 명칭,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가 변경된 경우
(3) 신청방법 :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신청
(4) 사업자등록 폐업과 별개로 해당 사업을 철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구매 대행업에 대한 폐업 신고 진행이 별개로 필요합니다.
수입식품등 영업 폐업신고 방법 : 식품안전나라(통합민원상담서비스) => 기업회원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우리 회사 안전관리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수입식품 등 영업폐업 신고
2. 매년 1회(3시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에 대한 위생(보수) 교육을 이수
(1)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영업등록을 위해 필요한 4시간 교육 외에 매년 1회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2)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60만 원, 3차 위반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구매대행하는 식품마다 사용 불가능한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식품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가 사용 불가능한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수입 이전에 확인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정정보 => 수입검사 관련정보 => 인터넷구매대행 참고사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 성분(원료) 현황'
4. 질병예방, 치료에 효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 금지
예시 : 관절염에 효능효과, 혈행개선, 체지방감소에 효과
5. 식품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적합한 구매 대행 식품인지 확인하는 방법
구매한 제품이 적합한 구매 대행 식품인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 => 위해, 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해외 직구 금지성분이 검출된 제품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대행 서비스로 식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고, 그러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요건과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잘못된 표시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수입이전에 적합하게 수입 식품 검역을 하였는지 확인하셔서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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