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조시설이 없는 수출자가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조자에게 제공하여 생산하는 임가공계약 방식에 있어서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의 의미와 이런 경우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상사급과 무상사급
일반적으로 제조기반이 없는 수출자는 물품 수출을 위해 자신의 물품을 제조해 줄 제조사와 접촉해 물품의 정보(기능, 성능, 규격 등)를 제공하며 제조자는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합니다.
이 경우 수출자가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매하여 제조자에게 해당 원재료를 이용하여 제조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사급(directed sourcing)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수출자가 제조자에게 유상으로 원재료를 판매하고 임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수출자는 최종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납품 비용과 자신의 임가공 비용 등이 합쳐진 비용을 제조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유상사급)
또는 수출자가 무상으로 원재료를 제조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물품 제조에 대한 임가공 비용을 지불하고 최종 수출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또는 수출자가 원재료 중 일부를 무상으로 납품하고 최종적으로는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 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대금일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무상사급)
이렇게 사급은 제조를 의뢰하는 자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급으로 원재료를 직접 공급함으로 인하여 원재료 등의 품질을 보증하고 효율적인 공급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이나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주 거래업체의 납품기일을 준수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직접 원재료를 구매하여 생산과정에 개입하게 됩니다.
유상사급, 무상사급 원산지확인서 발행가능 여부
원산지확인서란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제조자가 생산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산임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로 이러한 원산지확인서는 제조자가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소요부품명세서(BOM)와 제조공정도 등 근거서류를 통해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유상사급은 임가공위탁자가 임가공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형태, 무상사급은 원재료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가공수탁자가 원재료를 공급받도록 하거나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무상사급의 경우 임가공수탁자인 제조자가 해당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것을 수출자에게 확인해 주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재료에 대한 구매 비용 등 구매 증빙자료에 대한 정보를 임가공위탁자인 수출자가 가지고 있기에, 제조자인 임가공수탁자는 해당 자료 없이는 원산지판정에 필수적인 자재명세서(BOM)를 작성할 수 없고 그에 근거한 원산지확인서 발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출자의 협조하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상사급 원산지확인서 발행가능 여부
유상사급의 경우 일반적인 거래와 같이 제조자가 원산지 판정을 진행하여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자로부터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유상으로 구매하여 구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원산지판정을 진행하여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원재료의 구매처가 제3자인 원재료 납품사가 아닌 최종물품을 납품할 위탁자가 된 것일 뿐입니다.
무상사급 원산지확인서 발행가능 여부
무상사급의 경우 원산지 판정의 핵심 정보인 원재료 내역에 대한 증명. 즉 BOM을 누가 작성할 것인가 그리고 원산지 판정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무상사급의 경우 제조사는 주요 원재료를 수출자 등 임가공위탁자에게 받고 일부 원재료와 임가공 비용만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자는 제공받은 원재료를 위탁자가 누구에게 구매했는지 그에 대한 가격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이 불가능하게 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수출자가 원재료 구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조자에게 모두 제공하거나, 무상사급하는 원재료를 구매할 때 구매처(또는 제조자)에서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여, 제조자에게 무상 공급하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무상사급의 경우에도 제조자가 원산지판정이 가능해지기에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재료 정보를 제조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임가공을 위탁한 수출자는 제조에 관한 증빙자료에 대해서만 제조자로부터 수취하고, 원산지 판정은 수출자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원재료를 제조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여 제조자의 제조능력만 이용하는 사급방식에 대해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의 개념 및 원산지 판정 주체와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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