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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핫도그나 고기가 들어가 있는 빵이나 그 밖의 식료품을 HS CODE 상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쟁점은 역시 육류의 함유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개요
어릴 때 분홍소시지를 나무젓가락에 끼워 넣어 밀가루 반죽으로 감싸 빵가루를 입혀 튀겨내고, 마무리는 백성탕과 붉은 케첩으로 뿌려 학교나 학원 앞 분식점에서 많은 분들이 추억의 핫도그를 많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핫도그는 지금도 여러 체인점들이 생겨, 주문이나 포장으로 많이 사 먹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소시지만 들어가 있는 핫도그가 아니라, 감자가 박혀있거나, 치즈가 들어가 있는 등 다양한 핫도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핫도그는 그 품질에 따라 품목분류가 나뉘는데 여기서 말하는 품질은 소시지의 함량을 말합니다.
굽거나 튀겨서 제시된 핫도그에서 소시지의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표상 베이커리 제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핫도그의 분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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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류 사례

2.1 물품 설명 : 밀가루, 설탕, 팜유, 소금, 효모, 물 등으로 조제한 빵 내부에 돼지고기 주성분의 소시지(50%)를 충진 한 것

2.2 용도 : 식용

2.3 경합세번 및 관세율 등

경합세번(HS CODE) 관세율표 품명 비고(관세율/세관장확인 대상)
제1601.00-9000호 소시지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식료품 기본관세율 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05.90-1090호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기본관세율 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HS CODE가 상이해짐에 따라, 수입 관세율뿐만 아니라, 식품검역만 받을지, 아니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역까지 받아야 하는지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중요합니다.

2.4 회신세번
제1601.00-9000호

2.5 분류이유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므로, 본 물품이 제1905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1601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즉, 육, 설육(장과 위를 포함한다), 곤충을 잘게 썰거나 다진 것, 또는 피(Blood)를 장이나 위, 방광, 껍질이나 이들과 유사한 싸개(천연이거나 인조의 것)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들 중의 어떤 것은 싸개가 없이 단지 압착하여 소시지 특유의 형태로 된 것도 있다. 즉, 원통 모양이나 그 비슷한 형태로서, 물품의 횡단면은 원형, 타원형이나 직사각형(모서리가 다소 둥근 면이 있는)을 이룬다.

 소시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는 날 것이나 조리한 것, 훈제한 것이거나 훈제하지 않은 것도 있고 지방, 전분,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도 있으며, 또한 육이나 설육의 비교적 큰 조각(예:한입크기)을 함유한 것도 있다. 소시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은 썰었거나 밀폐용기에 들어있는지에 상관없이 제1601호에 분류한다.

 이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육을 기본재료로 한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것(예:프랑크 푸르터, 살라미 등)
 또한 이 호에는 소시지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함유하는 특정의 조제 식료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1905호 해설서 제외규정(a)에서는 '소시지, 육, 설육, 피, 곤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제품(예:페이스트리에 육을 넣어 만든 파이)(제16류)을 제1905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본 물품은 소시지(50%)를 충진 한 것으로서 소시지를 20% 초과해 함유한 조제식료품이므로 제1905호에서 제외되며, 물품 자체는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속을 채운 파스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소시지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식료품이 이므로 제1601.0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핫도그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목분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함유된 소시지가 제1601호에 부합하는지, 부합하는 경우 소시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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