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자류의 HS CODE 품목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종류의 과자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 즐비해 있고, 과자 뒤편의 한글표시사항을 보시면 성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에 의해 과자류의 품목분류가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요즘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고, 특히 과자류 진열대를 보면 소위 대기업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과자류는 외국어로 표기된 수입 과자가 상당량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2005년에 비하여 수입과자 수입량은 2배, 수입금액은 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통상 과자에는 스낵, 비스킷, 쿠키 등이 있는데 이는 주로 밀가루를 주성분으로 다양한 재료와 혼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자류는 보통 제1905호의 비스킷이나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으로 분류하지만,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을 함유한 과자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고, 이런 물품이 종종 품목분류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신고 세번 검토 시 확인할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자류는 새우깡이나 오징어집, 자갈치 등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익숙한 과자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과자류)인 경우 제1604호 및 제1605호의 어류 및 갑각류 조제품류의 기본세율에 비해 약 2.5배 관세가 높음을 인지하고 정확한 품목분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 품목분류
밀가루 주성분에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함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제16류 주 제2호 및 제1905 해설서에 따라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류에서 제외돼 제16류 육, 어류 조제품에 분류되고, 20%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은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갑각류나 연체동물, 어류 등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도 제2103호의 수프류, 제2104호의 소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류의 육, 어류 조제품이 아니라 각각 구체적인 호로 분류됩니다.
(1) 고등어 과자
본 물품은 고등어 25%, 타피오카 분말, 코코넛 오일을 혼합해 유탕처리한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 소시지, 육, 설육, 피, 곤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제품은 제16류 육, 어류 조제품에 분류하며, 어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는 제1905호가 아니라 제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어류 조제품으로 분류
(2) 새우깡
본 물품은 밀가루 주성분에 새우(20% 이하), 조미분말 등을 혼합해 반죽하고 성형해 열을 가해 만든 물품으로 새우의 함유량이 20% 미만인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므로 제1905.90 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분류
(3) 새우 크래커
본 물품은 혼합전분(90%) 주성분에 새우, 소금, 식물성 기름 등으로 반죽 후 원형으로 성형해 구운 물품으로 새우의 함유량이 20% 미만이므로 제1905.90으로 기타 베이커리 제품에 분류
(4) 오징어 크래커
본 물품은 오징어 29.3%, 문어 4.3%, 감자전분, 양념소스, 식물성 오일, 명태알, 고춧가루, 소금, 설탕 등으로 혼합 후 성형해 유탕처리한 물품으로 연체물이나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함.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곤충,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네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따라서 본 물품은 오징어의 함량이 문어 함량보다 더 큰 성분이므로 제1605.54의 오징어 조제품으로 분류
(5) Shrimp & green chicken soup
본 물품은 새우 33.05%, 경수채, 돼지수프, 닭고기 추출물, 전분, 소금, 설탕 등을 혼합해 조제한 물품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수프로 먹는 물품
갑각류인 새우가 20% 함량을 초과한 물품으로 제16류에 분류될 수 있으나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곤충,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네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제2104.10호 수프 조제품으로 분류
(6) Seafood sauce
본 물품은 대두유 50%, 건새우 15%, 건가리비 7%, 염장고추 5%, 설탕, 물, 향신료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소스로 사용되는 물품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함량이 20%를 초과하므로 제16류에 분류될 수 있으나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곤충,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네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제2103.90호 기타 소스 조제품으로 분류
3. 관련 규정
(1)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육, 어류의 조제품)
제16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파스타류) , 제2103호(소스류)나 제2104호(수프류)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관세율표 제1604호의 내용
제1604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튀기거나, 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 그러나 훈제 이전이나 훈제할 때 조리된 훈제한 어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지 않은 한 제0306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소소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제2103호)
- 수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드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조제식료품(제2104호)
(3) 관세율표 제1605호 호 용어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4) HS 해설서 제1605호의 내용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 새우와 보리새우, 바닷가재, 가재, 홍합, 문어, 오징어와 달팽이가 있다. 이 호의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 주요한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로는 성기, 해삼과 해파리가 있다.
(5) 관세율표 제1905호 호 용어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실링웨이퍼, 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6) HS 해설서 제1905호의 내용
(A)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고운 가루·효모(leaven)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gluten)·전분·채두류(菜豆類)의 가루·맥아추출물(malt extract)이나 밀크·양귀비·캐러웨이(caraway)나 아니스(anise) 등과 같은 것의 종자·설탕·꿀·계란·지방·치즈·과일·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에는 상관없다)·육(肉)·어류·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나 가루나 옥수수 거친 가루에 치즈·글루탐산 모노나트륨·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을 제외한다.
(a) 소시지·육(肉)·설육(屑肉)·피(blood)·곤충·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의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제품(예: 페이스트리에 육을 넣어 만든 파이)(제16류)
(7) 관세율표 제2103호 호 용어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8) HS 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곡물 가루·전분·기름·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9) 관세율표 제2104호 호 용어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10) HS 해설서 제2104호의 내용
A) 수프(soup)·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나 브로드용 조제품
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와 브로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채소·곡물 가루·전분·타피오카(tapioca)·파스타·쌀·식물 추출물(extract) 등]·육(肉)·육 추출물·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펩톤·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
오늘은 요즘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술안주 또는 간식으로 먹는 어류나 갑각류, 수생무척추동물이 함유된 과자류나 수프, 소스의 품목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관련 규정은 육류가 포함된 과자류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20%라는 기준과 수프와 소스는 20%를 초과하더라도 수프와 소스로 분류한다"를 오늘의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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