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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와 같이 시계의 기능뿐만 아니라, 손목시계에 통신 등 각종의 부가기능을 가미한 시계에 대하여  HS CODE를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와 유사한 통신 기능은 없지만 GPS 기능이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계의 분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스마트 워치는 개방형 무선 기술표준(블루투스)을 사용하여 근거리에서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디바이스와 무선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시계입니다.
 소형의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디스플레이에서 시간뿐만 아니라, 심박수, 걸음 수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경우 무선통신기능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를 일반 휴대용 시계로 볼 수 있을지가 품목분류 상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스마트워치_품목분류_HS CODE일반시계_품목분류_HS CODE
스마트워치와 일반 손목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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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S CODE 분류
(1) 휴대용 시계 : HS CODE 제9102호
 전화나 이메일, 문자 등의 송수신은 불가능하며 블루투스 연결은 가능하여 애플리케이션으로 건강상태, 수면패턴, 운동내역 등은 확인 가능한 시계 포함
(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스마트 워치) :
 HS CODE 제8517.62호 
 상기의 기능 외에 전화, 문자나 이메일 등의 송수신도 가능한 시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침이 있는 손목시계와 스마트 워치는 
 "유, 무선 통신이 가능한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시계로 분류할지 유무선 통신장치로 분류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3. 분류기준

우선 HS CODE 분류에 있어서 기본 원칙인 통칙에 대해서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칙에 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S CODE와 품목분류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통관을 하며, 가장 중요한 숫자로 구성된 HS CODE와 품목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입을 하며, HS CODE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떠한 물품을 어떤 HS CODE에

cshelp.tistory.com

(1) 우선 스마트워치는 시계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개 무선 기술 표준[예: 블루투스(Bluetooth®) 무선통신규약처럼 개인 영역 네트워크(PAN: Personal Area Network) 내의 데이터 교환을 위하여 단파를 단거리(10미터까지)에서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다른 장치들, 예를 들어, 휴대전화와 무선통신(전화통화, 문자나 이메일 수신 등의 기능)이 가능한 기계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합 기계의 경우 통칙 3 (나)에 의하여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HS CODE가 결정됩니다.
HS 위원회는 2015년 3월 주요 기능은 무선통신이  스마트워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한 국가들의 투표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8517.62호로 분류하였습니다. 

(2) 심박측정, 운동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
 이러한 시계는 일반적으로 스마트워치보다는 저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 물품 또한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돼 각정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워치와 다른 점전화통화와 착신이나 문자, 이메일 송수신 기능은 없으며,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심박수, 운동내역, 수면패턴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몇 국가들은 이러한 시계 또한 다기능기기로 스마트폰과 무선통신을 이용해 송수신이 가능하며, 스마트워치와 기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8517.62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우리나라와 EU 등은 통신기능이 없는 이러한 시계는 통신기능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입장을 제시하여 제9102의 휴대용 시계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경우 본질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통칙 3의 (나)가 아니라, 분류가능한 HS CODE 중 가장 마지막 호(HS CODE 4 단위)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최종호의 원칙'에 의하여 8517보다 9102가 더 뒤의 숫자이므로, 제9102의 휴대용 시계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HS 위원회 투표결과 9102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통신기능이 없는 유사 스마트워치는 앞으로 제9102호의 휴대용 시계로 분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와 같이 전화나 문자가 가능한 스마트워치와 이러한 통신 기능은 없으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운동상태, 심박수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시계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통신기기로 분류가 되는지, 일반 휴대용 시계로 분류가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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