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소비하고 있는 커피의 원두에서부터 가공품까지 품목분류 상에서 HS CODE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현재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은 1인당 연간 353잔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인구 연간 1인당 소비량 132잔의 약 3배에 달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가소비의 확대로 커피머신 및 캡슐커피 등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홈카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커피는 독특한 풍미를 가진 갈색에 가까운 기호음료로, 커피나무 열매(Cherry) 속의 씨앗(생두, Green Bean)을 볶고(원두, Coffee Bean), 물을 이용해 그 성분을 추출해 만듭니다.
2. 커피의 분류
(1) 커피 원두
커피 생두, 볶은 커피 원두는 카페인 제거 여부와 상관없이 HS CODE 제0901호에 분류됩니다.
최근 사용자가 증가한 캡슐 커피도 볶은 커피 분말을 캡슐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 CODE 제0901.21호(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또는 제0901.22호(카페인을 제거한 것)에 분류합니다.
(2) 인스턴트커피
열탕이나 물에 잘 녹아서 그대로 마실 수 있게 가공된 커피로, 원료인 커피나무 열매의 씨(커피콩)를 볶아서 냉각, 분쇄한 다음, 증기 또는 열탕을 통과시켜 추출액을 받아 다시 원심분리기에 걸러 입자를 제거하고, 열풍으로 건조해 만듭니다.
마지막 건조과정에서 풍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결건조나 열을 가하지 않는 건조법도 시도되며, 우리나라도 커피콩을 원산지로부터 수입하여 인스턴트커피를 대량 생산해 시판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커피의 경우 제2101호에 분류하며, 스틱봉지로 포장돼 시판되는 커피믹스 가루 조제품도 제2101호에 분류됩니다.
(3) RTD(ready to drink) 커피
구입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캔, 컵, 병 등의 형태로 된 커피를 의미합니다. 커피를 포장하는 방법에 따라 캔커피, 유리병커피, 페트병커피, 캔과 PET의 장점을 잘 섞어 알루미늄 재질로 만든 새로운 유형의 캔커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컵커피 등으로 나뉩니다.
캔커피의 경우 인스턴트커피에 설탕이나 크림 등의 첨가물을 넣어 조제한 후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용기에 담아 제조한 커피음료이므로 제2202호의 '음료'로 분류됩니다.
커피우유는 2202.90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이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3. 품목분류 사례
(1) 커피콩과 껍질로 만든 펠릿
배합사료의 원료로 커피콩의 껍질로 만든 펠릿입니다. 제0901.90-1000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1) 모든 형태의 생커피, 즉 관목으로부터 채취한 열매, 황색 껍질이 있는 커피나, 종자, 껍질을 벗긴 커피나 종자...(중략)... (4)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2) 커피 원두와 수삼 등 혼합해 건조, 분쇄한 물품
커피 원두(70%)와 수삼(30%)을 저온으로 증숙 하고, 혼합해 건조, 분쇄한 후 소매포장한 물품이며, 여과지로 추출한 뒤 마시는 제품입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제품을 제2101.12-9090호에 분류한 바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1.12호에는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4) 커피·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 조제품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식물성 지방으로 볶아서 잘게 부순 커피와 때때로 그 밖의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paste) (b)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캔커피
커피추출액, 우유 등으로 혼합, 조제된 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제2202.99-9000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B)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에서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한편, 관세율표 제0402호 해설서에서는 "(b) 코코아나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여 조미한 밀크로 구성된 음료(제2202호)"를 제외하고 있으며, 제1901호 및 제2101호의 해설서에도 제22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커피 찌꺼기
볶은 커피 원두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 잔유물로 제2308.00-9000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물품은 비록 사료용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커피찌꺼기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웨이스트 및 잔유물'이며, 또한 이 호의 해설서 내용에서 언급한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잔유물과 부산물'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 참고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상에 '커피박'은 단미사료의 섬유질류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커피 잔유물'은 통상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 원두에서부터 커피 음료, 커피 펠릿과 찌꺼기까지 많은 커피와 조제품들이 관세율표상 HS CODE 어디에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관세율표의 해석은 수출입신고 당시 물품의 상태나 분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분류사례를 참조하셔서 정확한 품목분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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