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식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인 서빙용 로봇과 물건을 싣고 자동으로 택배나 물건을 옮기는 배달용 로봇에 대해서 어디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주요 쟁점
서빙용 로봇과 배달용 로봇은 동력을 가지고 바퀴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음식을 옮기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제87류의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제84류의 기계류로 볼 것인지가 쟁점일 것입니다.
2. 제87류 차량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들은 사람이 아닌 물건을 옮기므로, 제8704호의 화물자동차나 제8709호의 자주식 작업차로 분류할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들 차량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수행하지도 않고, 운전실이 없으며, 동력구동을 통해 바퀴만 달렸다고 하여 차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주요 기능을 보았을 때, 이동 수단이라기보다는 물품을 싣고 옮기는 기능이 주 기능이기에, 다른 HS CODE로 분류가 가능할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 제84류 중 적하용 기계와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
(1) 제8428호의 적하용 기계
제8428호에는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등의 기능을 하는 기계가 분류하며 제8428.70호에는 산업용 로봇이 분류됩니다.
산업용 로봇은 가정용 로봇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좁은 개념으로 보았을 때, 공장 자동화나 제조, 가공 등에 사용되는 기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계는 산업용 로봇으로는 보기 힘들어 제8428.70호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타 적하용, 취급용 기계로 보아 제8428.90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제8479호의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
제8479호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분류하며, 제8479.50호에도 산업용 로봇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로봇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산업용 로봇이 아니며, 제8479.5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산업용 로봇을 분류하므로, 다른 HS CODE에 분류되지 못하는 산업용 로봇은 기타 산업용 로봇으로 해당 HS CODE로 분류될 것입니다.
따라서, 잔여 세번의 성격을 가지기에, 더 명확하게 분류가 가능한 HS CODE가 있다면 해당 HS CODE로 분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해당 기계는 좁은 범위에서 공장이나 제조, 가공 등에 사용되는 기계가 아니기에 산업용 로봇으로 볼 수 없고, 물품을 옮기거나 싣는 취급용 기계로 보아 산업용 로봇이 아닌 취급용 기계로 제8428.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현재의 관세율표 법령상 적절해 보입니다.
4. 관세율적인 측면
제87류의 차량으로 분류되거나, 제8479호의 기타 고유 기능을 가지는 기계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서빙용 로봇과 배달용 로봇은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8428호로 분류되는 경우 WTO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되어, WTO 당사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즘 식당이나 뉴스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자동 서빙 로봇이나 배달 로봇에 대하여, HS CODE 분류에 있어서 쟁점과 현 관세율표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어느 HS CODE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HS 개정은 5년마다 시행되고, 작년인 2022년에 제7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추후 제8차 개정에서 이러한 과학기술 물품들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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