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식기 세척을 위한 수세미에 대한 종류와 HS CODE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동네 슈퍼나 큰 마트를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수세미는 보통 가격만 보고 저렴한 것을 구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세미에도 여러 종류와 용도가 있습니다.
수세미의 종류와 용도
1. 스펀지 수세미
스펀지 수세미는 세제 거품이 잘 일어나고, 재질이 부드러우면서 가벼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세미입니다. 특히 흠집이 나기 쉬운 플라스틱 그릇이나 사기, 스테인리스 그릇에 유용한 수세미이지만, 그릇에 눌어붙은 때를 닦는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철 수세미
재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릇에 생긴 녹이나 고기를 구운 철판, 석쇠에 눌어붙은 때 등을 제거하는데 아주 좋은 수세미입니다. 싱크대 주변에 생긴 때를 제거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철로 만든 만큼 재질이 강해 흠집이 나기 쉬운 그릇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표면이 코팅된 프라이팬이나 고가의 주방용품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아크릴 수세미
아크릴 수세미는 기름을 흡수, 분해하는 재질로 유분이 많은 그릇을 닦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세균들이 아크릴에 쉽게 번식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삶으면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4. 친환경 수세미(천연 수세미)
수세미열매를 이용한 것으로, 노각과 비슷한 크기의 큰 친환경 수세미를 구입 후 원하는 크기로 잘라 설거지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수세미에 비해 단단하고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물에 충분히 적셔서 사용하면 설거지하기 편리하고 미세플라스틱 위험이 줄어듭니다.
5. 다목적 수세미
다목적 수세미는 거친 수세미와 스펀지 수세미가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수세미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해 매우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스펀지 수세미와 철 수세미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그릇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흠집이 나기 쉬운 그릇을 닦을 때 착각해서 철 부분으로 닦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수세미의 품목분류(HS CODE)
앞서 수세미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는 수세미가 어떤 HS CODE로 분류될 수 있는지 3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두꺼운 스펀지에 얇은 부직포가 일면에 부착된 식기 세척용 수세미, 두 번째는 천연 수세미로 식기 세척에 사용하는 제품, 마지막은 철강으로 만든 수세미 제품입니다.
폴리우레탄과 부직포로 만든 수세미 품목분류 사례
첫 번째 사례는 폴리우레탄 재질의 스펀지의 일면에 부직포가 부착된 식기 세척용 수세미입니다.(가로 73 X 세로 115 X 두께 30mm)
1. 분류 체계
부 (제7부) |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
류 (제39류) | 플라스틱과 그 제품 |
호 (제3924호) |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 그 밖의 가정용품, 위생용품, 화장용품 |
HSK | (소호 제3924.10호)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소호 제3924.90-9000) 기타제품 |
2. 쟁점 사항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으로 분류하여 제3924.10호로 분류할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으로 보아 제3924.90-9000호에 분류할지 여부
=> 제3924호 해설서에서 식탁용품은 그릇과 컵, 포크, 스푼 등으로 예시하고, 주방용품은 주로 식료품들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로 예시하기에, 세정을 위한 수세미는 식탁용품 또는 주방용품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924.90-9000호의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정용품으로 분류됩니다.
3. 결정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세번 : 3924.90-9000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 그 밖의 가정용품, 위생용품,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4.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소호 제3924.90호에는 '기타'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A) 식탁용품'으로 '찻잔이나 커피잔, 접시, 그릇, 칼, 포크 등'을, '(B) 주방용품'으로 '대야, 젤리 틀, 주방용 주전자, 저장단지, 큰 상자와 상자, 깔때기, 국자, 주방형 용량 측정 그릇, 반죽을 미는 밀대'를 이 호의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 중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펠트(felt)나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plate), 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으로서 방직용 섬유가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류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두꺼운 스펀지에 얇은 부직포가 일면에 부착된 수세미로, 부직포는 단순히 보강의 목적이고 식기를 세척하는 부분은 스펀지이므로 제39류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은 위생을 위해 가정에서 식기를 세정할 때 사용하는 수세미이므로 제3924호에 해당하며, 제3924호의 해설서에서 주방용품은 주로 식료품들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식탁용품은 그릇과 컵, 포크, 스푼 등으로 예시하므로, 세정을 위한 수세미는 식탁용품 또는 주방용품이 아닌 기타의 물품으로 분류합니다.
천연 수세미의 품목분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천연수세미를 특정형상으로 만들어 박음질한 후 한쪽 끝에 끈을 단 물품으로, 식기 세척용 수세미입니다.
1. 분류 체계
부 (제9부) | 목재와 그 제품 |
류 (제46류) | 조물재료의 제품 |
호 (제4602호) | 바구니 세공물, 지조세공물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잴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
HSK | (소호 제4602.1호)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소호 제4602.19-9000) 기타 식물 재료로 만든 것 |
2. 결정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세번 : 4602.19-9000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됩니다.
제4602호 HS 해설서에서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iii) 수세미 제품[장갑, 패드(pad) 등](안을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수세미 제품이므로 HS CODE 제4602.19-9000호로 분류합니다.
철 수세미의 품목분류 사례
세 번째 사례는 미세한 철강제 선이 서로 엉키게 짜여 세제성분을 침투시킨 철 수세미로, 사용할 만큼 잘라내어 물을 묻혀 움켜쥐면 비누거품이 생겨 원하는 곳에 문질러 사용하는 냄비, 오븐, 석쇠 등 찌든 때 제거 시 사용하는 수세미입니다.
1. 분류 체계
부 (제15부) | 비(卑)금속과 그 제품 |
류 (제73류) | 철강제품 |
호 (제7323호) |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
HSK | (소호 제7310.10-0000호)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 글러브와 이와 유사한 |
2. 결정세번 및 분류 이유
※ 결정세번 : 7323.10-0000
※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3.1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을 세 분류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철강의 울(iron or steel wool) : 아주 섬세한 선이나 스트립을 서로 엉키게 짜여 있고, 보통 소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꾸러미 모양으로 제조한다." 및 "용기 세정용구, 폴리싱용 패드, 글러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 : 선, 스트립, 강의 울(wool) 등으로부터 제조되는 것으로 손잡이가 구비된 경우가 있으며, 이들 물품이 본질적으로 금속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섬유재료로 짜였는지에 상관없이 제7323호에 분류한다. 철강의 울은 용도가 다양하지만, 그 외 이들 물품은 주로 가정용에 사용한다(예 : 주방용품이나 위생용품의 세정, 금속제품의 연마, 바루바닥 보호용품, 그 밖의 목재 마루덮개와 그 밖의 목재용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율표 제3401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셀룰러플라스틱, 셀룰러고무, 방직용 섬유재료(워딩, 펠트, 부직포는 제외한다), 금속 패드 등으로서 비누,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이들은 보통 지지물에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미세한 철강제 선이 서로 엉키게 짜여 세제성분을 침투시킨 철 수세미이므로 HS CODE 제7323.10-0000호에 분류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수세미의 재질과 종류에 따른 용도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세미 종류의 HS CODE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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