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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전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주화의 경우 현재 화폐로서 가치가 없지만 수집용으로 희소성이 높은 주화가 있고, 현재 화폐로서 사용 및 통용되고 있는 주화가 있습니다. HS CODE 품목분류 상 이 두 가지 물품은 품목분류가 다른데 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주화_동전의 품목분류_수집품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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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수집의 역사

 최근 500원 동전 중 1998년 발행 동전이 그 발행량이 적어 희소성이 높아 보존 상태에 따라 가치가 7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장롱 밑을 뒤지거나 모아 놓은 저금통에서 동전을 일일이 확인해 보며 화폐 수집에 눈을 뜨게 됩니다.

 

 화폐 수집은 그 역사가 2천 년에 이를 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취미 중 하나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희귀한 화폐를 얼마나 많이 소장하고 있는지가 교양과 부의 척도로 통용될 만큼 '귀족의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쉽고 간편한 취미 또한 화폐 수집입니다. 

 

 독일에서는 1974년부터 매년 세계화폐박람회(World Money Fair)가 열리는데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온 어린 소녀가 동전을 모아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 와 서로 자기의 모은 동전을 자랑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7차에 걸쳐 '한국의 국립공원 기념주화'가 발행됐고, 2017년 11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지폐(은행권)인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지폐도 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담은 기념주화나 기념지폐를 모은다면 추후 진품명품에 감정을 의뢰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주화의 품목분류 기준

 주화의 가치는 법정통화로 사용되는 것과 수집용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HS CODE 제7118호 주화와 제9705호의 수집품용 주화 

 HS CODE 7118호에는 주화가 분류되며 법정통화로 통용키 위해 정부 관리하에서 발행하고 일정한 무게와 도안을 공적으로 부여한 금속(귀금속 포함)으로 발행된 주화류를 분류합니다. 법정통화로 하는 개인용 주화나 주화세트의 탁송품은 제7118호에 분류합니다.(제시용 케이스에 일반 판매용으로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호에는 법정통화가 아닌 주화를 포함하나 수집품은 제외합니다.(제9705호로 분류)

또한,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3호 거목에서 "이류에서 수집품(제9705호)(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118호 주화의 소호 제7118.10호에는 '주화(금화는 제외)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도 분류하는데 여기에는 아래 2가지를 포함합니다. 현재는 법정통화로 사용되지 않으나 사용될 예정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주화는 제7118호로 분류됩니다.

(1) 법정통화였으나 유통이 정지된 주화

(2)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기 위해 주조된 주화; 이들 주화는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소관관청에 의해 법정통화로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명백히 수집(컬렉션) 목적을 위한 주화는 제71류에서 제외돼 제9705호의 수집품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 (제21부) 예술품, 골동품
류 (제97류) 예술품, 수집품, 골동품
호 (제9705호)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해부학, 사학, 고고학, 고생물학, 민족학, 고전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HSK 
       
(소호 제9705.3호)  수집품과 표본[고전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고전학 : 옛날 화폐나 기념 메달들의 모양, 크기, 새겨진 글과 그림, 재료와 금속 성분 따위를 조사해 기능적, 예술적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
(소호 제9705.31호)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는 것

수집품용 주화의 품목분류 사례

HS CODE 제9705.31-0000호
물품 설명 -1891년 발행된 모나코 100프랑 금화[직경 35mm, 무게 32.25g(순도 90%)]
- 앞면에는 모나코 공국 제11대공 알버트 1세 옆 모습, 발행국명이 압인돼 있고, 뒷면에는 모나코 국장 문양, 액면가, 발행연도 등이 압인됨
- 모나크 100프랑 금화는 1891 ~ 1904년 5년간 발행된 당시 모나코 법정통화로 제조연도별 발행량이 1만 5,000 ~ 2만 매로 희소한 주화임 (현재 모나코의 법정통화(화폐)는 유로(Euro)임)

- 신청물품은 미사용 상태 주화로 주화등급평가기관(PCGS)으로부터 등급(미사용)을 인증 받은 고전학에서 가치가 높은 수집품(신청인 설명) 
- 용도 : 개인 수집(소장)용
- 구매 경위 : 신청인은 금은화를 모으는 수집가로 이베이를 통해 일본 수집가로부터 구매함(미화 2,600달러)

주화_동전의 품목분류_수집품 HS CODE
분류 이유  관세율표 제9705호에는 '수집품과 표본'이 분류되며, 소호 제9705.31호에는 수집품과 표본 중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이 세분류된다.

 제9705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본질적인 가치는 적지만 그 희소성, 집합, 겉모양의 관점에서 흥미를 돋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D) 고전학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에 대해 "이것들은 제4907호의 것을 제외한 더 이상 법정통화로 쓰이지 않는 코인과 은행권과 수집품이나 개개의 상태로 제시하는 메달이다. 메달의 경우 각 탁송물은 대개 어느 한 코인이나 메달의 몇가지 모델만을 포함하였으며, 명백히 수집을 위한 것으로 의도된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고전학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으로 간주하지 않는 코인과 메달은 제외하며(예: 코인이나 메달의 대량 탁송물), <후략>"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1891년 모나코에서 발행된 100프랑 금화(주화)로 현재는 법정통화로 통용되지 않으며, 거래수량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해보면 수집(컬렉션) 목적을 위한 고전학 수집품에 해당한다.

 133년 전 발행돼 연대성과 희소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1개가 낱개 포장된 형태로 거래됐으며, 주화등급평가기관으로부터 미사용품 등급(민트)을 인증 받은 물품이다.

 따라서 본 물품은 고전학에 관한 수집품과 표본으로서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이므로 제9705.31-0000호에 분류

 오늘은 일반적인 동전과 수집품으로 사용되는 주화의 차이점과 HS CODE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정통화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와 희소가치가 있는지 등 분류요건이 명확히 맞아야 수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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