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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열쇠고리(key ring)에 대한 품목분류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열쇠고리는 보통 가방 등에 걸 수 있게 고정하는 고리 부분의 장치가 있고,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제로 된 귀여운 캐릭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재질의 구성으로 형성된 열쇠고리는 그 품목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열쇠고리 품목분류_키링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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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고리 품목분류 고려사항

 열쇠고리는 보통 열쇠를 끼울 수 있는 철강제 원형고리에 여러 재질로 되어 있는 캐릭터 모형이나 장식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열쇠고리에서 금액이나 부피, 중량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캐릭터 부분을 위주로 품목분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열쇠고리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열쇠를 거는 기능을 가진 고리 부분에 주요 특성이 있어 고리 부분의 재질에 따라 품목분류를 할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서는 대원칙인 '통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 최우선 분류원칙은 통칙 1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칙 1은 호의 용어, 부, 류의 주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쇠고리는 따로 관세율표 상 정해져 있는 HS CODE가 없기에, 통칙 1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통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S CODE와 품목분류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통관을 하며, 가장 중요한 숫자로 구성된 HS CODE와 품목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입을 하며, HS CODE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떠한 물품을 어떤 HS CODE에

cshelp.tistory.com

 

 이런 경우 통칙 제2호 이하로 품목분류를 진행하여야 하며, 통칙 2호는 미완성, 불완전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이기에, 열쇠고리와 같이 여러 물품으로 구성된 복합물은 통칙 제3호를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칙 제3호는 (가) 협의의 호 우선분류 원칙 (나) 주요 특성에 근거한 분류원칙 (다) 최종호 분류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열쇠고리의 품목분류(HS CODE)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열쇠고리는 보통 철강제의 고리 부분과 장식용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있고, 열쇠고리는 그 주요 기능이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고리 부분에 주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제 고리 부분을 가진 열쇠고리는 장식용 부분의 재질과 관계없이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주요 특성인 "철강제 기타 물품"으로 보아 HS CODE 7326.90-9000호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만, 고리 부분이 금속제 링과 볼 체인(Ball chain) 형상인 경우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7315.89-0000호로 분류되는 등 고리 부분의 재질과 형상에 따라 HS CODE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열쇠고리 부분이 만약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면, HS CODE 제3926.90-9000호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열쇠고리 품목분류 사례

HS CODE 제7315.89-0000호
물품 설명 막대사탕 모양의 플라스틱 제품과 금속제 링과 볼 체인(Ball chain), 고리(hook)가 결합된 물품으로 볼 체인에는 소켓이 있어 다른 물품에 연결할 수 있도록 개폐 가능한 형태
- 재질 : 철강(볼체인, 고리, 링), 플라스틱(막대사탕 모양의 장식품)
- 용도 : 일반 악세서리 열쇠고리

열쇠고리 품목분류_키링 hs code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철[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주철(cast iron)을 포함한다]이나 강으로 만든 것으로서, (중략) 일단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7315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철(cast iron)[보통 가단 주철], 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을 분류하는데 그 규격, 제법이나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상관이 없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 체인,(중략) 볼체인(ball chain)이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며,
- "이러한 모든 체인은 끝머리에 부착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예: 고리, 용수철 고리, 회전 고리, 걸쇠, 소켓(socket), 링, 스플릿 링(split ring)과 T자 모양 피스], 또한 명백히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절단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장식품과 볼 체인(ball chain) 등으로 구성된 복합 물품으로,
- 제7315호 해설서에서 체인은 규격, 제법 및 용도에 관계없이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시된 신청품명이나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은 특정 물품을 걸기 위한 볼 체인(ball chain)에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볼 체인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7315.89-0000호에 분류

 

HS CODE 제7326.90-0000호
물품 설명 직경 약 5cm 투명한 플라스틱 원반상 내부에 녹색액과 무색액이 층 분리된 형태로 채워져 있고 작은 팬더 캐릭터 모형이 떠있는 형상을 한 장식품에 특정물품과 연결할 수 있도록 금속제 고리가 결합된 물품
- 크기(장식품) : 약 5cm x 5cm x 2cm(t) / 키홀더(체인포함) : 약 6.3cm

열쇠고리 품목분류_키링 hs code
결정 사유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펀칭, 절단, 스탬핑, 접음, 조립, 용접, 선삭, 밀링, 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물품은 원반형상 내부에 팬더캐릭터가 들어있는 장식품(플라스틱)과 철강제의 열쇠고리, 체인으로 구성된 복합물로,
- 열쇠고리로서의 견고성, 기능이나 역할 등을 고려 시 철강제 열쇠고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 고리(key ring)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

 오늘은 열쇠고리에 대한 품목분류의 기준과 분류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쇠고리는 어떤 물품에 걸기 위한 '고리

'부분에 주요 기능과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리 부분의 재질과 형상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진다는 것에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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