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품목인 신발에 대해 품목분류, 즉 HS CODE 분류 방법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개요
신발은 주로 "바깥바닥"과 "갑피"라는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 붙여 가공하였는지와 각각 이들의 재료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
(1) 바깥바닥(Outer sole) : 신발을 신을 때 땅바닥과 접지하는 신발의 바닥 면을 말하며,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분류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 갑피(甲皮) : 바닥 위의 신발이나 부츠 부분으로 사실상 바닥에 접지하는 바깥 바닥 외에 발의 측면과 윗부분을 덮는 부분을 말합니다. 갑피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구성되면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을 가진 구성재료에 의해 결정됩니다.
※ 갑피 부분에 장식품이나 버클, 레이스, 슬라이드 파스너(지퍼류) 등의 부속품, 보강재와 안감은 갑피의 분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신발류 분류체계
신발류와 그 부분품은 HS CODE 제64류에 분류되며, 아래의 체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갑피와 바깥 바닥의 구성재료나 바깥 바닥과 갑피를 이어 붙이거나 조립하는 방법에 따라 HS CODE가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S CODE | 품명 |
제6401호 | 고무 플라스틱제의 방수신발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를 바닥에 스티칭, 리베팅, 네일링, 스크루잉, 플러깅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 |
제6402호 | 그 밖의 신발류 [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
제6403호 | 가죽제 갑피의 신발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플라스틱, 가죽,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
제6404호 | 방직용섬유제 갑피의 신발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플라스틱, 가죽,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 |
제6405호 | 기타 신발 위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신발류 |
제6406호 | 부분품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 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3. 신발류에서 제외되는 물품
(1) 바닥을 대지 않고 얇은 소재(예:종이, 플라스틱, 박판)로 만든 일회용 신발류와 신발 덮개
=>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
(2)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제11부 방직용 섬유제품)[바깥 바닥과 갑피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바느질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붙인 것은 신발류로 분류]
(3) 제6309호의 사용하던 신발류
(4) 석면제품(제6812호)
(5) 정형외과용 신발이나 그 밖의 정형외과용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제9021호)
(6) 완구용 신발, 아이스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부츠, 정강이 보호구나 이와 유사한 보호용 운동용품(제95류)
4. 각 HS CODE 4 단위별 분류사례
(1) 제6401호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방수신발로 사출 성형된 플라스틱제 신발로 갑피와 바깥바닥을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류로 6401호로 분류
(2) 제6402호 그 밖의 산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제6401호 신발류 제외)
제6402호에는 스키부츠, 구두의 뒷단이 가죽이나 뒤축이 없는 나막신, 슬리퍼, 샌들, 목욕용 슬리퍼 등 방수되지 않는 갑피와 바깥바닥을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 분류됩니다.(크록스도 제6402호)
제6401호의 신발류와 비슷하지만 뒤축이 개방되어 방수가 되지 않는 신발류입니다.
(3) 제6403호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플라스틱, 가죽, 콤퍼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는 가죽)
바깥 바닥은 고무로 만들었으며, 갑피를 소가죽으로 만든 여성용 드레스화로 제6403호로 분류
※ 제6403호에서 갑피의 가죽에는 콤퍼지션 레더를 제외합니다.
위 물품은 등산화로 바깥 바닥은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와 가죽이 함께 사용되었으나, 가죽이 가장 넓은 면을 차지하여 제6403호로 분류
(4) 제6404호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 플라스틱, 가죽, 콤퍼지션레더로 만들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제6404호에는 추운 겨울 많이 신는 털 실내화, 패딩 신발류나 가벼운 러닝화 등 가벼운 신발류도 많이 분류됩니다.
이들 신발류는 갑피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물에 잘 젖는 특성도 있겠죠?
(5) 제6405호 그 밖의 신발류
이 호에는 이 류의 이전 호에서 언급하지 않은 재료나 재료의 조합으로 만든 바깥 바닥과 갑피를 가진 모든 신발류를 분류하며, 주로 바깥 바닥을 방직용 섬유재료, 펠트(felt), 부직포 등으로 만든 신발류가 분류됩니다.
이 호의 신발류의 갑피는 어떤 재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의 신발은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신발입니다.
제6403호의 갑피에서 가죽은 콤퍼지션 레더를 제외하여, 그 밖의 신발이 분류되는 6405호로 분류합니다.
(6) 제6406호 신발류 부분품
신발류 부분품에는 갑피와 그 부분품(보강재 제외),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 안창, 각반 등이 분류되며, 신발 제조용 가죽 조각, 클록스트랩, 바깥창, 중창, 아치 서포트, 생크, 뒷굽, 내부 힐쿠션 등이 분류됩니다.
다만, 못, 프로텍터, 아일릿, 훅, 버클, 장신구, 끈, 레이스, 폼퐁이나 그 밖의 트리밍, 단추나 그 밖의 물품은 각각 해당하는 HS CODE로 별도로 분류하여야 합니다.(예: 단추는 9606호)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신발류의 HS CODE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바깥 바닥과 갑피의 개념과 이들이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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