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0월부터 시행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단계로 시행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EU 국가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EU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결국 자료는 한국에서 제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CBAM 시행은 2026년 1월부터 본격화되지만, 올해 10월부터 당장 시범운영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에 실제 금전적 부담은 하지 않으나 배출량의 보고 의무는 존재하기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응형

1. 개요
 CBAM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제도로 아래의 시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CBAM은 법률에 명시된 대상을 수입하는 EU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가?
    CBAM은 EU 수입업자가 제품의 수입에 따라 EU 배출권인 EUA 가격에 기반한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하여 제출합니다.
  • 납부하는 인증서 수량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Embedded emissions)을 토대로 수입제품에 내재된 배출량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 CBAM인증서 수량이 결정되고, 수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물품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이며, 우리나라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수출이 많아, 해당 종목 제조 및 수출업체는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적용대상 HS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명 해당 CN 코드 규제 온실가스
시멘트 25070080, 25231000, 25232100, 25232900, 25239000, 25233000 이산화탄소
전기 27160000 이산화탄소
비료 28080000, 310210, 28342100, 3102(310210은 이산화탄소만 대상), 3105(31056000 제외)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2814
철, 철강 26011200, 7201, 7205 일부, 72021, 72024, 72026, 7203~7229(7204, 7224 제외), 7301~7311, 7318, 7326 이산화탄소
알루미늄 7601~7608(7602 제외), 76090000, 7610, 76110000, 7612, 76130000, 7614, 7616 이산화탄소, 과불화탄소
수소 280410000 이산화탄소
  • 원산지에서 탄소가격 납부를 한 경우 조정방식은?
    EU CBAM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에서 탄소가격을 납부한 경우 상응하는 물량만큼 인증서 구매량을 차감해 줍니다.
  • 배출량 산정 방식은?(아래 참조)
    내재된(Embedded) 배출량은 CBAM 협약 부속서 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배출 + 간접배출(특정조건)이 적용대상이며, 보통 원산지국가에서 계산하여 인증된 기관의 확인을 받은 배출량만이 인정되니, 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규제 대상 제품군에 CO₂가 포함되며, 일부 비료 제품의 경우 N₂O가, 일부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PFCs 가 포함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CBAM 보고서 작성 후 수입자는 해당 분기 종류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기간 동안 CBAM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된 내재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6년 1월부터 EU에 수입되는 제품은 26년 수입 제품에 대한 내용을 차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2. CBAM 준비

  • 수입자 승인신청서 정보 내용
    (1) 이름, 주소, 연락처
    (2) EORI 번호(세관등록번호)
    (3) 유럽에서 수행되는 주요 사업 활동 내용
    (4) 체납자가 아니라는 세무 당국의 증빙
    (5) 신청연도로부터 5년 전까지 신청자가 관세, 세법이나 형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선언
    (6) CBAM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신청자의 재정 및 운영 능력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예를 들어, 지난 3개 회계연도의 재무정보)
    (7) 해당 연도 및 미래에 수입되는 상품의 예상 가치 및 수량
  •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자는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수입품 유형별 총량
    (2) 실제 총 내재배출량
    (3) 이행법률에 따라 산정된 총 간접배출량
    (4) 수입품 원산지국에 지불해야 할 탄소 가격
  • 2026년 1월부터 EU에 수입되는 제품은 26년 수입 제품에 대한 내용을 차년 5월 31일까지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CBAM 등록부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CBAM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입품 유형별 총량(전력의 경우, MWh 단위; 기타 제품의 경우, 톤 단위)
    (2) 수입품 유형별 총 내재배출량(제출된 내재배출량이 공인 검증자로부터 검증되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제출할 CBAM 인증서 개수
    (4) 검증 보고서 사본
  • 수출자가 EU에 신청하는 경우, CBAM 등록부에 수출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신청
    (1) 수출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각 시설의 정확한 위치
    (3) 주요 사업 활동 
    수출자 정보는 5년간 유효하며 수출업자가 생산하는 내재배출량 산정 및 공인 검증자로부터 검증될 것을 보장해야 하며, 검증보고서 및 내재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정보를 검증일로부터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자는 계산기반 접근방식과 측정기반 접근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내재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하지만 2024년에는 제3 국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상품의 내재배출량은 상품의 범주 별 각 생산공정을 식별하고, 시스템경계, 전구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2) 복합재의 경우, 총배출량의 20%까지는 시설 운영자가 제공한 추정치를 기반으로 내재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내용
일반적인 산정방법(中 택1) 계산기반 접근방식 측정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전체공정 데이터와 실험실 분석 또는 표준값으로 얻은 계산계수로 배출량을 계산
측정기반 접근방식 연도가스 및 연도가스 흐름 관련 온실가스 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배출량을 측정
일정기간 적용가능한 방법 제3국에서 시행되는 방법
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가능
1. 시설이 위치한 국가의 탄소가격 측정제도
2. 의무적 모니터링제도
3. 공인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는 시설의 모니터링제도
中 택1
기타 방법
24년 7월 31일까지 적용가능
위원회가 제공한 기본값 또는 부속서 3에 명시된 기본값 등 사용 가능(해당 값을 산정하기 위해 따랐던 방법론을 명시할 필요)
복합재에 적용되는 방법  추정치에 따른 계산 방법 품목 전체 내재배출량의 20%까지는 시설운영자가 제공한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 가능

3. 우리나라 대응은?

  • 단기 대응
    (1) 과태료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고 범위 등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기간 내에 보고의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2) CBAM은 26년 1월까지 CBAM 이행을 위한 세부내용이 공개될 예정으로 기업은 CBAM 관련 입법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 중단기 대응
    (1) 대상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측정,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 탄소집약 사업의 기업 및 수입, 수출업자는 관련 국가의 탄소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비 및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등의 온실가스 산정과 CBAM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산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배출권거래제 : 설비나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을 산정
    CBAM : 제품 단위의 배출량 산정 필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가격과 품질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탄소, 고효율 제품 등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 우대받는 시래가 점점 도래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맞춘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