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완구류와 어린이 의류 등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고 어린이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완구_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_KC인증_수입요건


제품 안전 관리제도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법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안전한지 관리하기 위해서 위험성이 있거나 위해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수입 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통관되어 반입될 수 없고, 보세장치장에서 폐기하거나 다시 해외로 반송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 및 정신적인 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 관리제도

 우리나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에 KC마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번호를 부여하여 제품이나 소매포장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해당 물품이 안전한 물품인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 관리제도는 제품인증제도를 이용해 사전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제품안전성 조사, 사고조사, 통관단계 협업검사 등 시장감시 제도를 통하여 사후적인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념

1. 어린이제품이란?

 "어린이 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어린이 제품 제외 대상

(1)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주 사용대상으로 설게 되지 않은 제품

(2) 일반 용도 제품(전 연령 대상 제품), 전문가용 또는 특수 목적용 제품
(3) 다른 법에서 관리하는 품목

  • 약사법 :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의료기기법 :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기기
  • 화장품법 :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 식품위생법 :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구 제2조 제5호에 따른 포장용기
  • 관광진흥법 :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기

3. 어린이 제품 여부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

결정요소 내용
어린이제품의 기능 및 특성 1. 일반 성인에게는 불편할 정도의 작은 크기
2. 제품의 사용을 단순화하는 과장된 기능(대형버튼, 밝기 표시)
3. 성인 대상의 유사 제품에는 없는 안전 기능
4. 일반적으로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색상(빨강, 파랑, 밝은 원색들)
5. 일반적으로 어린이 제품과 관련된 장식이나 그림, 패턴 등
(만화 캐릭터, 동물, 벌레, 소형차량, 알파벳, 인형, 광대, 강아지 등)
6. 제품의 용도와는 관련 없이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능
(캐릭터를 이용한 제품)
제품의 사용연령 1. 제품의 주요 용도(실제 용도) 고려
2. 신체치수, 운동, 인지 및 감각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연령 및 사용자 그룹이 어린이 대상인지의 여부
제품광고 및 포장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한한 것으로 포장, 진열, 홍보, 광고하는지 여부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 해당 제품이 어린이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제조업체의 설명 제조업자의 설명서, 제품 표시라벨을 통해 어린이제품 여부 판별(사용연령 등)
기타 요소 1. 제품의 가격(수집 및 보관 목적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에 비해 고가)
2. 어린이를 위한 공간에 디자인되거나 설계된 제품인지 판별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별 인증 내용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어린이 제품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인증이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와 제품에 어떠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은 사고 발생 시 위해 수준이 매우 높은 물품으로 어린이제품 4가지를 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에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모두 수행한 후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및 어린이용 비비탄총이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전확인

 안전확인 대상은 위해성이 안전인증 대상보다는 낮지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완제품 검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안전확인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만을 거친 후(공장심사 미실시)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확인 신고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안전확인대상은 16개로 분류되며,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침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완구,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급자적합성

 공급자적합성 대상은 위해성이 낮은 품목으로 위해 정보 제공, 표시만으로도 안전사고 방지기능이 있는 물품입니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으로 제삼자 시험기관 등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는 대상입니다.

 

 어린이제품 14개 정도가 있으며,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물안경, 우산 및 양산, 바퀴 달린 운동화, 롤러스케이트, 스키용구,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장신구, 킥보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및 섬유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어린이 제품에는 한글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별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를 제품에 표시할 것
  • 어린이제품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할 것
    (제품의 모양 및 크기에 따라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시)
  • 품목별로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제품 등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사용상 주의사항'내용을 안내할 것
  • 필수 표시사항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한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시' 문구는 생략이 가능
  •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에서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안내

※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대상 물품 별 한글표시 사항 구체적 내용 첨부파일 참조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가이드 북.pdf
3.55MB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특별법 품목별 부서 안내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증 및 심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기관 전문 시험연구원에게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부서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명 주요 업무 및 품목  연락처
KC 인증센터 안전인증, 안전확인 안전인증 접수 및 발급, 안전확인 신고서 발급, 사전통관, 동일모델확인(병행수입), 요건승인(UNI-PASS) 02-6912-2308
어린이제품센터 안전확인 완구, 학용품,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02-2102-2530
생활용품센터 안전인증 어린이용 비비탄총,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 놀이기구 02-2102-2540
안전확인 아동용 이단침대,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의자. 캐리어, 섬유제품, 어린이용 온열팩
공급자적합성 확인 쇼핑카트 부속품
레저용품센터 안전인증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02-2102-2620
안전확인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어린이용 자전거,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공급자적합성 확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제품적합성센터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개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 02-2102-2607
제품유해성센터 공급자적합성확인 개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 02-2102-2560

 오늘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린이 제품이란 무엇인지와 어떠한 인증이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