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수입한 물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 양도하거나, 누군가 수입한 물품을 내가 양수받는 경우 어떻게 선하증권 양수도 및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하증권(B/L) 양수도 개요
선하증권은 기재된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자, 유통이 가능한 유통증권이며, 수입 물품 자체를 가리키는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물품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선하증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입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경우 선하증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해야 물품의 주인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하증권 양수도 없이 다른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한다면, 세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됩니다. 따라서, 미리 다른 사람의 물품을 양수도 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선하증권(B/L) 양수도 이유와 방법
선하증권은 물품의 주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하증권의 양수도 없이는 다른 사람이 해당 물품을 수입할 수 없고, 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양수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하증권(B/L) 양수도의 이유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성과 유통증권성의 성질을 가지기에 유통이 가능합니다.
선하증권을 양수도 하는 이유는 내가 해외에서 거래선을 발굴하여 물품을 수입할 능력이 없거나, 번거롭다고 느끼는 경우 또는 해외 거래처와 분쟁이 있어 해당 물품을 이제 수입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 또는 이미 수입한 물품에 대해 면세점에 납품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선하증권의 유가증권성 때문에, 수입자(수취인:Consignee)에는 원래 물품을 수입한 수입화주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수입자만이 해당 물품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를 이전받기 위해 선하증권을 양수도 하는 것입니다.
선하증권(B/L) 양수도 방법
선하증권 양수도의 방법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빙과 그 증빙이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만 세관에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선하증권 양수도 계약서
선하증권 양수도 계약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자율 양식으로 기재하며,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명
(2) 양수도 하고자 하는 물품과 수량 등의 정보(전량인 경우 전량, 분할 양수도의 경우 받고자 하는 물품의 정보)
(3) 양도자와 양수자의 인감도장 날인
(4) 양수도 계약일자
그 외에 양수도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기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 양수도 계약서의 인감도장을 증빙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해당 양수도 계약서 상의 도장이 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도자의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2가지 서류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세관 담당자에 따라 다르지만,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라는 곳도 있기에,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수입하기 이전(우리나라에 수입물품이 도착하기 이전)에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작성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하증권(B/L) 양수도 후 수입신고 및 세금계산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선하증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수도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와 양수도에 따른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하증권(B/L) 양수도 후 수입신고 방법
수입신고 방법은 양수도 한 금액으로 해야 할지, 양수도 이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금액으로 해야 할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상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하도록 제1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양수도 계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물품이 국제적 이동을 하게 되고,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합의된 금액이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2)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이미 도착한 물품을 전부 또는 일부 국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미 우리나라로 물품의 국제적 이동이 마쳐졌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나라로 국제적 물품 이동을 초래한 계약에서의 인보이스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이미 도착한 물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있기 때문에, (2)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전산에 미리 등록된 수입자(양도인)와 수입신고를 한 화주(양수인)가 다르기에,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요청하고, 위에서 기재한 선하증권 양수도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선하증권(B/L) 양수도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선하증권 양수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양도자가 이미 수입신고를 한 건인지 아닌지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양도자가 수입신고 하기 전에 전량 양도한 경우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 전량을 양수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하증권 양도가액 전체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2) 양도자가 일부 수입신고를 하고 남은 물량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이미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일부는 수입신고를 했고, 남아있는 수입신고 전의 물품에 대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수입신고한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양수자는 같은 거래에서 양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양수받은 물품 수입신고 시 발행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데 두 세금계산서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선하증권을 양수도 하는 이유와 준비서류, 수입신고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폭넓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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