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신고 또는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세관의 현품 검사가 진행되었을 때, 터미널 등에서 부과되는 검사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중요한 변경 내용이 있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개요 및 대상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은 수출입 시 랜덤으로 세관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하게 되고, 화주 입장에서는 운이 좋지 않아서 세관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터미널 내에 물품 운송 및 하역작업 등에 부과되는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화주 입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불필요한 비용이 들게 되고, 불만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해당 비용 중 물류 관련비용은 우선 화주가 부담을 하고, 추후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비용 중 물류비용 즉 상,하차료와 적, 출입료, 검사장소 운송비용을 지원하며, 세관 검사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검사유형
수입 : 관리대상화물 검사, 부두직통관(FCL) 검사
수출 : 적재지 검사,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 플라스틱폐기물) -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발생비용 근거 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관련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아래에서는 최근 변경된 검사비용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사항
최근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예산 조기 소진 등 예산 집행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변경하여 2024년 2월 15일에 공고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변경
우선 지원해 주는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검사비용 지원대상으로 하였지만, 예산이 매년 조기에 소진되어, 소진 이후에 세관검사에 걸린 화주들에게는 형평성의 문제로 불만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견기업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해당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 2024년 3월 18일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무조건 제출필요
작년까지는 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에서 조회를 하였으나, 이제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기에, 무조건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발이력 상위업체 검사비용 지원 제외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다수 확인된 업체는 검사비용 지원을 제외하여 예산이 성실한 화주에게 조금 더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화주들의 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직전 연도(2023년 1월 ~ 12월) 적발내역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 적발이력이 상위에 드는 업체는 1년간 검사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관 검사에 따라 적발률이 평균 적발률보다 높거나, 국민건강, 사회안전 저해물품 밀수입하는 등 중대한 적발이력이 있는 업체)
적발 대상업체는 (1) 공고 시행 전 개별적으로 안내(이메일 및 전화) (2) UNI-PASS에서 24년 4월부터 업체별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8일 신청 건부터 적용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 축소 및 중소기업확인서 무조건 제출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추후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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