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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통 물품을 사면 그 물품을 사용 또는 조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속품이나 공구 그리고 대체용 예비부품에 있어서 부분품, 예비부품과 공구의 정의를 알아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이러한 물품의 원산지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속품,예비부품,공구 정의_FTA 원산지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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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예비부품, 공구의 정의

 조립식 가구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이케아(IKEA) 가구를 구매했을 때, 나사가 4개만 필요하지만 6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나사를 체결하기 위한 공구가 들어있는 것은 완제품과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가 포함되어 판매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도 완제품과 별개로 각각 원산지 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해당 물품인 나사나 공구들도 하나의 물품으로 단독 거래되는 경우 수출입목적상 HS CODE가 존재할 것이고 어딘가에서 제조가 된 것이기에 원산지 판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완제품과 함께 분류되는 부속품이나 예비부품, 공구 등에 해당된다면 해당 완제품의 HS CODE와 함께 구성되어 수출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원산지 판정을 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일히 이러한 부속품 등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해야 한다면, 수출을 진흥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FTA 활용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에 FTA 협정에서는 이러한 부속품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각 FTA에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기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해당 용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부속품(Accessories)

 부속품은 물품의 주체 구성에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그 주체의 사용상 편리한 물품을 말합니다.

(1) 물품의 사용 또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는 것

(2) 주도니 물품의 사용범위를 넓혀주는 것(예 : 기계공구용의 호환성 공구)

(3) 주된 물품의 작동을 개선하는 것(예 : 소총용 조준 망원경)

(4)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함께 사용하면 제품이 의도하는 기능을 추가 발휘하게 하는 물품(예 : 자전거용 짐 선반)

(5) 어떤 특정물품에 전용 또는 본질적으로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예 : 자동차 바퀴덮개)

2. 예비부품(Spare parts)

 예비부품은 '예비'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완제품에 현재 장착되거나 결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물품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긴급한 상황에서 부품을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부품(부분품)들을 말합니다. 

 

 부분품이란 다음의 물품을 말합니다.

(1)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2) 다른 물품에 결합돼 사용되고,

(3)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며,

(4)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5) 형태나 기타 특성으로 보아 전적으로 또는 주로 하나의 부분품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

3. 공구(Tools)

 공구란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조립할 때 사용하는 기구나 도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공구는 기계나 제품의 조립 및 수리, 자재의 절삭 및 가공, 구조물 건축 및 철거 등 산업과 생활 전반의 공업과 작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실제 물품을 판매할 때도 간단한 공구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의 FTA 별 원산지판정

 아래의 물품들은 완제품과 함께 수출되지만 해당 물품이 사용될 때 항상 함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물품의 사용에 도움을 주거나 유사시 예비용 부품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물품들을 완제품과 일체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예시
● 부속품 : 전자제품 코드, 덮개, 매뉴얼
● 예비부품 : 에어컨 먼지 수집기, 예비 타이어
● 공구 : 차량용 잭, 자전거 도구세트

 

 위와 같은 물품에 대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관련성이 매우 깊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판정을 따로 하게 만든다면 수출자 입장에서 비효율적으로 FTA 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정별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규정

 각 협정에서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에 대한 특례규정이 존재합니다. 협정별로 규정이 조금씩 상이하긴 하지만, 모든 FTA에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는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고려되지 않고 대부분 FTA에서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는 원산지별로 구분 계상이 이루어집니다. 

구분 미고려 협정 원산지별로 구분계상하는 협정
세번변경기준 모든 협정 본체의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기준  한-아세안, 한-캐나다, 한-베트남 인도, 칠레, 싱가포르, 미국, EFTA, EU, 터키, 페루, 호주,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가 완제품의 원산지 판정과 일체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본체 원산지 판정 시 부속품 등이 고려되지 않습니다.(본체의 원산지를 따라감)

(1) 수입 시 상품과 함께 인도되고 제공

(2) 부속품 등이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 송품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

(3) 부속품 등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면 아세안, 캐나다, 베트남 협정을 제외한 협정에서는 본체의 원산지 판정 시 부속품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본체의 재료비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즉 소요부품명세서(BOM)에 해당 부속품 등을 기재해 부가가치비율 산출내역서 등을 구성할 때에 부속품 등이 고려되어 원산지 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본체와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등의 정의와 FTA 원산지 판정 시에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본체와 함께 판정이 될 수 있고,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고려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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