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직구나 각종 쇼핑 플랫폼을 통하여 많이들 구매하시는 종합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국제무역상 정의와 품목분류에 대해 알아보고, HS CODE 분류함에 있어서 유의사항도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제 식료품 조건과 유형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HS CODE는 제2106.90호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조제식료품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고, 그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조제 식료품의 조건
HS CODE 제2106호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조제"에 대한 정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둘 이상의 다른 식료품(또는 식품 첨가제)을 혼합한 것 또는 본래 식료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변화된 식료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식용에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부패나 변질, 오염 등으로 식용이 불가능하다면 용도나 상태를 고려하여 제2309호 사료용 조제품, 제3101호 비료용, 제3825호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식료품의 저장성이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냉장, 냉동, 염장, 건조, 훈제와 같은 가공은 조제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HS CODE에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류나 어류의 조제 식료품(제1601호 ~ 제1605호)
- 곡물이나 곡물가루의 조제 식료품(제1901호 ~ 제1905호)
- 식용 채소나 과실의 조제식료품(제2001호 ~ 제2009호)
조제 식료품(제2106호) 유형
HS CODE 제2106호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식료품이 분류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조리, 용해나 물이나 밀크로 끓이는 등의 가공 후에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로열젤리로 강화한 천연 꿀, 식이 보조제(건강기능식품 등), 인공감미료로 만든 껌(gum)등이 분류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 조제 식료품에 혼입 되어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외관, 품질보존 등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2106.90호의 조제 식료품으로 건강기능식품(식이 보조제)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조제식료품 중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식이보조제의 분류 기준과 제외물품
품목분류 상 식이보조제(건강기능식품)란 식물성 추출물, 과실 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본재료로 하여 비타민류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분류 기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에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를 표시하고,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제3003호나 제3004호의 의약품과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그 정의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활성 성분에서 얻을 수 있는 약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인데, 기본재료(캡슐 등 운반체)와 활성성분 중량이나 부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멀티 비타민, 다이어트 식품 등 다양한 건강보조, 기능식품이 HS CODE 2106.90-9099의 기타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2106호에서 제외되는 물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료품이라도 아래의 것은 다른 HS CODE로 분류됩니다.
- 향신료 혼합물(제0904호 ~ 제0910호)
서로 다른 종의 향신료끼리 혼합물이나 향신료와 채소류나 약용식물 등과의 혼합물로 향신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직접 음료용 향미료나 음료 제조용 추출물 제용이라도 제외 - 채소류 혼합물(제0712호)
서로 다른 종의 건조채소류 혼합물이 직접 음료용 향미료나 음료 제조용 추출물 제조용이고, 가루 상태이더라도 제외 - 육이나 어류 등의 조제품(제1601호 ~ 제1605호)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 - 의약품(제3003호, 제3004호)
- 효소 조제품(제3507호)
- 밀크 조제품(제1901호)
- 효모 조제품(제2102호)
- 주류(제2205호나 제2206호 ~ 제2208호)
음료 형태의 주류에 비타민이나 철 화합물을 첨가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칭하여지는 것
의약품(제3004호)과 건강기능식품과의 구분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의 유지를 목적으로 섭취합니다.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타민류나 무기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등은 특정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한다는 표시가 없다면 의약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이보조제의 성격의 물품이라도 입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 등으로 정맥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은 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의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의약품은 보건당국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 등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므로 한글표시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기능, 영양정보와 각종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확인을 받아 위와 같은 도안을 함께 삽입해야 하고,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비타민, 프로틴 보충제 등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분류와 의약품과의 차이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가 애매한 측면도 있기에, 미리 수입하시기 전에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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