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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내가 물품을 받기까지 어떠한 절차와

자료들이 필요한지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식품 등 수입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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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수입 개요

 수입식품 등의 통관 절차해외에서 제조된 식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 그 안정성과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적 관리 절차입니다.

 실제 통관은 식품 등 수입신고, 검사, 세관 통관 및 물품수령으로 이어지며,

사전에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 예정 물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수입 준비
 영업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품목분류(HS CODE 분류), 
 제품 분류 및 유형 확인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영양성분표 자료 수취, 제조공정도 자료 수취, 제품 사진 수령
2. 식품 등 수입신고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검역 => 식약처 검사
3. 세관신고 및 통관
 식품검역확인증이 나오면 세관에 수입신고
 식약처 수입신고(식품검역)와 세관 수입신고는 별도 절차이므로, 세관 검사가 따로 진행될 수 있음
4. 물품수령 및 국내 유통

수입 준비 단계

수입 준비 과정에서는 수입자는 영업등록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선적 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서류를 확보하고 한글표시사항 등

제품 관련 정보를 준비합니다. 

 

품목분류 확인 및 유형 확인

모든 수입물품에는 HS CODE가 부여되며, 해당 HS CODE에 따라 수입 시 필요한 요건이 달라집니다.

식약처 식품 검역 진행 시에도 해당 HS CODE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관세청 수입 신고 시에도 HS CODE를 넣어 신고하기에 식약처와 관세청 HS CODE가 상이하게 신고된 경우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이전에 해당 HS CODE를 확인하여 미리 수입 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HS CODE 확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S CODE 정확히 분류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HS CODE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도 최대한 정확히 수입하는 품목의 HS CODE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티셔츠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입 품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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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였다면, 수출자에게 수입 및 식품 검역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자료 1. 상업송장(INVOICE)
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3. 선하증권(BILL OF LADING)
4. FTA 원산지증명서(있는 경우)
5. 운임명세서(있는 경우)
6. 영양성분표 : 칼로리, 나트륨, 당류, 지방 등 법정표시 기준 충족 확인
7. 제조공정도 : 원재료 가공 방법 검증(살균 등 온도 조건 포함)
8. 성분증명서 : 제조사 발행, 원재료 및 첨가물 구성 확인, 금지 성분 여부 및
 현품에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9. 제품 사진 수령 : 한글표시사항 라벨링 검토 및 현품 확인용
10. 특수 구비 서류가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
 에) 유전자변형식품 구분, 유통증명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외화획득용 수입의 수출 계획서,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위생증명서, BSE 비감염 증명서,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등

 

영업등록 진행

 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수입식품 등 보관업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류 1. 영업등록신청서
2. 교육이수증 : 4시간 위생교육 이수, 이후 매년 3시간 보수교육
3. 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
4. 시설내역 및 배치도 등

등록 신청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영업등록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 절차 알아보기(교육, 비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영업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이러한 등록 절차는 신청비용에서 면허세 등 비용이 들고 필요한 서류도 꽤 되기에 등록 전 절차부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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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 제조, 가공, 처리, 포장, 보관을 수행하는 해외 소재 시설입니다.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들여오려는 자 또는 해당 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생산품목 등을 등록해야 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조회 및 등록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식품 검역] 해외제조업소 조회 및 등록 방법

수입단계에서 식품 등의 검사를 통해 인체 유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수출국의 제조자가 위생적으로 식품을 만들고 있는지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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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등 분석 및 한글표시사항 작성

 식품 검사에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3대 서류는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제조공정도 및 현품 사진입니다.

 

1. 성분증명서를 확보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성분증명서는 제품의 원재료 및 첨가물 구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초자료로,

 한글표시사항 작성과 검사에 모두 활용됩니다.

 통관 단계에서 금지 성분 포함 여부 및 안전성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2. 영양성분표는 칼로리, 나트륨, 당류, 지방 등 법정 표시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제조공정도는 원재료 가공 방법 검증(살균 등 온도 조건 포함)을 위해 필요합니다.

 제조공정도는 원재료 가공 과정과 첨가물 사용 여부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4. 제품 사진 수령

 (1) 한글표시사항 라벨링 작업, 검토 및 현품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2) 수출국에서 붙인 라벨 상 내용과 한글표시사항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3) 현품에 붙여진 외국어로 기재된 영양성분표를 참고하여 영양성분표 작성에 참고도 가능합니다.

 

※ 수입 예정 물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금지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식품의 기준 규격과 맞지 않는 경우

 수입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제조사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글표시사항 작성 방법

1. 한글표시사항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원, 수입원, 소비기한, 보관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표시는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 또는 제품 자체에 해야 합니다.

3. 표시방법은 원칙적으로 잉크, 각인, 소인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제품 특성상 이러한 방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스티커나 꼬리표를 부착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4. 글씨 크기, 위치, 가독성 역시 법령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숙취해조음료와 같이 경고문구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 누락 시 식약처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5. 대부분 수출단계부터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한글표시사항 없이 선적이 되었다면, 수입신고 전 보수작업을 통해 별도로 부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납기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글표시사항 작성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식품 등 검역 시 한글표시사항 입력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패스에서 식품 검역을 진행할 때, 한글표시사항을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내용과 동일하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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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및 검사

위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 등이 창고에 반입되면(사전 신고도 가능하나 보통 반입 후 신고)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합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유니패스를 통한 수입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1. 공통사항 신고구분(본신고 또는 사전신고), 제품구분(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신고기관(관할 지방청)
수입자 및 신청인 정보가 포함
2. 품목사항 제품유형, 품목코드, BL 번호, 수량, 과세가격, 소비기한 등 기재
3. 복합구성제품 라면과 같이 여러 품목이 혼합된 경우 신고
4. 한글표시사항 현품과 동일하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맞추어 작성
5. 제조공정
 성분 및 재질
제조업체 발행 자료(제조공정도, 성분표)를 근거로 입력
축산물은 도착장 및 가공장 정보와 식육의 종류, 부위를 추가로 신고
6. 첨부파일 항목 필수 구비서류 및 제품 사진(전면, 측면, 후면, 소비기한이 기재된 부분, 한글표시사항)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식품검사 종류

1. 서류검사 처리기한 2일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동일 조건의 물품이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이 해당
2. 현장검사 처리기한 3일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표시, 포장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관능검사 포함
3. 정밀검사 처리기한 10일
(축산물 14일)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
※ 최초 수입 및 제조자, 원재료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정밀검사 진행
1. 100KG 미만 수입 시 추후 100KG 미만 수입할 때만 이전 실적이 인정
2. 100KG 이상 수입 시 추후 수입 건에 대하여 실적 인정되어 서류로 검사 
4. 무작위
표본검사
처리기한 5일
(축산물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정밀검사 실시

세관 수입신고 절차

 식품검역이 무사히 끝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행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수입 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할 사항(수입 절차, 비용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처음 물품을 수입할 때, 어떤 절차가 수행되고 그 절차에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을 대략적으로라도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해당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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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전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고, 수입 단계에서 해야 하는 신고 절차와 통관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한 번 체계를 잡아놓으면, 그 이후는 수월한 작업이 되므로,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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