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 물품을 세금을 보류한 외국물품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보세창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세창고는 다른 화주의 화물을 보관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와 내가 수입한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자가용 보세창고로 구분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보세창고 등 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필요한 내용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현장심사 시 점수기준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세구역 개요
보세구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검사, 제조나 가공, 전시, 건설, 판매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의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지정 또는 특허를 받은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구역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정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 |
| 종류 | - 세관검사장 - 지정장치장 |
-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 - 보세판매장(면세점) |
-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중 둘 이상의 기능 수행 |
| 지정(특허) | 세관장(지정) | 세관장(특허) | 관세청장(지정) |
보세창고 특허 절차 및 필요서류
보세창고는 다른 화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보관료를 받는 영업용 보세창고와 자신의 화물만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가용 보세창고로 구분되며,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및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창고 특허 심사 절차
| 특허 신청(민원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세관에 제출 |
| 접수 및 서류심사(관할 세관) | 서류심사 1. 신청서류 구비여부 확인 2. 운영인 등 결격사유 조회 3. 기재사항 진위여부 심사(현장심사 포함) 4. 특허요건 충족여부 심사(필수요건 + 점수요건) 80점 이상되어야 함. => 필수요건 미충족 시 위원회 미상정 원칙 |
| 특허 심사 (본부 및 관할 세관) |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 현장실사 결과 및 관세행정 목적 부합 여부, 특허 기간 등 종합심사 ※ 보세구역 특허 기간 :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결정 ※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AA등급 : 10년 이내, AA등급 : 8년 이내, A 등급 : 6년 이내 ※ 기타 업체 : 법규수행능력 평가 평균 A 등급(90점 이상) : 5년 이내 법규수행능력 평가 평균 B 등급(80점 ~90점미만) : 3년 이내 |
| 결과 통보(관할 세관) | 특허 심사 결과 통보 |
보세창고 특허 기준
보세창고 특허 기준은 필수요건 + 점수요건 + 위원회결정을 충족하여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요건 | 점수 요건 | 위원회 결정 |
|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함. | 점수 합계 80점 이상 |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할 것 |
1. 필수 요건
| 구분 | 내용 |
| 사전확인(7가지) | 1. 제출서류 구비 여부 (아래 특허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참조)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금융기관 또는 공인 감정기관 감정평가서(2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3) 임대차(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 전대차인 경우 원 소유권자의 동의서 별도 제출 (4) 당해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5) 위험물 등을 취급 시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서(승인서) 또는 등록증, 위험물 취급자 채용관계서류 등 (6) 보세구역 도면 및 부근 위치도(세관검사구역 설정) 2. 특허신청 수수료 납부 여부 신청서 접수 후 세관에서 고지서 발부하며, 현장실사 전까지 납부할 것 수수료는 45,000원 3. 운영인 확인사항 이상 유무 (1) 신청인과 당해 보세구역 운영과 관련이 있는 임원이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없을 것 예 : 벌금형, 징역형에 처해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2) 소방시설 설치, 관리, 전기안전관리, 장치물품 종류에 따른 관계법령상 규정된 시설요건 충족 (3) 특허 장소에 대한 운영인 명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 등록)이 발급되어 있을 것 4. 장치물품의 종류와 수용능력 설정의 적정 여부 (1) 장치물품의 종류(위험품, 농산물 및 식품류 등)에 따라 보세구역이 장치목적에 적합 여부 확인 (2) 수용능력의 설정 여부, 고내 면적 등에 따른 수용능력 설정 방법이 타당할 것 5. 가설건축물 보유 여부 (1) 보세구역 내 화물보관용 가설건축물 보유 시 신규특허 불허 (2) 화물 반출입 작업을 위한 가설건축물(처마, 캐노피 등)에는 화물보관 불가 6. 보세구역 내 외부업체 입주 여부 (1) 보세구역 내 외부업체 입주 시 신규 특허 불허 다만, 1) 별도의 출입구 존재, 2) 외벽으로 분리, 3) 출입기록 관리가 가능한 경우(모두 충족할 것)에는 보세구역 수용능력 증감을 통해 갱신 허용 가능 7. 자가용 특허요건, 관련 시설, 조직 충족 여부 (1) 보세화물 감시단속에 문제가 없고, 운영인이 자가물품을 장치하려는 경우 자가용 보세창고로 특허 가능 (2) 자가용보세창고 장치 불가 물품 1) 소량,고가물품(귀금속 등) 2) 고세율 물품(농산물 등) 3) 1),2)와 유사한 물품 |
| 운영인자격(6가지) | 1. 관세법 제175조 결격사유 해당여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4) 관세법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관세법을 위합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2. 관세 및 내국세 체납 여부 관세 및 내국세 체납 내역이 없을 것 3. 자본금 2억원이상 법인 또는 개인(자가용보세창고는 제외) (1) (법인) 법인등기부 상 자본금이 2억원 이상 (2) (개인) 특허를 받고자 하는 토지 및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 (감정평가서, 토지 : 공시가격, 건물 : 지자체 시가표준액 등 제출) 4. 보세사 자격 취득 또는 자격증 채용 (1) 운영인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2) 보세사를 관리자(화물관리인 또는 화물관리책임자)로 채용 (3) 4대 보험 가입증명 등으로 소속 직원임이 확인되어야 함(외주용역, 파견 등 불인정) 5. (특허 갱신에만 해당)법규수행능력 평균 B등급 이상 6. (위험물창고)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 승인, 등록 여부 장치하려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장의 허가(승인) 또는 등록증, 취급자격자 채용 증빙서류 등 제출 |
| 관리역량(8가지) | 1. 면적 기준(자가용은 적정성 여부 심사함) (1) 일반 보세창고 1) 지붕이 있고, 2) 주위에 벽을 가진 지상 건축물로서 3) 고내 면적이 1,000㎡ 이상 -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 건축법상 창고용도로 설계하여 화물 전용 통로 또는 전용 승강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경우, 지하층 창고면적을 고내면적에 합산함 - (자동화설비를 갖춘 건축물) Rack을 설치한 경우 선반과 통로의 면적을 합산하여 고내면적을 산출함 (2) 야적전용 보세창고 부지 면적이 4,500㎡ 이상 (3)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 부지 면적이 15,000㎡ 이상 2. 건물의 구축 재료 및 바닥 재질 (1)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등 내화, 방화성이 있고, 외부로부터 침입이 어려운 강도를 가진 재료로 구축되어야 함(야적전용 보세창고는 적용 제외) (2) 건물 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할 것 [야적전용보세창고] 적용 제외이나, 원상태 유출의 우려가 있는 성질의 화물을 장치할 경우는 물품을 매몰, 은닉할 수 없도록 바닥을 단단히 할 것 3. 건축법상 보관 적합성 및 건축허가 충족 여부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보관하고자 하는 보세화물의 보관에 적합할 것 ※ 특허보세구역에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7.공장, 18. 창고시설,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할 것 4. 외부침입방지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 요건 (1) 사전통제 필수요건( 1 ~ 6 모두 충족) 1) 담벽 또는 철조망을 건물 둘레 전부 설치 2) 보세구역 전 지역에 조명 설치 3) 보세구역 내 사각지대 없이 고정식 CCTV 설치 -(예외) 냉장, 냉동, 위험물창고 고내 -(갱신시) 회전식 CCTV를 이미 설치한 경우 방향 고정 또는 고정식 CCTV 추가 설치 4) 상시 경비체제 또는 보안업체 경비 위탁(무인경비위탁 포함) 5) 고내 출입구, 정문(필요시 외곽울타리) CCTV 설치 6) CCTV 접속 권한(IP) 제공 (2) 사후관리 필수요건 (1 ~ 3 모두 충족) 1) 출입자(차량) 관리대장 기록 유지 2) 녹화 및 기록보관(30일 이상) 감시장비 구축 3) 보세구역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 관계 법령상 규정된 시설요건 구비 (1) [소방]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최근1년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 건축물에 한함)' (2) [전기] '정기검사필증(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정기검사 시기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 또는 '사용전검사필증(신설 건축물에 한함)' (3) [특수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4) [세관장 인정 시설요건] -(식품)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제2호(보세구역 수입식품류 보관기준 등) 등 세관장이 해당 보세구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상하차, 적출입 공간요건] 보세화물 상하차(컨테이너 적출입) 및 분류작업 공간은 특허구역 내에서만 가능 해당 공간에 캐노피 등 시설 설치 시 소방법 및 건축법에 의해 적합해야 함. 6. 화물반출입시스템 구축 등 필요 장비 및 시설 구비 (1) 반출입 및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2) 화물취급을 위한 적정 장비 보유 1) [상온창고 및 냉동,냉장창고] : 지게차 등 2)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 : 지게차, 화물운반차량, 리치스테커, 엠티핸들러, 화물 상하차 및 이동을 위한 크레인, 야드샤시 등 ※ '자가용 보세창고'는 창고 및 취급 화물의 특성상 적정한 장비 보유 여부를 심사 7. 내부화물관리규정 제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문서화 하여 제출(특허 기간 중 개정한 경우도 제출 의무 있음) 1) 내부 화물관리 종합책임자 및 책임체계 2) 화물 반출입 및 보관 절차 3) 대장 기록 체계 4)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5) 세관 보고 사항 및 절차 6) 보세화물 취급 직원 교육 방법 7)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청렴위반자에 대한 징계 체계 8. 도급 및 일용직에 의한 보세구역 운영 관리 여부 보세구역 종사자는 운영인(소속 직원)에 한함. 제3자의 보세화물 취급 및 보세구역 관리, 일용직에 의한 화물작업 통제, 감독은 불가 - 단, 운영인의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장비 운용기사, 단순 화물작업을 위한 일용직은 허용 ※ 운영인의 화물작업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에 관한 의무사항을 계약서상 명기할 것 |
| 주변환경요건(2가지) | 1. 물동량 요건 [기준 기간] 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1) 신규 특허의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세관 관할 지역의 수출입물동량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 - 관할 내 동일 종류 영업용보세창고 3년 평균 물동량 대비 최근 1년 물동량이 90% 이상일 것 2) 갱신 특허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취급 실적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을 유지 - 최근 3개월간 보세화물 반출입 실적이 있고, 최근 1년간 보세화물 반입물량이 최근 2년 평균의 ※ 신규 특허 신청업체는 관할세관에 물동량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신청일 및 신청면적에 따라 중족 여부 변동 가능) 2. 소재지 내, 외부 업체 입주 현황 제출 외부업체 현황표 기재사항 1)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업종, 입주기간 등 2) 각 업체별 임대계약서 첨부 제출 ※ 소재지 내 외부 업체 입주 시 1) 별도의 출입구, 2) 외벽으로 분리 3) 보세구역 출입기록 관리가 가능해야 함 |
특허 신청 시 제출 서류 목록
| 연번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 1 | 신청서 | 신청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부분에도 날인 해야함. |
| 2 | (갱신시) 특허장 사본 | |
| 3 | (갱신시) 자율관리보세구역지정서 사본 및 갱신 신청서 | - 자율관리보세구역인 경우에만 해당 (특허 갱신 신청서상 자율관리 갱신 체크한 경우, 자율관리 지정 신청서는 제출 생략 가능)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특허(갱신) 신청서 하단 동의서 제출시 생략 가능하지만 가급적 제출할 것 |
| 5 | 보세구역(창고)위치도(약도) | |
| 6 | 보세구역 전체도면 및 창고 도면, 보세구역 구분확인 자료 | 가로세로 길이, 면적 등 표기(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 명확히 구분하여 면적 표기) |
| 7 | 임대차계약서(임차시설인 경우), 신탁원부 등 | 지번이 여러개인 경우 지번리스트 제출 |
| 8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 특허(갱신) 신청서 하단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지만 가급적 체출할 것 |
| 9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서(사용 용도 제출)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이 있는 경우 |
| 10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감정평가서, 토지공시가, 건물시가) |
- 자본금2억원 이상(자가용보세창고는 자본금 요건 없음) - 특허(갱신) 신청서 하단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지만 가급적 제출 요망 |
| 11 | 국세납세증명서 | - 유효기간 이내(최종 서류 확인 후 제출) - 특허(갱신) 신청서 하단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지만 가급적 제출할 것 |
| 12 | 조직도 및 종업원명단 | - 관리책임자, 화물관리담당자, 연락처 등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13 | 임원 인적사항(당해 보세구역과 관계있는 임원) 리스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등록기준지 |
| 14 | 위험물 취급시 관련서류 제출 | - 허가서, 위험물취급자 채용관계서류(4대보험ㅁ 가입확인, 정규직원일 것) |
| 14-1 | 검역장소지정서, 수입식품보관업영업등록증 보온냉장시설요건, 귀금보관시설요건 |
- 해당 시 증빙서류 제출 |
| 15 | 보세창고, 내부통제시스템(화물관리규정) | ※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 1. 내부 화물관리 종합책임자 및 책임체계 (보세사 등 화물관리책임자 및 업무대행자 명시 필수) 2. 화물반출입 및 보관 절차 3. 대장기록 체계 4.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 5. 세관 보고 사항 및 절차 6. 보세화물 취급 직원 교육 방법 7.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청렴위반자에 대한 징계 체계 |
| 16 | 사업계획서 | - 회사현황, 장치물품, 반입예상물량, 화물계획 등 |
| 17 | 보세사 자격증(4대보험 가입증명서 포함) | - 화물관리책임자로 정규직원만 가능 |
| 18 | 전년도 재무재표 | - 표준재무재표 증명원 제출 |
| 19 | 보안업체 계약서 사본(캡스 등) | - 계약서에 화소, CCTV영상보관일수 기재 또는 확인가능 서류 |
| 20 | CCTV수량 및 배치도 (적외선 또는 열감지선 설치 여부) |
|
| 21 | 출입자(차량)관리대장(사본1장 또는 양식) | - 출입자(차량) 관리대장 기록 유지하여야 함 |
| 22 | 장비리스트(등록증, 임대계약서 등) | - 리치스테커, 이동식 도크, 지게차 등 |
| 23 | 수용능력 계산내역 | - 계산 근거를 구체적, 체계적으로 작성 (지게차 이동공간 등 제외) |
| 24 | 보세구역 내 세관검사구역 설정내역 | - 검사구역 페인트표시 및 CCTV, 표지판 |
| 25 | 보세화물 관리시스템 사용(유지보수) 계약서 사본 | |
| 26 |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최근1년이내) | - 신설 건축물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
| 27 | (전기)정기검사필증(법령에 의한 정기검사 기간 이내) | |
| 28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장 사본 (가점 사항임) |
- 최근2년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 29 | CCTV 제출 동의서 | |
| 30 | 소재지내 외부업체 입주업체 현황 |
※ 목차 및 색인표(띠지부착) 구비하여 파일철에 묶어서 제출
※ 제출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찍어서 제출
특허보세구역 점수 요건
보세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세관공무원의 현장실사 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 모든 사항을 합계하여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최저점 ~ 최고점 |
| 재무건전성 | 자본금 요건 ※ 자가용 보세창고는 평가 제외 |
2억이상 1점 ~ 50억이상 5점 |
| 부채 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X 100)로 계산 자본총계가 0보다 작은 경우 0점 처리 |
250% 이상 2점 ~ 100%미만 10점 | |
| 임차의 경우 임차기간(자가 보유시 만점) | (영업)18월미만 1점 ~ 3년이상 5점 (자가) 6월미만 2점 ~ 2년이상 10점 |
|
| 보세화물 관리 역량 | 보세사 수 | 1명 1점 ~ 3명이상 5점 |
| 보세사의 보세화물 취급 경력 | 1년미만 1점 ~ 5년이상 5점 | |
| 보세창고 면적 | (영업) 1000이상 3점 ~ 4000이상 8점 (자가) 미흡 1점 ~ 적정 3점 |
|
| 충분한 주차 및 회차 공간 | 350㎡ 미만 1점 ~ 500㎡ 이상 5점 | |
| 건물 구축재료 강도 및 난연 등급 | 판넬 1점 ~ 콘크리트 7점 | |
| 배수 시설 (배수구 또는 배수펌프는 건물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 |
25m초과 1점 ~ 10m이내 5점 | |
|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시설 | 0개 0점 ~ 3개 15점 | |
| CCTV 기록녹화, 성능 등 모니터링시스템 | 30일, 40만화소 6점 ~ 90일, 200만화소 15점 | |
| 화물반출입 등 필요 장비 및 시설구비 | 1. 상온창고 : 지게차 2대 이상 권장 (지게차 보유 대수에 따라 8점 ~ 10점) 2. 냉동,냉장창고 : 지게차 3대 이상 권장 (지게차 보유 대수에 따라 6점 ~ 10점) 3. 컨테이너전용창고 : 지게차 5대, 화물 운반차량 10대, 크레인 5대, 리치스테커(엠티핸들러) 3대, 야드샤시 10대 이상 권장 (장비 종류별로 배당 점수 부여, 합산 2점 ~ 10점 부여) |
|
| 주변환경 요건 | 세관으로부터의 거리 | (영업용) 60km이상 1점 ~ 10km이내 5점 (자가용) 60km이상 2점 ~ 10km이내10점 |
오늘은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보세구역의 요건과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및 현장심사 시 점수 배점 기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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