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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LED 모듈의 품목분류에 대해 판례 해설에 설명된 내용을 기초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해당 LED 모듈을 LED로 볼 것인지, 자동차 조명기구로 볼 것인지에 쟁점이 있었습니다.

LED_발광다이오드_품목분류_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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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발다이오드)란? 

 발광다이오드(LED)나 전계발광다이오드(electroluminescent diode)(특히 비화갈륨, 인화갈륨이나 질화갈륨을 기본재료로 한 것)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입니다. 이들은 예를 들어, 제어장치(control system) 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 주는 데 사용하거나 조명기구 응용분야(illumination and lighting application)에 사용합니다.
 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는 가(可) 간섭성(coherent)의 광선을 발산하며, 예를 들면, 핵입자 검출용·고도측정장치용이나 원격측정장치용·광섬유를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사용합니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들도 포함합니다.

(1)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
 이들은 단일의 전기 구성부품으로써 주로 하나 이상의 발광다이오드(LED) 칩[다이(dies)]가 밀봉되어 있으며, 광학소자나 열(熱)적·기계적·전기적 인터페이스[예: 외부 제어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와이어(wires)를 포함한 전기 접속자]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보호용 다이오드[예: 제너 다이오드(Zener diode)]는 질화갈륨 기반의 발광다이오드(GaN LED) 칩을 GaN LED 패키지의 일부에 발생하는 정전(靜電) 부하(負荷)(electrostatic discharge)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GaN LED 칩에 역(逆)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백색 LED 패키지에는 두 가지의 기본 형태가 있다. 첫 번째 형태는 LED칩과 형광물질[인광체(燐光體 : phosphor)]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색 LED 패키지의 두 번째 형태는 적색 LED칩, 녹색 LED칩(들)과 청색 LED칩의 조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백색 LED 패키지는 일반 조명용과 백라이트(backlight) 분야에서 사용한다.

(2) 발광다이오드(LED) 조립품
 이러한 조립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된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학소자와 열(熱)적·기계적·전기적 인터페이스[예: 외부 제어회로와 접속하기 위한 와이어(wires)를 포함하는 전기접속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LED 조립품(LED assemblies)은 AC(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LED에서 사용할만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DC(직류) 전류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제어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LED의 갯수는 LED의 기능을 변경하지 않고 단지 빛의 강도(intensity)에만 영향을 준다.
특정의 LED 조립품은 LED 패키지 대신에 LED 칩을 사용한다. 이러한 칩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장착되어 있으며, 인광체(燐光體 : phosphor) 같은 것으로 전체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밀봉되어 있다.


LED(발광다이오드) 쟁점 사항

 판례에서 쟁점 물품인 LED MODULE을 HS CODE 8541.41 발광다이오드로 볼 것인지 HS CODE 8512의 차량용 조명기구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은 세율이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LED 쪽으로 분류되면 0%의 관세율, 차량용 조명기구로 분류되면 8%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판례에 나왔던 LED 모듈의 구성 부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LED MODULE : 쟁점물품은 PCB 기판 위에 LED 칩(LED CHIP), 플럭스빈 저항기(Flux bin Resistor), 커넥터(Connector), 서미스터(Thermistor), 커패시터(Capacitor) 등이 부착된 LED 모듈로 내장된 LED 칩이 전기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

부품명 영문명 기능 및 용도
LED 칩 LED Chips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발광다이오드
PCB 기판 PCB LED Chip을 지지하고 전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회로 연결용 부품
커넥터 Connector 전기회로의 각 부분을 함꼐 접속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접속기
NTC 서미스터 NTC Thermistor 온도 변화에 반비례해 저항이 변하는 소자({제8533호)로 구동 드라이버를 통해 LED의 과열시점을 결정하고 출력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 부착
플럭스빈 저항기 Flux bin Resistor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제한하는 소자(제8533호)로 구동드라이버를 통해 LED의 광량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진 Flux bin으로 관리하며, 해당 저항값에 맞는 적절한 전류를 출력하기 위해 부착
커패시터 Capacitor 전류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전류를 방전하는 기능을 가진 소자(제8533호)로, Thermisotr와 Flux bin resistor의 저항값을 읽을 떄 노이즈로 인한 오차를 감소하기 위해 부착

쟁점 물품은 수입 이후 1차 벤더에게 납품돼 방열판, 안정기와 LED DRIVER, 반사판 등과 결합하는 추가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조명기구로 제작, 사용됩니다.

 

LED(발광다이오드) 분류의 기준

 판례에서 위의 쟁점물품을 LED로 볼 것인가 자동차용 조명기구로 볼 것인가에 대해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1. 호의 용어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모듈에 조립되었는지 상관없다는 규정은 광전지에만 적용되고, LED 모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2. LED 패키지 등 LED 칩형태를 벗어난 제품까지 LED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LED 칩을 과전압 또는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제너다이오드(보호용 다이오드)만 부착된 것이어서 LED 칩에 흐르는 전류를 드라이버 IC에 그 값을 제공하는 NTC 서미스터, LED 칩에 흐르는 전류를 희망 광량을 얻기 위한 크기로 설정하는 플럭스빈 저항기 등은 LED 칩 보호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자들이 부착되어 LED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

 

3.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점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범용성 부품' 즉, 수입 이후 추가 가공을 통해 그 용도가 자동차용 조명기구로 정해진다고 하였으나, 자동차용 조명기구의 핵심적 부분품인 광원으로 특정해 설계, 제작된 것으로서 자동차용 조명기구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로도 그 기능에 부합하는 용도로 납품, 활용되었다는 점

 

4. 쟁점물품을 국내 수입 후 벤더에게 납품해 방열판, 안정기와 LED Driver, 반사판 등과 결합하는 추가공정을 거쳐 보다 완성된 형태의 제품인 전조등, 안개등 등으로 제작, 사용되지만,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르면,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안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그 자체로 '자동차용' 조명으로서의 본질적인 기능,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이상 적어도 이 사건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조명기구로 충분히 분류될 수 있음.

 

위의 기준을 보았을 때, LED로 분류하기 위한 조건은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광전지에 대해서만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듈 또는 패널 형태의 제품은 그 이외의 물품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광전지의 경우만 제8541호에 해당합니다. 쟁점 물품과 같이 PCB 기판 위에 LED 칩, 커패시터, 서미스터, 커넥터 등이 부착된 LED 모듈 형태의 제품은 제8541호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2. 보호용 회로 외에 다른 역할을 하는 소자들이 부착되어 LED의 범주를 벗어나면 다른 HS CODE로 분류됩니다.

 

3.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법상 수입 시점에 범용성 있게 사용 가능한 LED가 아니라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LED의 범주를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LED MODULE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판례를 근거로 수입 시 관세율 0%가 적용되는 LED HS CODE 8541.41로 분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타 다른 물품의 부분품이나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분류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품목 분류는 수입의 시작인 만큼 HS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사후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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