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와 미국 상호관세에 대해 최근 동향을 한 번 정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규모 관세 조치를 연이어 시행 중인데, 자주 내용이 바뀌어 헷갈리실 내용이 많을 듯합니다.
미국 관세정책 현황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4월 2일부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종가세를 부과하고(4월 5일 시행), 57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추가 관세(상호관세)를 발표했었습니다.
※ 상호관세에 대한 개요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미국 보편관세, 상호관세 정의와 관세 부과 방법, 문의처
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발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 미국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들이 빠르게 발표되고 있어 용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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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5%, 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등이며, 국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시행 유예하여 현재는 1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 주요 현황
1. (3월 12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 25% 관세 시행
2. (3월 26일) 자동차 추가 25% 관세 시행
3. (4월 5일) 기본 상호관세 10% 시행
4. (4월 9일)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 우리나라 25% => 90일 유예 발표
5. (5월 3일) 특정 자동차 부품 추가 25% 관세 시행
6. (5월 14일) 중국 상호관세 인하(125% => 34%), 90일 유예 발표(기본 상호관세 10% 적용)
7. (6월 4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 25% => 50% 상향 시행
8. (6월 12일) 철강 파생제품 과세대상 11개 품목 추가 발표, 6월 23일 시행
=> 냉장, 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븐, 기타 가구 부분품 등
관세부과 체계 및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미국이 현재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는 기본세율 또는 한-미 FTA 세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총관세 | = | 기본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 |
+ |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알루미늄(50%) 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 및 부품(25%) 또는 상호관세 기본 상호세율 10%시행 중 (국별 상호관세율 25% 유예 중) |
+ α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부과대상 및 원산지판정방법
1. 미국의 관세부과 내용은 미국의 품목번호(HTSUS)로 발표됩니다.
2. HS CODE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 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 단위 이하는 각 국이 다르게 운영합니다.
3. 관세청이 발표하는 연계표를 참고하여 수출물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대상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대상 품목은 미 상무부가 직권 또는 자국 산업계의 요청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경, 고시할 수 있습니다.
4. 세율 : 제품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50%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그 외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합니다.
10% | 철강, 알루미늄 함량 | 기본세율 OR 한-미 FTA 세율 + 50% | ※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은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두 관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음 ※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우선 적용되며, 관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음 |
90% | 非철강, 非알루미늄 함량 | 기본세율 OR 한-미 FTA 세율 + 상호관세 10% |
5. 미국의 원산지 기준
미국의 원산지 기준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원산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발생하고, 원산지는 비특혜원산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미국 상호관세 부과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이 수입 시 수입물품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을 MADE IN KOREA로 수출하였으나, 미국 자체의 원산지판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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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신고 시 신고방법
미국에 철강, 알루미늄을 함유한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지 6월 13일 CBP FAQ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1. 첫 번째 줄에는 철강, 알루미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요소의 가치를, 두 번째 줄에는 철강,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Value of content)를 각각 입력
- 제품 내 철강, 알루미늄 함량을 모르는 경우,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50% 추가 관세가 부과됨.
2. 철강,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미 관세법 제1401a 조(19 U.S.C. §1401a)에서 규정한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에 따라 산정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하는 총금액으로, 국제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송, 보험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 수수료 또는 경비를 제외한 직접 또는 간접 비용
3. 철강 파생제품은 조강(melt and pour) 국가,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련(smelt) 및 주조(cast) 국가를 국제표준화기구(ISO) 국가코드로 신고
- 해당 국가를 모르는 경우, 철강 파생제품은 'OTH'로 신고하고,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UN(Unknown)'으로 신고(이 경우 200%의 관세가 부과됨)
오늘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에 대한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주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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