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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와 미국 상호관세에 대해 최근 동향을 한 번 정리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규모 관세 조치를 연이어 시행 중인데, 자주 내용이 바뀌어 헷갈리실 내용이 많을 듯합니다.

미국 관세부과 최신동향_철강, 알루미늄제품 관세부과_미국 수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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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정책 현황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4월 2일부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종가세를 부과하고(4월 5일 시행), 57개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추가 관세(상호관세)를 발표했었습니다. 

 ※ 상호관세에 대한 개요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미국 보편관세, 상호관세 정의와 관세 부과 방법, 문의처

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발표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 미국에서 새로운 관세 정책들이 빠르게 발표되고 있어 용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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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25%, EU 20%, 일본 24%, 베트남 46%, 대만 32% 등이며, 국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시행 유예하여 현재는 1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 주요 현황

1. (3월 12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 25% 관세 시행

2. (3월 26일) 자동차 추가 25% 관세 시행

3. (4월 5일) 기본 상호관세 10% 시행

4. (4월 9일)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 우리나라 25% => 90일 유예 발표

5. (5월 3일) 특정 자동차 부품 추가 25% 관세 시행

6. (5월 14일) 중국 상호관세 인하(125% => 34%), 90일 유예 발표(기본 상호관세 10% 적용)

7. (6월 4일)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 25% => 50% 상향 시행

8. (6월 12일) 철강 파생제품 과세대상 11개 품목 추가 발표, 6월 23일 시행

   => 냉장, 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븐, 기타 가구 부분품 등


관세부과 체계 및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미국이 현재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는 기본세율 또는 한-미 FTA 세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 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총관세 = 기본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
+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알루미늄(50%)

또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 및 부품(25%)

또는

상호관세
기본 상호세율 10%시행 중
(국별 상호관세율 25% 유예 중)
+ α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부과대상 및 원산지판정방법

 1. 미국의 관세부과 내용은 미국의 품목번호(HTSUS)로 발표됩니다.

 2. HS CODE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 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 단위 이하는 각 국이 다르게 운영합니다.

 3. 관세청이 발표하는 연계표를 참고하여 수출물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강, 파생제품 관세율표 연계표(배포용)_250623시행.xlsx
0.02MB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대상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대상 품목은 미 상무부가 직권 또는 자국 산업계의 요청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경, 고시할 수 있습니다.

 4. 세율 : 제품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50%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그 외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합니다.

10%  철강, 알루미늄 함량 기본세율 OR 한-미 FTA 세율  + 50% ※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은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두 관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음

※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철강,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우선 적용되며, 관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음
90% 非철강, 非알루미늄 함량 기본세율 OR 한-미 FTA 세율  + 상호관세 10%

 

5. 미국의 원산지 기준

 미국의 원산지 기준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원산지에 따라 세율 차이가 발생하고, 원산지는 비특혜원산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미국 상호관세 부과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이 수입 시 수입물품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물품을 MADE IN KOREA로 수출하였으나, 미국 자체의 원산지판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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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신고 시 신고방법

 미국에 철강, 알루미늄을 함유한 관세부과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지 6월 13일 CBP FAQ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1. 첫 번째 줄에는 철강, 알루미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요소의 가치를, 두 번째 줄에는 철강,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Value of content)를 각각 입력

 - 제품 내 철강, 알루미늄 함량을 모르는 경우,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50% 추가 관세가 부과됨.

 

2. 철강,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미 관세법 제1401a 조(19 U.S.C. §1401a)에서 규정한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에 따라 산정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하는 총금액으로, 국제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송, 보험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대한 비용, 수수료 또는 경비를 제외한 직접 또는 간접 비용

 

3. 철강 파생제품은 조강(melt and pour) 국가,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련(smelt) 및 주조(cast) 국가를 국제표준화기구(ISO) 국가코드로 신고

 - 해당 국가를 모르는 경우, 철강 파생제품은 'OTH'로 신고하고,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UN(Unknown)'으로 신고(이 경우 200%의 관세가 부과됨)


 오늘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에 대한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주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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