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차, 녹차, 황차, 청차, 홍차의 정의와 품목분류(HS CODE)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의 종류와 발효에 따른 녹차와 홍차의 품목분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의 분류는 수입 시 관세율의 차이가 상당히 발생하여 과다 관세 납부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 이전 꼭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차의 가공 방식과 종류
차는 찻잎을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백차, 녹차, 홍차, 청차, 흑차, 황차 여섯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며, 우롱차는 청차에, 보이차는 흑차에 각각 속합니다.
차의 종류
1. 백차(白茶)
백차는 가장 최소한의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찻잎을 자연건조하거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팬을 사용해 건조하여 생산합니다. 최고 품질의 백차는 가격이 높은 오직 새싹만으로 제조합니다.
2. 녹차(綠茶)
녹차는 산화 과정을 인위적으로 억제시킨 비산화차로 생산됩니다. 중국에서는 산화를 일으키는 산화효소를 비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찻잎을 불에 달궈진 솥에 볶는 '초청'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일본에서는 뜨거운 증기로 가득한 원통에 찻잎을 넣고 찌는 '증정'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3. 황차(黃茶)
황차는 찻잎을 촉촉한 천으로 덮은 상태에서 증기를 쬐어 찻잎 온도를 높이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효소 산화가 약하게 일어나 찻잎과 이를 우린 차 빛깔이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4. 청차(靑茶)
청차는 부분 산화차로, 우롱차가 대표적입니다. 찻잎을 비비거나 굴리는 성형에 앞서 부분 산화를 거쳐 만들게 됩니다.
5. 홍차(紅茶)
홍차는 찻잎을 100% 산화시켜 만든 완전 산화차입니다. 보통 습도는 80~90%, 주위 온도는 22 ~ 23 ℃를 유지한 상태에서 찻잎을 완전히 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6. 흑차(黑茶)
흑차는 미생물 발효과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보이차가 흑차에 속합니다.
차를 분류하는 기준
이렇게 차를 분류하는 기준은 산화 여부, 산화 정도, 발효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산화를 완전히 억제시킨 비산화차인 녹차, 산화를 100% 진행시킨 완전 산화차인 홍차, 산화 정도가 10 ~ 70%로 부분 산화차인 청차(우롱차), 미생물의 발효과정을 거친 후발효 차인 흑차(보이차), 경미한 발효과정인 '민황'을 거친 황차 등입니다.
이러한 발효 정도에 따라 찻물 색상은 점점 농도가 짙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차 => 백차 => 황차 => 우롱차 => 홍차 => 흑차 순입니다.
차의 품목분류(HS CODE)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는 발효정도에 따라 HS CODE 제0902호에 분류되어 있으며,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효여부입니다. 발효차와 발효하지 않은 차의 세율 차이가 437.6%나 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HS CODE | 품명 | 관세율 |
0902.10-000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천 시 40% 미추천 시 513.6% 영국, EU FTA 적용시 135.1% (하반기 108.1%) 중국은 FTA 적용해도 513.6% |
0902.20-0000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추천 시 40% 미추천 시 513.6% 영국, EU FTA 적용시 135.1% (하반기 108.1%) 중국은 FTA 적용해도 513.6% |
0902.30-0000 |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 기본 관세율 40% 중국은 FTA 적용해도 40% |
0902.40-0000 |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 기본 관세율 40% 중국은 FTA 적용해도 40% |
위와 같이 발효하지 않은 녹차의 경우 수입 관세율이 513.6%로 상당히 높고, 발효한 차나 부분 발효차의 경우 40%의 관세율이 보통 적용될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차류를 수입하는 경우 정밀 분석 검사를 진행하여 실제로 발효하지 않은 녹차인지, 발효한 차(홍차, 우롱차, 황차 등)인지를 분석하기에 수입 이전에 반드시 발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류를 품목분류하기 위해서는 관능, 육안관찰, 제조공정 및 실험적인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발효여부에 따른 차류의 품목분류 시 세율차이가 크기에 사전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흑차로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녹차로 분류되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해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