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개념, 용도 및 구성요소와 품목분류(HS CODE)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드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쟁에서 드론의 활약이 기사로 많이 나오며, 미래 전쟁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드론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드론의 구성요소와 드론 종류에 따른 품목분류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드론의 개념과 특징
드론은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항공 시스템이라고 불리며,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스스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드론은 군사, 산업, 상업, 취미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기술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다기능 및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2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들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드,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특징
드론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 리모컨, 스마트폰 앱,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조작하거나 GPS 기반의 자율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고 비행기 형태의 고정식 드론, 헬리콥터 형태의 회전식 드론 그리고 혼합형 드론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크기는 초소형 드론부터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대형 드론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드론의 주요 구성요소는 영상 촬영용 카메라, 야간 및 열감지를 위한 적외선 센서, 정확한 위치 인식 및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GPS 및 자이로스코프, 장애물 회피 및 자동 경로 설정을 위한 AI 및 머신러닝 기능 등이 있습니다.
드론의 구성요소
1. 기체 : 드론의 뼈대 역할을 하며 프로펠러, 배터리, 전자부품 등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탄소섬유,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의 가볍고 튼튼한 소재로 제작합니다.
2. 배터리 및 전력공급 시스템 : 가볍고 높은 전력밀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동력의 역할이므로 주로 리튬폴리머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현재는 사용 시간이 길지 않아 여러 개의 배터리를 교체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나온 전력을 모터, 컨트롤러, 카메라 등에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전력분배장치가 필요합니다.
3. 구동장치 : 구동장치에는 모터와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러시리스 모터가 사용되며 내구성이 높고 전력 효율이 우수합니다. 프로펠러는 공기를 밀어 드론이 이륙, 비행, 정지비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며 프로펠러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비행 능력이 달라집니다.
4. 비행 제어 시스템 : 드론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부품으로 비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조종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부에 자세 안정화를 위한 자이로스코프, 움직임 감지를 위한 가속도 센서, 고도 센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GPS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 : 위성신호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고, 드론이 자동 비행하고 복귀하는 등 자동항법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거나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기능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6. 통신 및 제어시스템 : 기체의 방향과 속도, 높이 등을 조종하기 위해서 조종기가 필요하며 조종기는 주파수를 사용해 드론과 무선으로 통신합니다. 수신기는 조종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모터와 비행 컨트롤러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드론의 배터리 상태, 위치 정보, 고도 등의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해 스마트 폰 앱이나 지상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텔레메트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7. 카메라 및 영상 전송 시스템 : 카메라의 안정화 장치로 짐벌(Gimbal)이 필요하며 드론이 기울어지거나 흔들릴 때도 카메라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촬영을 위해서는 짐벌과 함께 고해상도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드론의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조종기, 스마트폰, FPV(First Person View) 고글로 전송해 실시간 조종이 가능하게 해당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8. 센서 시스템 : 드론의 기울기와 움직임을 감지해 균형을 유지해 주는 자이로스코프 및 가속도 센서, 공기압을 이용해 고도를 측정하고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고도센서, 장애물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회피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물 감지 센서, 지형을 감지해 실내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비전센서 등이 있습니다.
9. 소프트웨어 및 자동비행 시스템 : 미리 설정한 경로를 자동으로 비행하도록 도움을 주며, 현재는 장애물 자동회피, 사람 및 사물 인식, 자율 비행 등 AI 및 머신러닝을 적용해 스마트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드론 활용 분야
드론은 공중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고해상도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을 탐색하거나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군사, 촬영, 물류, 농업, 건설, 환경, 재난 구조,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1. 군사 및 보안
정찰, 감시,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의 항공기에 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에서 실종자 수색이나 범죄 감시에 드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촬영 및 미디어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유튜버, 영화, 방송, 광고 등 드론을 활용해 고품질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물류 및 배송산업
드론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분야입니다. 아마존, UPS 등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을 활용하여 무인 택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긴급 의료 물품이나 구호물자를 신속히 전달하는데도 사용됩니다.
4. 건설 및 인프라 점검
건설 현장에서 3D Mapping을 통해 정밀한 설계를 지원하고 고층 건물이나 교량, 발전소 같은 위험 지역의 점검을 드론으로 수행해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5. 교통, 환경 및 재난관리
도로 교통량을 분석해 교통 체증을 완화하거나 공공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고, 산불 감시, 해양오염 조사, 멸종위기 동물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에 활용되며 홍수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드론과 구성품의 품목분류
1. 짐벌(GIMBAL)
HS CODE | 8479.89-9099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드론에 장착하기 위한 브래킷, X-Y-Z축(3축)으로 작동하도록 장착된 모터 3개와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컨트롤러로 구성된 물품 - 기능 및 용도 액션 카메라(ex 고프로)를 신청물품과 함께 드론에 장착해 드론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수평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 드론이 전후좌우로 움직이면 컨트롤러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가 움직임을 계산해 X-Y-Z축에 장착돼 있는 모터로 작동시켜 드론의 전후좌우 움직임을 보정함으로써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I)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 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액션 카메라와 함께 결합되어 드론에 장착되는 것으로 움직임에 관계없이 수평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2. 드론
HS CODE | 제8525.89-2000호 |
물품 설명 | - 물품 개요 전용 무선조종기로 조종하는 4개의 Rotor Blade(회전날개)를 갖춘 드론으로, 와이파이 카메라가 장착돼 공중에서 비행하며 정지영상 및 동영상 촬영 수행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확인, 촬영하면서 무선조종기로 조종(메모리 카드 사용 불가능) 드론이 전후좌우로 움직이면 움직임을 컨트롤러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가 움직임을 계산해 X-Y-Z축에 장착되어 있는 모터를 작동시켜 드론의 전후좌우 움직임을 보정함으로써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중략>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 '(B) 텔레비젼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 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를 포함하며, "텔레비전 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라고 해설함. 본 물품은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카메라 기능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자체적으로 영상을 저장할 수 없고 카메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제8525.89-2000호에 분류함 |
3. 드론용 전파방해기
HS CODE | 제8543.70-9090호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복합노이즈 발생반, 광대역RF반, GPS안테나반, S/C대역통합안테나반, 배터리반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파방해신호를 방출해 드론과 조종자 간에 통신하는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 - 용도 경찰, 군, 정부 기관등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제압용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1. 복합노이즈 발생반 전파방해를 하기 위한 노이즈를 생성 및 생성된 노이즈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 2. 광대역 RF반 L(1.5GHz), S(2.4GHz), C(5.8GHz) 대역 주파수를 생성하는 기능 및 생성된 주파수를 아날로그 노이즈와 합성하고 증폭하는 기능을 수행 3. 배터리반 전파방해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배터리로 Li-ion 3.6V 4개가 사용됨 4. GPS 안테나반 광대역RF반에서 증폭된 L(1.5GHz) 대역의 신호를 공기 중에 방사하는 기능 5. S/C대역통합안테나반 광대역RF반에서 증폭된 S(2.4GHz), C(5.8GHz) 대역의 신호를 공기중에 방사하는 기능 -작동원리 3가지 주파수대역에 대한 전파방해신호를 방출해 드론과 조종자 간에 통신하는 신호를 방해함. 통신을 방해함으로 드론은 비행을 하지 못하거나, 착륙을 함 |
결정 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되며,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 변압기, 축전기, 초크(choke), 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면서 '(2)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를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드론과 조종자 간에 통신하는 신호를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파방해신호를 방출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4. 농업용 드론
HS CODE | 제8802.20-1000호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수도작, 전작, 과수원 등 농가에서 병,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비행부, 살포부,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됨. 항공 방제용 약제를 탑재하고 컨트롤러 작동을 통해 상공에서 약제를 살포하는 기능을 가진 농업용 드론 - 주요 구조 비행부와 살포부, 리모컨으로 구성됨 |
결정 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본 건 물품은 분사장치가 결합되 있는 기체, 무선조정기가 함께 조합되어 원격제어 비행 기능을 활용해 약제를 살포하는 드론으로서,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봐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 세트'물품에 충족해 주요 구성 물품인 주기기인 본체(기체)에 따라 분류함.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카목에서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7부를 우선 검토함. 관세율표 제8802호에는 '기타의 항공기(예: 헬리콥터, 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 서브비틀 및 우주선 운반로켓'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기계구동식의 중항공기 : 이 그룹에는 비행기(육상비행기, 수상비행기 및 수륙양용기), 자이로플레인(수직축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회전되는 로타를 한 개 이상 갖춘 것), 헬리콥터(기계적으로 구동되는 로터를 한 개 이상 갖춘 것)를 포함한다. 이러한 항공기는 군용목적, 여객 또는 연습용, 항공사진용, 영농용(Agricultural work), 구급용, 소방용이나 기상학용 또는 기타 과학용에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 방제용 약제를 탑재하고 컨트롤러 작동을 통해 상공에서 약제를 살포하는 기능을 가진 농업용 드론으로서 프로펠러식의 영농용의 항공기(자체중량 2,000kg 이하)로 보아 제8802.20-1000호에 분류함 |
오늘은 드론의 역할과 구성요소 및 품목분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드론들은 카메라 촬영에 주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타 카메라가 분류되는 제8525.89에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